아기주식계좌개설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이름의 증권계좌를 만드는 일이에요.
계좌를 여는 일과 돈을 건네는 증여는 서로 다른 일이라 서류와 신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아기주식계좌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만드는 증권계좌입니다. 신청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증권사 안내에 따라 해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계약을 맺는 사람을 뜻합니다.
부모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법에 있어요. 민법 제4조는 19세에 이르면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고,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어린이주식계좌개설과 아기주식계좌개설은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증권사가 붙이는 이름은 우리아이 계좌처럼 제각각입니다.
여기서 구분해 둘 것이 하나 있어요. 계좌 개설 자체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하며, 실제 증여일과 금액을 알아야 공제와 신고를 따질 수 있습니다.
계좌만 열어 두면 재산이 넘어가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이나 주식을 건네는 시점부터 증여가 문제 됩니다.
서류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비대면이냐 지점 방문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아래 표는 KB증권 안내를 예로 든 것입니다.
| 구분 | 비대면 개설 | 지점 방문 |
|---|---|---|
| 부모가 준비할 것 | 부모 명의 휴대폰, 신분증, 다른 금융사 계좌 | 방문 부모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준 상세 | 필요 |
| 기본증명서 | 자녀 기준 상세 |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
| 발급 조건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는 서류이고, 기본증명서는 자녀의 기본 신분 사항이 나오는 서류예요. 상세 증명서는 가려진 항목 없이 전체 내용이 나오는 형태를 말합니다.
비대면 개설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해요. 석 달이 지난 서류로는 신청이 막힐 수 있어 발급일을 먼저 봅니다.
거래인감은 지점에서 거래할 때 쓰는 도장입니다. 지점에서는 서류가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비대면 개설은 지점에 가지 않고 앱으로 계좌를 여는 방식이에요. 자격과 가능 시간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KB증권은 만 19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자녀와 부모가 모두 국내 거주 개인이어야 해요. 자녀가 이중국적이면 불가하다고 명시한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법정대리인 명의 휴대폰으로 미성년자 계좌를 대리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하게 안내해요. 국내·해외주식 계좌와 CMA 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MA는 증권사에서 입출금용으로 쓰는 계좌예요.
이 비대면 개설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매일 23:00부터 00:30까지는 제외한다고 안내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밤늦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걸리는 시간대예요.
1단계. 증권사에서 자녀 명의 비대면 개설 조건과 해외주식 거래가 되는 계좌인지 봅니다.
2단계. KB증권 기준으로 부모 명의 휴대폰, 신분증, 다른 금융사 계좌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서류를 준비해요.
3단계. 정부24 앱에서 서류를 보내고, M-able 앱의 우리아이 계좌만들기에서 법정대리인 인증과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4단계. 개설한 뒤 증권사 안내에 따라 해외주식 거래 신청이 필요한지, 환전과 주문은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계좌를 열었다고 바로 미국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해외주식 거래 가능 여부와 신청·환전·주문 절차를 해당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계좌는 소액으로 나눠 사는 일이 흔한데, 이때 소수점 거래가 쓰입니다. 예를 들어 1주가 1,000달러인 종목에 100달러를 투자하면 0.1주를 살 수 있어요. 다만 증권사별 프로그램이라 대상 종목과 최소 주문금액이 다릅니다.
주문 방법은 매수 | 주식 매수 지정가·시장가 주문 방법 글에 있고, 달러로 바꾸는 방법은 달러환전 글에 있습니다.
미국장은 한국시간으로 밤과 새벽에 열려요. 서머타임 여부에 따라 한 시간씩 달라지는 시간표는 미국주식 거래시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KB증권 우리아이 계좌 개설 안내 화면은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 계좌 만들러 가기부모가 현금을 증여했다면 국세청의 현금 증여 간편신고 안내에서 신고를 시작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하러 가기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요.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성년 5,000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별도 2천만 원씩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 사례 | 증여 합계 | 공제 2,000만 원 적용 뒤 |
|---|---|---|
| 부모에게 현금만 받은 경우 | 1,000만 원 | 0원 |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은 경우 | 2,500만 원 | 500만 원 |
첫째 사례는 공제 범위 안이라서 다른 과세 사정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둘째 사례는 아버지 1,500만 원과 어머니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를 빼면 500만 원이 남습니다.
부모 두 사람이 각각 줘도 공제가 두 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제는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4월 30일이에요. 기한이 늘어나는 사유가 따로 있는지는 별도로 봅니다.
신고할 재산과 평가 방법은 재산마다 달라요. 현금 증여와 주식 증여는 신고할 재산과 평가 방법이 다르며, 국세청이 각각 홈택스 전자신고 안내를 내놓고 있습니다.
1단계.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줬다면 이체 내역과 증여일, 이전 10년 증여 내역을 정리합니다.
2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맞춤신고 찾기 순서로 들어가요.
3단계. 증여일, 증여자, 관계와 현금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 결과와 신고내용을 살펴본 뒤 제출합니다.
4단계.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신고기한 안에 내고 증빙과 신고 접수내역을 보관해요.
주식 자체를 증여했다면 국세청의 주식 증여 신고 안내와 평가방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전체는 자녀증여신고방법 글에, 한도 계산은 자녀증여한도 글에 정리돼 있어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합니다. 비대면은 부모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방식이 쓰여요.
KB증권 기준으로 비대면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이고, 지점은 부모의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인감이 더해집니다. 증권사마다 달라서 선택한 곳의 안내가 기준이에요.
한국투자증권은 24시간 가능하다고 안내하되 매일 23:00부터 00:30까지는 제외합니다. 다른 증권사는 각자 안내를 따라요.
계좌 개설만으로는 증여가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나 주식을 건넸다면 그 금액이 10년 합산 2천만 원 공제 안인지를 따집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4월 30일까지예요.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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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서류와 신고 조건은 바뀔 수 있어 선택한 증권사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