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끝나고,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월급·사업·임대 같은 다른 소득과 한데 묶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원천징수란 은행·증권사가 이자나 배당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나라에 내는 것입니다.
같은 조문은 2천만 원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으로 부릅니다. 이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선입니다.
판단에 쓰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고,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판단 대상에서 빠집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세금을 내고 끝나는 방식입니다.
2천만 원 이하와 초과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 갈립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이고,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 | 과세 방식 | 신고 |
|---|---|---|
| 2천만 원 이하 |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분리과세 종결 | 원천징수 소득은 합산 신고 없음 |
| 2천만 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뺀 이자·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집니다. 합산된 금액에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2천만 원 하나이며, 이자만 또는 배당만 따로 재는 것이 아니라 두 소득을 더한 합계로 잽니다. 예금 이자가 있는 사람이 배당도 받았다면 둘을 합해서 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신고가 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해외주식 절의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금융소득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미국주식 배당은 국내 이자·배당과 같은 합계에 들어갑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판 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합니다.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해외 ETF도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함께 합계에 넣어 확인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는 해외 배당은 어떻게 볼까요.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배당을 국내에서 대리 지급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별도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이런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예금 이자 | 700만 원 |
| 해외주식 배당 | 1,500만 원 |
| 금융소득 합계 | 2,200만 원 |
| 기준 2천만 원 대비 | 200만 원 초과 |
예시에서 이자와 배당을 각각 따로 보면 둘 다 2천만 원 아래입니다. 합치면 기준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내 배당에서 떼는 세금은 배당세 계산기로 보고, 기준 안내는 국세청 해설에서 봅니다.
배당세 계산기 열기해외주식 세금 전체 순서는 해외주식 세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바로가기종합과세 대상이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은 2026년 4월 30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귀속연도는 소득을 받은 해를 말하고, 신고 전에는 그 귀속연도에 맞는 해설인지 봅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기능을 쓰면 위택스로 이어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지국 조세조약·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이미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우리나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때 받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들어갑니다.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 이자·배당과 같은 합계로 봅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면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됩니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원천지국의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대상입니다.
확인일 2026-10-12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nts.go.kr | 금융소득 범위·2천만 원 기준·국외금융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s.nts.go.kr | 5월 신고·납부 기간·위택스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law.go.kr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 원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합산 예시는 가정 금액을 더한 계산값이고, 실제 신고 대상과 세액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