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 1억 공제와 세금·증여세 신고·계좌

자녀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주식을 무상으로 넘기는 일이고,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해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혼인·출산이 겹치면 최대 1억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일을 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학원비를 대신 내 주는 일과 달리, 통장에 목돈을 보내거나 주식을 옮겨 주면 세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준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예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서, 신고서에도 받은 자녀의 이름이 먼저 올라갑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니 보통 부모가 대신 절차를 진행하지만, 세금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받은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마다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법정 공제를 뺀 나머지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주고받으면 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증여를 준비할 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 보면 편해요. 첫째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둘째 한도를 넘는 부분에 세율이 얼마나 붙는지, 셋째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입니다.

자녀증여 5천만원

많이 검색되는 5천만 원은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예요.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고, 둘 다 10년간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자녀가 부모(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
받는 사람공제 한도한도를 세는 기간
성년 자녀5,000만 원증여 전 10년
미성년 자녀2,000만 원증여 전 10년

여기서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 쉬워요. 공제 5천만 원이 1년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액까지 합친 금액이 한도예요.

비유하자면 10년짜리 선불카드 같아요. 카드에 5천만 원이 들어 있고, 쓴 만큼 줄어든 잔액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입니다. 쓴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그만큼이 다시 채워져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5년 전에 부모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모두 썼다면, 이번에는 남은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번에 4천만 원을 받았더라도 과세 대상은 2천만 원이에요.

한도를 넘은 부분은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월해서 다음에 쓰는 방식이 아니라서, 한 번에 많이 받는다고 해서 공제가 늘어나지도 않아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도가 바뀌어도, 앞서 쓴 공제 이력은 이어집니다. 미성년 때 1천만 원만 공제받았다면 성년이 된 뒤에 쓸 수 있는 공제는 4천만 원이 남는 식이에요.

자녀증여 1억

1억 원이 붙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받은 재산이 1억 원일 때 세금이 얼마인지 묻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억 원인 경우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쓰는 별도 공제예요.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두 공제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간
구분대상이 되는 증여기준일
혼인 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출산 공제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혼인 공제는 예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에요. 신고일이 2026년 5월이라면 2024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출산 공제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적용돼요. 둘째, 셋째를 낳아도 공제 한도는 아이마다 늘지 않고, 혼인 공제와 합쳐서 1억 원이 상한입니다.

혼인으로 이미 받은 공제와 출산으로 받을 공제의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혼인 때 8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공제로 쓸 수 있는 몫은 2천만 원만 남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일반 공제의 10년 한도 계산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 공제를 썼다고 해서 일반 공제 5천만 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일반 공제와 혼인 공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해요. 5천만 원과 1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되고, 10% 세율로 산출세액은 1천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서 3% 신고세액공제 30만 원을 받으면 낼 세금은 970만 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혼인과 상관없이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2억 원이 되어 세금이 훨씬 커집니다.

자녀증여세

자녀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순서는 평가액, 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차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에요.

증여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초과누진이라는 말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조금 넘었다고 전체에 20%가 붙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구간마다 누진공제를 씁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구하는데,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에 1천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에 6천만 원을 적용해요.

성년 자녀가 현금 3억 원을 받았고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래 표처럼 계산하면 낼 세금은 3,880만 원입니다.

성년 자녀 현금 3억 원 증여 계산 예시
단계계산금액
증여재산가액현금 그대로3억 원
일반 공제성년 자녀 한도5,000만 원
과세표준3억 원 − 5,000만 원2억 5,000만 원
산출세액2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4,000만 원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 × 3%120만 원
낼 세금4,000만 원 − 120만 원3,880만 원

같은 값은 구간별로 나눠서도 나와요. 1억 원까지는 10%라서 1천만 원이고, 넘는 1억 5천만 원에는 20%가 붙어 3천만 원이니 합이 4천만 원입니다.

소액이면 계산이 더 짧아요. 성년 자녀가 8천만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3천만 원에 10%를 곱한 30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신고세액공제 9만 원을 빼면 291만 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 원이라서 같은 8천만 원을 받아도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에요. 산출세액은 600만 원으로, 성년 자녀의 두 배가 됩니다.

자녀증여 10년 합산

한도를 따질 때 합산하는 대상은 공제액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분을 모두 더해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같은 사람의 범위가 의외로 넓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같은 증여자로 봅니다. 아버지가 준 돈과 어머니가 준 돈은 따로 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합산할 때는 한 사람으로 묶여요.

합산 대상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소액 증여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1천만 원이 넘는 증여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안전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은 성년 자녀 합산 예시
항목금액
8년 전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3,000만 원
이번에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4,000만 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7,000만 원
일반 공제5,000만 원
과세표준2,000만 원
산출세액(10%)200만 원

이번 증여만 보면 4천만 원이라서 공제 안에 들어올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서 받은 3천만 원이 10년 안이라 함께 더해져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 되어 세금이 생깁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 6만 원을 빼 194만 원을 내요. 합산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 내역부터 모아 두세요.

반대로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져요. 목돈을 나눠 주고 싶다면 10년 단위로 시기를 벌려 두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자녀증여 신고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받은 자녀가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기준일은 3월 31일이고 신고 기한은 6월 30일이에요. 3월 안이라면 며칠에 받았든 기한은 똑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미신고나 과소신고는 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일과 증여자·수증자 정보가 준비됐다면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보러 가기

단계별 입력 방법과 제출 서류, 가산세는 자녀증여신고 글에 자세히 풀어 두었어요.

자녀증여 계좌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순간부터 세법의 눈으로 보면 증여가 시작돼요. 현금은 평가할 필요가 없이 입금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신고기한도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계좌에 넣는 재산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면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넘긴 주식 수나 면적이 아니라 평가액이 과세 계산의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 증여일에 주당 5만 원인 주식 400주를 넘겼다면 평가액은 2천만 원입니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도 증여세는 증여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요.

주식을 증여받은 뒤 파는 경우에는 따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해요.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만드는 절차는 자녀 주식계좌 개설 글에서, 해외주식을 판 뒤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녀예금 증여

목돈이 아니라 매달 적금을 부어 주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에 보낸 돈은 아니어도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10년 이내분을 합산하는 틀 안에서 한도를 따져 봅니다.

자녀에게 매달 30만 원씩 넣어 준다고 가정하면 쌓이는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매달 30만 원씩 넣어 줄 때 누적 금액
기간누적 금액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과 비교
1년360만 원한도 안
5년1,800만 원한도 안
10년3,600만 원한도 안

10년 동안 모아도 3천6백만 원이라서 성년 자녀의 5천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같은 기간에 조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에게 따로 받은 증여가 있으면 같은 증여자 묶음에 따라 합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라면 한도가 2천만 원이라 이야기가 달라져요. 매달 30만 원을 5년 반쯤 넣으면 한도에 닿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시작한 적금이라면 중간에 누적액을 한 번쯤 계산해 보세요.

조부모 자녀증여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을 확인해야 해요. 중간에 부모 세대를 건너뛰면 그만큼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므로, 그 차이를 메우는 할증이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는 재산을 받으면 40%를 더해요.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라면 할증 150만 원이 붙어 650만 원이 됩니다.

세율이 낮은 구간이어도 할증이 붙으면 체감 부담이 커져요. 조부모의 돈을 한 번에 손자녀에게 보내는 것과 부모를 거쳐 보내는 것은 세금 계산이 다르니, 보내기 전에 구조부터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증여 5천만 원은 언제마다 새로 쓸 수 있나요?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서 한도를 따져요. 쓴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만큼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10년간 합산 2천만 원입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이에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치면 얼마까지인가요?

합쳐서 1억 원까지입니다. 일반 공제 5천만 원과는 별개로 계산해요.

자녀증여 신고는 누가 하나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세의무자라서 자녀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미성년자는 보통 부모가 대신 절차를 진행해요.

자녀증여 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아요. 미신고나 과소신고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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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law.go.kr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2026-10-12)

국세청 항목별 설명 증여세 세율 nts.go.kr | 세율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law.go.kr | 혼인·출산 공제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law.go.kr | 10년 합산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law.go.kr | 세대생략 할증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law.go.kr | 시가 평가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nts.go.kr | 신고·납부 (확인 2026-10-25)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