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신고는 재산을 받은 자녀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에 내는 신고예요.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제출 서류는 세 가지예요.
자녀증여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시작해요. 일반 증여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기준일은 10월 31일이고, 거기서 3개월 뒤인 다음 해 1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에요. 10월 안에 받았다면 며칠에 받았든 기한은 같습니다.
12월 20일에 받은 경우도 같은 방식이에요. 기준일이 12월 31일이 되고, 3개월 뒤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과세가액은 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자녀가 실제로 넘겨받은 채무를 뺀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서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신고서에는 이 두 금액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신고서는 증여한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 기준으로 씁니다. 자녀가 미성년이어도 마찬가지이고, 홈택스 일반증여 화면에도 미성년 여부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가면 일반 증여의 전자신고 화면이 열려요. 맞춤신고와 자동채움 기능은 본인 확인이 되는 로그인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증여일자,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관계, 미성년 여부, 증여재산 내역을 확인해 입력해요. 이 항목들이 신고서의 뼈대가 됩니다.
신고 순서를 단계별로 따라가려면 증여세 신고방법 글이 있고, 자녀 사례는 자녀증여신고 방법 글에서 이어집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제출 대상 서류는 세 가지예요. 신고서 본체와 평가명세서,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채무 등 입증서류
평가명세서는 받은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로 평가했는지 적는 서류예요. 현금은 받은 금액이 곧 평가액이지만, 주식·부동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재산 종류별로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채무 등 입증서류는 자녀가 대출 같은 빚을 함께 넘겨받을 때 필요해요.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녀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금 증여라면 돈이 실제로 옮겨진 날짜와 금액이 찍힌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면 신고 내용을 확인받을 때 쓸모가 있어요.
증여일자와 증여자·수증자 정보를 준비했다면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기한과 서류 목록은 국세청 안내에도 한곳에 모여 있어요. 세금이 얼마인지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먼저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제출 서류 보러 가기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받은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이에요.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간 합산해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뺍니다.
| 받는 자녀 | 공제 한도 | 합산 기간 |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증여 전 10년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증여 전 10년 |
증여를 여러 번 쪼개 받으면 매번 공제를 받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공제를 한 번이 아니라 10년 합산 한도로 묶어 둡니다.
직계존속에는 그 배우자도 들어가요. 아버지가 줬든 어머니가 줬든 같은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한도가 하나로 묶입니다.
한도는 매번 새로 생기는 몫이 아니라 10년 동안 나눠 쓰는 몫이에요.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공제액을 더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한도가 작아서 같은 금액을 줘도 과세표준이 더 크게 남아요. 아래 계산 예시 표에서 성년과 미성년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관계별 한도를 한꺼번에 비교하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 자녀 한도만 깊이 보려면 자녀 증여 한도 글이 있어요.
숫자로 보면 감이 빨리 와요. 아래는 최근 10년간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없고, 현금만 받았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상황 | 받은 금액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공제 후 |
|---|---|---|---|---|---|
| 미성년 자녀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97만 원 |
| 미성년 자녀 |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 800만 원 | 776만 원 |
| 성년 자녀 |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485만 원 |
| 성년 자녀 | 2억 원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 | 1,940만 원 |
같은 1억 원을 받아도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3천만 원 적어서 세금이 300만 원 가까이 더 나와요. 공제 한도가 세금에 미치는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마지막 칸은 기한 안에 신고해서 신고세액공제를 단순 적용한 값이에요. 실제 신고서에서는 다른 공제나 감면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증여세는 한 번 받은 것만 따로 보지 않고 10년을 이어서 계산해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같은 증여자의 것으로 봐요. 부모 두 분이 각각 준 돈도 하나로 모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 원을 받고 3년 뒤에 3천만 원을 더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두 번의 증여는 10년 이내 같은 사람의 증여라서 합쳐서 확인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첫 번째 증여 | 1억 원 |
| 3년 뒤 두 번째 증여 | 3,000만 원 |
| 합계 | 1억 3,000만 원 |
| 공제 | 5,000만 원 |
| 합산 과세표준 | 8,000만 원 |
| 합산 기준 산출세액 | 800만 원 |
두 번째 증여만 떼어 보면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8천만 원까지 커져요. 그래서 신고 때마다 지난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받은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결정정보를 홈택스에서 보여 줘요. 다만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과거 증여가 있더라도 합산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정해 두면 계산이 단순해져요.
1받는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보고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2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과 공제받은 금액을 모읍니다.
3증여일 현재 재산의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세 값이 정해지면 평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위에 세율표를 얹으면 낼 세금이 됩니다.
상황을 하나 그려 볼게요. 아이가 미성년일 때 2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모두 썼고, 6년 뒤 성년이 되어 3천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해요. 두 증여는 10년 이내라서 앞서 공제받은 2천만 원이 성년 한도 5천만 원에서 빠지고,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3천만 원이 됩니다.
성년이 됐다고 한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나이가 바뀌어도 10년 안의 공제 이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구간별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누진공제는 높은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했을 때 생기는 차이를 되돌려 주는 금액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억 원까지는 10%, 넘는 5천만 원에는 20%가 붙어서 합이 2천만 원이에요. 한 번에 계산하면 1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세율 구간만 따로 보고 싶다면 증여세 세율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는 상황 중에는 증여 사실을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계좌로 목돈을 보내 두고 신고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 두면, 받은 날 기준으로 세는 3개월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에 가산세가 얹힐 수 있어요.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에 따른 무신고는 40%입니다.
예를 들어 낼 세금이 500만 원인데 일반 무신고였다면 무신고가산세는 100만 원이에요.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세금이 한 번 더 붙는 셈입니다.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더해져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1일 10만분의 22 이자율을 곱하고,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입니다.
100만 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100만 원에 30일과 10만분의 22를 곱해 6,600원이 붙어요. 금액은 작아도 늦은 날짜만큼 계속 쌓입니다.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줘요. 위 계산 예시 표의 마지막 칸이 이 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자녀에게 준 것이 주식이면 신고 때 값을 정하는 일부터 달라요. 주식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평가 기준이라서 증여한 날의 가격으로 평가액이 정해집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파는 경우도 알아 둘 부분이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증여받은 사람이 그 주식으로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넣어요. 그래서 증여받은 날의 주가만 취득가액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주당 4만 원에 산 주식을 9만 원일 때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가 1년 안에 12만 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9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요.
팔고 난 뒤 신고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자녀 명의 계좌는 자녀 주식계좌 개설 글에 있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0월에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예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입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이에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등 입증서류입니다. 국세청이 제출 대상으로 안내하는 목록이에요.
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넣어요.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대상서류 nts.go.kr | 신고 기한·제출 서류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항목별 설명 nts.go.kr | 세율·누진공제·공제 한도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nts.go.kr | 10년 합산·결정정보 (확인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60조·제68조·제6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law.go.kr | 공제·신고·가산세 (확인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