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제한도, 자녀·배우자 공제 금액·10년 합산 기준

증여세면제한도는 관계별로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해 한도를 판단하고,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입니다.

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면제한도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의 상한으로, 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 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공제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정해진 범위의 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누구에게서 받나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수증자가 성년)5천만원
직계존속(수증자가 미성년자)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그 밖의 사람0원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직계 가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주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직계 가족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표의 한도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이번 증여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앞선 증여와 이어서 계산합니다. 같은 관계에서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이번 한도에서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10년간 합산한 뒤 이번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는 남은 한도까지만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3,000만원을 이미 공제받은 경우, 이번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예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 남은 공제 한도(예시, 계산값)
구분금액
직계존속 → 성년 직계비속 공제 한도5,000만원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3,000만원
이번 증여에 적용할 공제 한도2,000만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은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묶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원문 표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입니다.

배우자 6억원도 10년간 합산한 금액입니다.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뺀 나머지가 이번 한도입니다.

배우자 증여만 따로 보려면 배우자 증여 한도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성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입니다.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갈립니다.

이 한도 역시 같은 관계에서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자녀 증여의 세부 금액과 사례는 자녀 증여 한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 시 세금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곱하기 전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을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 구조로 안내합니다. 초과누진이란 금액이 클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고, 누진공제액은 세율을 곱한 값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구간별 세율과 공제 금액을 더 자세히 보려면 증여세 세율 글이, 내 금액으로 계산해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 글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서류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평가명세서 등을 안내합니다.

신고 절차는 증여세 신고 글에, 기한 계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 있습니다.

해외주식 증여세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 수증자의 거주 여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먼저 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모든 증여재산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이 4개월에 못 미치면 그 실제 기간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해외주식의 실제 평가자료와 원화 환산은 거래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 증여를 따로 다룬 주식 증여세 글을 함께 보면 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그 주식에 대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증여 직후 단기 양도라면 증여받은 날의 주가만 취득가액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 후 1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기준(예시)
구분1주당 금액
증여자의 취득가액10만원
증여받은 날의 가격20만원
양도가액25만원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10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공제와 세율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한도와 세율은 국세청 증여재산공제·세율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열기

공식 안내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세율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간 합산 6억원입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 나머지가 한도입니다.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면제되나요?

직계존속이 증여자일 때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은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묶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5,000만원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기본세율은 10%에서 50%까지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이번 공제한도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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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증여재산공제·세율 안내 nts.go.kr | 관계별 공제 한도·10년 합산·세율

국세청 증여재산 평가 안내 nts.go.kr | 시가·상장주식 평가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nts.go.kr | 신고기한·제출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53조·제60조·제68조 | 과세대상·증여재산공제·평가·신고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예시 금액은 가정이며 실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증여 시점의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