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자녀·배우자에게 넘길 때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제 한도, 세율, 신고 기한을 다룹니다.
한도와 세율, 계산 예시를 글마다 나눠 썼습니다.
| 글 | 무엇을 볼 수 있나 |
|---|---|
| 상속세 | 상속세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고 세율은 10%~50%입니다. |
| 상속세면제한도 | 상속세면제한도는 하나의 금액이 아닙니다. |
| 상속세세율 |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
| 자녀증여한도 | 자녀증여한도는 직계존속 증여 시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이며 10년 합산입니다. |
| 증여세 |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10~50% 세율이 붙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 증여세계산기 |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하며,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 |
| 증여세면제한도 | 증여세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며 10년간 합산합니다. |
| 증여세세율 | 증여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며, 구간별 누진공제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미국주식사전의 다른 분류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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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10-1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