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면제한도는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여러 공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 구성,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실제 분할·신고기한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집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상속이든 비거주자의 상속이든 방식이 같습니다.
기초공제 외에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고, 항목마다 금액과 요건이 다릅니다.
| 항목 | 금액 | 요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 모두 적용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부터 | 실제 상속액 기준, 30억원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분은 20% 기준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동거주택 상속 |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까지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크면 그 합계액이, 작으면 5억원이 공제액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상속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8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공제 뒤 금액은 3억원입니다(가정, 계산값).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산식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로 3억원을 상속받았다면 공제는 5억원입니다(가정).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그 금액 전액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 한도는 2억원입니다.
| 가정한 순금융재산 | 20% | 공제액 |
|---|---|---|
| 1천500만원 | 해당 없음 | 1천500만원 |
| 5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 5억원 | 1억원 | 1억원 |
| 15억원 | 3억원 | 2억원(한도) |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동거주택 상속은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6억원이어서, 주택가액이 4억원이면 4억원이, 8억원이면 6억원이 공제됩니다(가정, 계산값).
5억원은 일괄공제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액, 세율표의 구간 경계로 쓰입니다. 10억원은 세율표에서 30% 구간과 40% 구간을 가르는 경계 금액입니다.
30억원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상한이면서 세율표에서 40% 구간과 50% 구간을 가르는 경계 금액입니다.
공제를 뺀 뒤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은 다섯 구간입니다. 구간이 오를수록 세율도 10%에서 50%까지 높아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세율과 계산 방법은 상속세 세율 글에도 있습니다.
공제와 세율의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바로가기내 금액으로 계산하는 화면은 상속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조문 바로가기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고 절차와 서류는 상속세 신고 글에 있습니다.
하나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부터 같은 공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되고,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인적공제는 그 밖에 따로 정해진 공제입니다. 두 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됩니다.
30억원을 넘을 수 없고,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입니다. 그 사이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10-12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law.go.kr | 기초공제·일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law.go.kr | 배우자 상속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law.go.kr | 상속세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law.go.kr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법령 수치를 적용한 계산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