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세면제한도는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범위를 말해요.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고, 증여 전 10년 동안 쓴 공제와 합쳐서 따집니다.
면제한도라는 말은 이 금액까지는 무조건 비과세라는 뜻처럼 들려요.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이고,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먼저 뺀 뒤 남는 금액이 있어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짜리 쿠폰북을 떠올리면 쉬워요. 부모에게 재산을 받을 때마다 쿠폰을 한 장씩 쓰고, 쿠폰이 남아 있는 동안은 세금이 0원입니다.
쿠폰북 한 권의 크기가 성년 자녀는 5천만원어치,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어치예요. 다 쓰고 나면 이후 증여는 쿠폰 없이 받는 셈이라 공제 없이 세금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증여일 현재 19세 이상인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에요. 나이는 생일이나 결혼 여부가 아니라 돈을 받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받는 자녀 | 기본 공제 | 나이 판단 시점 |
|---|---|---|
| 성년 자녀(19세 이상) | 5천만원 | 증여일 |
|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 2천만원 | 증여일 |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받았더라도 한도와 과세 여부는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씩 주면 1억원이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는 아버지 몫과 어머니 몫으로 나뉘는 구조가 아니라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 전체가 한도 하나에 합쳐집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는 6천만원이에요. 공제 5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0% 세율로 100만원이 나옵니다.
증여일 현재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의 기본 공제는 2천만원이에요. 성년 자녀보다 3천만원 적어서, 아이 이름으로 목돈을 옮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기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나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아래 표는 최근 10년 동안 공제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 받는 자녀 | 받은 금액 | 과세표준 | 증여세(계산값) |
|---|---|---|---|
| 성년 | 3천500만원 | 0원 | 0원 |
| 성년 | 8천만원 | 3천만원 | 300만원 |
| 미성년 | 4천만원 | 2천만원 | 200만원 |
| 미성년 | 9천만원 | 7천만원 | 700만원 |
표의 세액은 모두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붙는 10%를 곱한 값이에요. 같은 8천만원이라도 미성년이었다면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라 세액은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10년 합산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어릴 때 쓴 공제가 성인이 된 뒤 받는 증여의 한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과 합산해서 판단해요. 합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공제로 쓴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2기본 공제에서 그 합계를 뺀 금액이 이번 증여에서 쓸 수 있는 남은 한도예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8년 전에 부모에게서 4천만원을 받아 그만큼 공제를 썼다면 남은 한도는 1천만원이에요. 이번에 2천500만원을 받으면 1천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액은 150만원입니다.
반대로 12년 전에 5천만원을 받았다면 그 증여는 이번 10년 계산에서 빠져요. 이번에 5천만원을 받아도 공제가 새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한도를 다 쓴 상태라면 사정이 달라져요. 성년 자녀가 6년 전에 5천만원으로 공제를 전부 썼는데 이번에 3천만원을 다시 받는다면, 기본 공제가 남지 않아 3천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눠 받은 경우에는 장부를 만들어 두면 편해요. 아래처럼 받은 시점별로 쓴 공제와 남은 한도를 적으면 올해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바로 나옵니다.
| 받은 시점 | 받은 금액 | 쓴 공제 | 남은 한도 |
|---|---|---|---|
| 9년 전 | 2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4년 전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 올해 | 3천만원 | 1천만원 | 0원 |
올해 받은 3천만원 중 공제되는 돈은 남은 한도 1천만원뿐이라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고 세액은 200만원이에요. 1년만 더 지나면 9년 전 증여가 10년 밖으로 나가 계산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공제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 방법 보러 가기신고서에 넣을 증여일과 금액은 위 장부처럼 미리 적어 두면 빠르게 채워집니다.
증여재산공제 기준 확인하러 가기부모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입니다.
| 구분 | 증여 시기 | 공제 한도 |
|---|---|---|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과 합산해 1억원 |
| 출산·입양 |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 혼인과 합산해 1억원 |
핵심은 한도가 합쳐진다는 점이에요. 혼인 관련 증여와 출산·입양 관련 증여를 합산해 1억원 한도이고, 혼인과 출산이 모두 있다고 해서 별도 공제가 2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공제는 10년 합산 계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제53조의2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혼인 공제를 썼다고 해서 5천만원 기본 공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1년 전에 부모에게서 1억8천만원을 받고 다른 증여는 없다고 해 볼게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한 1억5천만원이 빠져 과세표준은 3천만원, 세액은 300만원입니다.
혼인 공제를 이미 1억원 다 썼다면 몇 년 뒤 아이를 낳아 부모에게 또 받더라도 출산 공제는 더 남지 않아요. 그때는 기본 공제의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혼인신고일과 증여일 사이 간격부터 맞춰 봐야 해요. 2년 기준에서 하루만 벗어나도 별도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빼고도 과세표준이 남으면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증여세 세율은 다섯 구간이고, 구간마다 계산을 줄여 주는 누진공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성년 자녀가 3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고, 3억원에 20%를 곱한 6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5천만원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도 같은 값이에요. 1억원까지는 10%라 1천만원, 나머지 2억원은 20%라 4천만원이니 합쳐서 5천만원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작을 때는 과세최저한도 있어요. 증여세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서, 성년 자녀가 5천400만원을 받아 산출세액이 40만원이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금액을 바꿔 가며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에 넣어 바로 볼 수 있어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어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원을 직접 받았다고 해 볼게요.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라 산출세액이 500만원이고, 여기에 30%인 150만원이 더해져 650만원이 됩니다.
부모를 거치면 이 할증이 붙지 않지만, 대신 부모의 증여세와 한도가 함께 움직여요. 가족 전체의 증여 이력을 한 번에 적어 놓고 비교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달 말일을 기준으로 세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2일에 증여받았다면 기준일은 7월 31일이고, 3개월 뒤인 10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7월 1일에 받았든 7월 30일에 받았든 같은 날짜가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의 전자신고를 안내해요. 신고 때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와 증여자와 받은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갖춰야 하고, 재산 종류나 공제 사유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내는 방식이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면 이 분할납부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기한 계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도 담겨 있어요.
현금이 아니라 해외주식으로 증여할 때는 가액을 먼저 정해야 해요. 해외주식을 포함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릅니다.
그래서 증여일과 평가 근거를 함께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해요. 같은 주식이라도 어느 날 넘겼는지에 따라 공제 후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 평가액이 6천만원인 해외주식을 성년 자녀가 받았다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세액은 100만원이고, 이후 주가가 올라도 이 증여세의 평가는 증여일 기준으로 남습니다.
해외주식의 평가와 세금은 주식 증여세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증여받은 뒤 파는 쪽의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져요. 취득가액을 증여일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받은 사람이 그 주식에 대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에서 빼는 비용인 필요경비에 넣어요. 증여자가 사 둔 가격과 증여세 납부내역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당 8만원에 산 주식을 주당 12만원일 때 증여했고, 자녀가 9개월 뒤 15만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8만원으로 신고해요. 증여일 평가액 12만원이 아니라 부모가 산 8만원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일 현재 19세 이상인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5천만원까지 공제돼요. 이 금액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쓴 공제와 합산해서 남은 만큼만 적용됩니다.
증여일 현재 19세 미만이면 기본 공제는 2천만원이에요. 같은 10년 합산 규칙이 적용되어, 이미 쓴 공제가 있으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한도 하나에 합쳐서 판단하므로, 두 분이 각각 5천만원을 줘도 공제가 1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이고,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가 요건입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가 적용되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20%부터 50%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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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