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세는 부모에게 재산을 받은 자녀가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혼인·출산 조건이 맞으면 한도가 1억 5천만 원까지 넓어집니다.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붙는 세금이고, 내는 사람은 준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가 통장에 목돈을 보내면 세금 걱정을 하는 쪽은 자녀가 됩니다.
다만 받은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공제는 입장료 면제권 같은 거예요. 면제권 안에서 쓰면 한 푼도 내지 않고, 넘어가는 만큼만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자녀증여세가 얼마인지 알려면 먼저 이 아이가 쓸 수 있는 면제권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봐야 해요. 이 글은 면제 한도, 세율, 금액별 세금, 혼인·출산 공제, 신고 기한 순서로 이어집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이고,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이에요. 한도 안에서 받으면 낼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 받는 자녀 | 공제 한도 | 한도 계산 기간 |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증여 전 10년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증여 전 10년 |
여기서 헷갈리는 게 면제라는 말이에요. 한 번 5천만 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끝이 아니라,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와 이번 공제를 더해서 한도를 따집니다.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남은 한도만 이번 증여에 쓰이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6년 전에 부모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2천만 원이에요. 이번에 4천만 원을 받아도 과세 대상은 2천만 원이 됩니다.
부모가 용돈이나 생활비를 계좌로 자주 보내는 가정이라면 이 10년 계산이 특히 중요해요. 한 번에 보내든 나눠서 보내든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면 한도 계산에는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목돈을 옮기기 전에 최근 10년 동안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얼마였는지 적어 두면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는 5단계 세율이 적용돼요.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고, 계산을 쉽게 해 주는 누진공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누진공제는 처음 보면 낯선 말이에요. 높은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한 뒤 낮은 구간까지 비싸게 계산된 만큼을 되돌려 빼 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이면 1억 원까지는 10%라서 1천만 원, 넘는 1억 원에는 20%가 붙어 2천만 원이니 합계는 3천만 원이에요. 한 번에 계산해도 2억 원에 20%를 곱한 4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같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세율 구간만 한눈에 다시 보고 싶다면 증여세 세율 글에 구간별 표가 따로 있어요.
계산 순서는 네 단계예요. 증여일 현재 재산 가치를 정하고,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다른 세액공제·감면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한 번 더 빼 줘요. 그래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산출세액보다 조금 적습니다.
성년 자녀가 현금을 받았고, 증여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금액별 결과는 아래와 같아요.
| 받은 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공제 후 낼 세금 |
|---|---|---|---|
| 6,0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97만 원 |
| 9,000만 원 | 4,000만 원 | 400만 원 | 388만 원 |
| 1억 2,000만 원 | 7,000만 원 | 700만 원 | 679만 원 |
| 1억 5,000만 원 | 1억 원 | 1,000만 원 | 970만 원 |
| 4억 원 | 3억 5,000만 원 | 6,000만 원 | 5,820만 원 |
| 6억 원 | 5억 5,000만 원 | 1억 500만 원 | 1억 185만 원 |
| 12억 원 | 11억 5,000만 원 | 3억 원 | 2억 9,100만 원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받은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4억 원을 받았을 때 낼 세금은 9천만 원을 받았을 때의 열다섯 배쯤 됩니다.
4억 원 줄을 직접 계산해 볼게요. 4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억 5천만 원이고, 20%를 곱한 7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6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3% 공제 180만 원을 빼면 5,820만 원입니다.
이 표는 현금 기준의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신고에서는 받은 재산의 종류와 다른 공제·감면, 이미 낸 세금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만 넣어서 바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증여세 계산기를 쓰면 편해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몇 원부터 세금이 나오느냐예요. 답은 받는 자녀의 나이와 지난 10년의 공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공제 합계 | 이 금액을 넘으면 과세 |
|---|---|---|
| 미성년 자녀, 이력 없음 | 2,0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
| 성년 자녀, 이력 없음 | 5,000만 원 | 5,000만 원 초과 |
| 성년 자녀, 혼인·출산 요건 충족 | 최대 1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 성년 자녀, 10년 내 3,000만 원 공제 사용 | 2,0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
같은 1억 원이라도 첫 줄처럼 미성년 자녀가 받으면 과세표준이 8천만 원이고, 세 번째 줄처럼 혼인 공제까지 쓸 수 있는 성년 자녀가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기준선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9천만 원을 받는 두 자녀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잘 보여요.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 원이라 과세표준이 7천만 원이고, 성년 자녀는 4천만 원입니다.
| 구분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공제 후 |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7,000만 원 | 700만 원 | 679만 원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4,000만 원 | 400만 원 | 388만 원 |
미성년 자녀가 낼 세금이 291만 원 더 많아요. 나이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가 세금에 이 정도로 크게 반영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예요.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혼인 사유와 출산·입양 사유를 합쳐 평생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받는 게 아니라 한도가 합쳐서 1억 원이라는 점을 꼭 알아 두세요. 혼인으로 8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쓸 수 있는 몫은 2천만 원만 남아요.
| 구분 | 받은 시기 조건 |
|---|---|
| 혼인 공제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 출산 공제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
성년 자녀가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아직 다 쓰지 않았고 혼인·출산 공제 요건도 맞으면, 두 공제를 합쳐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어요. 제목에 나온 1억 5천만 원이 바로 이 합계입니다.
| 상황 | 받은 금액 | 적용 공제 | 과세표준 | 3% 공제 후 낼 세금 |
|---|---|---|---|---|
| 공제 이력 없음 | 1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0원 | 0원 |
| 공제 이력 없음 | 2억 원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485만 원 |
| 일반 공제 3,000만 원 사용 | 1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3,000만 원 | 291만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결혼 준비 비용을 부모에게 한 번에 받는 것과 나눠 받는 것의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2년 기간이 지나서 받은 돈에는 혼인 공제를 쓸 수 없으니 날짜부터 먼저 맞춰 봐요.
혼인 전에 증여를 받아 공제를 적용했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은 2028년 3월 10일이고, 그 달 말일인 3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2028년 6월 30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아버지가 준 돈과 어머니가 준 돈은 따로 센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할 때는 증여자의 배우자도 같은 증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 한 분이 준 것만 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사람처럼 묶인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 한 통장에 들어 있는 셈이에요.
| 항목 | 금액 |
|---|---|
| 7년 전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 | 2,500만 원 |
| 이번에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 | 6,000만 원 |
| 합산한 과세가액 | 8,500만 원 |
| 공제 한도 | 5,000만 원 |
| 과세표준 | 3,500만 원 |
| 산출세액(10%) | 350만 원 |
| 3% 공제 후 낼 세금 | 339만 5,000원 |
이번 증여만 보면 6천만 원이라 한도를 조금 넘는 정도지만, 7년 전 증여가 합쳐지면서 과세표준이 커졌어요. 합산 계산에서는 과거 증여의 받은 날짜와 금액이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줄 계획이라면 날짜와 금액, 누가 줬는지를 표로 남겨 두면 편해요.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니 시기를 가늠할 때도 쓸모가 있습니다.
부모 두 분의 증여를 합쳐 한도 안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는 자녀증여한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주인공은 받은 자녀예요.
예를 들어 5월 20일에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기준일은 5월 31일이고,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5월 안이라면 1일에 받았든 31일에 받았든 기한은 같아요.
11월 28일에 받은 경우는 기준일이 11월 30일이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연말이 낀 증여는 기한이 해를 넘기니 날짜를 따로 적어 두면 놓치지 않아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앞서 본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6억 원을 받은 경우를 보면 산출세액이 1억 500만 원이라 공제액만 315만 원이니, 기한을 넘기면 놓치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도 신고서에 적는 증여 내역은 나중에 합산 계산의 기록이 돼요. 기한이 지났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서 기한 후 처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일과 부모·자녀 정보가 준비됐다면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녀 증여세 신고서 쓰러 가기세율과 공제 설명을 국세청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국세청 증여세 세율표 보러 가기돈이 아니라 주식을 주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때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씁니다.
예를 들어 증여한 날 주당 3만 2천 원인 주식을 1,500주 넘겼다면 평가액은 4,800만 원이에요. 이후 주가가 두 배가 되어도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평가액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는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부모가 주당 2만 원에 산 주식을 4만 원일 때 증여했고 자녀가 1년 안에 5만 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4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팔고 나서 세금이 생각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 증여의 세금 구조는 주식 증여세 글에, 자녀 명의 계좌를 여는 절차는 자녀 주식계좌 개설 글에 있어요.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할증돼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를 더 내는 할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4천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400만 원이며, 할증 120만 원이 붙어 520만 원이 됩니다.
같은 6천만 원을 부모를 거쳐 성년 자녀가 받았다면 앞의 표처럼 97만 원이었어요. 할증과 공제 차이가 겹치면 체감 세금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부모의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우선이에요. 같은 돈이라도 경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냅니다. 혼인·출산 요건이 맞으면 한도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넓어져요.
받은 자녀가 신고하고 내는 게 기본이에요.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증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이력이 없는 성년 자녀가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은 485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를 곱한 500만 원에서 3%를 뺀 값입니다.
아니에요. 두 사유를 합쳐 수증자 기준 평생 1억 원이 한도이고, 일반 공제 5천만 원과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공제 한도 안이라면 낼 세금은 없어요. 다만 10년 안의 증여는 합산되니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 nts.go.kr | 공제 한도·세율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law.go.kr | 혼인·출산 공제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go.kr | 시가 평가·10년 합산·할증과세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law.go.kr | 신고세액공제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전자신고 안내 nts.go.kr | 혼인·출산 공제 및 공제 이력 (확인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