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평가 방법과 세율 계산, 신고

주식 증여세는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먼저 주식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 정하고, 거기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평가: 상장주식은 증여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전후 두 달 평균으로 값을 매겨요.

계산: 평가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10%에서 50%까지 구간 세율을 적용해요.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고,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달라져요.

주식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냅니다. 주식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세금의 주인공이에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범위에 포함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같은 틀로 계산합니다.

비유하면 증여세는 선물 영수증과 비슷해요. 선물의 값이 얼마인지 먼저 정하고, 가족 관계별로 정해진 면세 한도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주식은 현금과 달리 값이 매일 움직여서 "얼마로 쳐 주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글은 그 평가 방법부터 순서대로 풀어 갑니다.

주식 증여일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증여일이 언제인지부터 짚어야 해요. 국세청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증여일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3월에 썼더라도 주식이 상대 계좌로 실제 넘어간 날이 4월 2일이라면, 기준은 4월 2일이 돼요. 날짜가 달라지면 평균을 내는 기간도 함께 움직입니다.

주식 증여세 평가 방법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일 값이 정해지니까 시가를 구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증여일 하루의 종가를 쓰지 않아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매깁니다. 기준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두 달씩, 모두 넉 달 가까운 기간을 보는 셈이에요.

하루 값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라고 보면 쉬워요. 증여일에 우연히 주가가 튀거나 꺼져도 그 하루가 세금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평가 방식 비교
구분하루 종가로 매기는 경우전후 2개월 평균으로 매기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값증여일 하루의 최종 시세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매일 최종 시세 평균
하루 급등락의 영향그대로 반영됨평균 안에서 희석됨
상장주식 증여에서의 적용원칙이 아님원칙

숫자로 가정해 볼게요. 평가기준일 전후 두 달의 최종시세 평균이 주당 5만원으로 나왔고 2,000주를 증여했다면 평가액은 1억원입니다(계산값). 증여일 종가가 6만원이었더라도 평가액은 1억원이에요.

거래가 없었던 날이 끼어 있어도 평균 계산에서 곧바로 빼는 방식이 아니에요.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매매거래가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시세 평균을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일요일이었다면 금요일을 기준일로 잡고 그 앞뒤 두 달을 헤아리는 식이에요. 달력만 봐도 기준일이 바뀔 수 있어서, 인도일이 주말·공휴일에 걸렸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증여 평가 최대주주 할증

모든 상장주식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평가액 또는 인정 시가에 20%를 더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의 주식이 평균 기준으로 10억원이라면 20%를 더한 12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어요(계산값). 같은 수량이라도 일반 소액주주가 증여하는 경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단정하면 안 돼요. 증여하는 사람이 어떤 지위의 주주인지가 평가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쓰고, 같은 거리의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사용해요.

비상장주식 증여 평가

거래소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값을 매기는 길이 달라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객관적인 매매·경매·공매 등의 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감정평가를 받아 두었더라도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써요. 원칙은 1주당 순손익가치에 3, 순자산가치에 2를 곱해 합한 뒤 5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해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예시(가정한 1주당 가액)
항목금액
1주당 순손익가치8,000원
1주당 순자산가치20,000원
가중평균(3:2)12,800원
순자산가치의 80%16,000원
적용 가액16,000원

가중평균 12,800원이 순자산가치의 80%인 16,000원보다 낮으니 16,000원이 적용돼요. 1,000주를 증여했다면 평가액은 1,600만원입니다(계산값).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증여의 경우 원칙적인 신청 시점은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입니다.

주식 증여세 공제

평가가 끝나면 다음은 공제예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주는 사람과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받는 사람이 성년)5,000만원
직계존속(받는 사람이 미성년자)2,000만원
직계비속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10년 합산이 어떤 뜻인지 예로 풀어 볼게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최근 10년 사이에 이미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남은 2,000만원뿐이에요.

그 상태에서 8,000만원어치 주식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6,000만원이고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600만원입니다(계산값). 주식 수나 종가만 볼 게 아니라 과거 공제 사용액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예요.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서 받는 공제는 2,000만원으로 줄어요.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옮길 계획이라면 자녀증여한도에서 나이별 한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세율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는데,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다는 건 "금액 전체"에 20%를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곱한다는 뜻이에요. 세율표는 증여세율 글에서 구간별로 더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세 계산

계산 순서는 평가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구간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볼게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평가액 5,000만원의 주식을 처음 증여받았다면 공제 5,000만원이 그대로 적용돼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세율을 곱할 금액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평가액이 1억5,000만원이고 최근 10년간 같은 공제를 쓴 적이 없다면 5,0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1억원이에요. 1억원 이하 세율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조금 더 큰 금액도 해 볼게요. 평가액이 3억원이면 과세표준은 2억5,000만원이고,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1억5,000만원은 20%를 곱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3억원 상당 주식을 받은 경우(공제 미사용 가정)
단계계산금액
평가액전후 2개월 평균 기준3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3억원 − 5,000만원2억5,000만원
1억원까지1억원 × 10%1,000만원
1억원 초과분1억5,000만원 × 20%3,000만원
산출세액 합계1,000만원 + 3,000만원4,000만원

배우자 사이에서는 공제가 6억원이라 같은 금액이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요. 배우자에게서 10억원 상당 주식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4억원이고, 1,000만원에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더해 7,000만원입니다(계산값).

세율 구간이 한 칸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공제 후 과세표준이 6억원이 되면 1억원 구간 1,000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8,000만원, 5억원을 넘는 1억원에 30%인 3,000만원이 붙어 모두 1억2,000만원입니다(계산값).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이 이 정도로 작다면 낼 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을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로 평가액과 관계만 고르면 돼요.

평가액을 넣고 공제와 구간 세율까지 한 번에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기 열기

관계별 공제 한도는 위 표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

일반 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주식을 받았다면 출발점은 10월 31일이고, 거기서 3개월 뒤인 이듬해 1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같은 달 안이면 1일에 받든 30일에 받든 기한은 같습니다.

증여일이 인도일이라는 점과 연결해서 보면, 주식이 넘어간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가 신고에서도 쓰여요. 이체 내역이나 계좌 거래내역은 날짜가 찍혀 있어 나중에 찾기 편합니다.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어요. 그런 경우 신고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증여세 신고 글과 국세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릴 때는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 달별 예시가 있어요.

해외주식 증여세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도 증여 단계에서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앞서 본 대로 거주자가 받으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범위에 들어갑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세금이 두 번 따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받는 순간의 증여세와,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는 하나로 합쳐 계산하지 않고 단계마다 별도로 따집니다.

팔 때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후 매도 이월과세

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 계획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규칙이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실제로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자료를 양도소득세 신고 때까지 함께 보관해 두는 이유입니다.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부모가 5,000만원에 산 주식을 자녀에게 1억2,000만원으로 평가해 증여했고, 자녀가 1년 안에 1억4,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증여 후 1년 안에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 비교(수수료 등 다른 경비는 없다고 가정)
구분이월과세 적용 시증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경우
양도가액1억4,000만원1억4,000만원
취득가액5,000만원1억2,000만원
필요경비(낸 증여세 700만원)700만원해당 없음
양도차익8,300만원2,000만원

증여세 700만원은 평가액 1억2,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빼 7,000만원에 10%를 곱한 값이에요(계산값).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아니라 8,300만원으로 계산되니, 증여받은 날의 주가만 취득가액으로 넣으면 신고가 틀어집니다.

배우자 사이의 사례와 한도는 배우자 증여 글에 있고,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옮기는 경우는 자녀주식계좌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주식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요. 증여일 현재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범위에 들어갑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종가로 평가하나요?

아니에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해요.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가 되나요?

되지 않아요.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 3억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최근 10년간 같은 공제를 쓴 적이 없는 성인 자녀라면 산출세액이 4,000만원이에요(계산값). 공제 5,000만원을 뺀 2억5,000만원에 구간 세율을 나눠 곱한 결과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요.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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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증여세 개요 nts.go.kr | 납세의무자·시가 평가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nts.go.kr | 상장·비상장주식 평가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law.go.kr | 주식 평가·할증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law.go.kr | 관계별 공제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세율) law.go.kr | 구간별 세율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nts.go.kr | 신고 기한 (확인 2026-10-12)

국세청 2025년 이후 주식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안내 webtv.nts.go.kr | 이월과세 (확인 2026-10-25)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nts.go.kr | 평가 심의 신청 (확인 2026-10-25)

국세청 해외부동산·주식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 신고의무 taxlaw.nts.go.kr | 증여·양도 단계 구분 (확인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