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아내에게 돈이나 주식을 넘기면 받는 쪽이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6억원이 먼저 빠져요. 다만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고, 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증여는 부부 한쪽이 상대에게 현금·주식·부동산 같은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기는 일이에요. 세법은 이것도 증여로 보고,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세금을 낼 의무를 지웁니다.
그렇다고 부부끼리는 무조건 세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법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일정 금액까지 과세 대상에서 빼 줄 뿐이고, 그 위로 넘어가는 부분부터 세율이 붙습니다.
용어를 하나만 짚어 둘게요. 증여재산공제는 받은 재산에서 세금 계산 전에 미리 빼 주는 금액이고, 빼고 남은 금액이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이에요.
이 글은 한도, 세율, 신고, 그리고 증여 뒤 매도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요. 한도 숫자만 따로 보고 싶다면 부부간증여한도 글이 더 짧습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입니다. 이번에 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와, 이번 증여 전 10년 동안 이미 받은 공제를 모두 더해서 6억원을 넘지 못해요.
여기서 6억원은 줄 수 있는 돈의 상한이 아니라 세금을 따질 때 빼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8억원을 줘도 법적으로 막히지 않고, 넘는 부분에 세금이 생길 뿐이에요.
10년 안에 공제를 쓴 적이 있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쓴 금액만큼 이번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년 전에 2억 5천만원을 공제받았고 이번에 5억원을 받는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건 남은 3억 5천만원이에요.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이번에 받은 재산 | 5억원 |
| 6년 전 사용한 공제 | 2억 5천만원 |
|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 | 3억 5천만원 |
| 과세표준 | 1억 5천만원 |
| 산출세액 (1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2천만원 |
같은 5억원이라도 지난 10년 동안 공제를 쓴 적이 없었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었을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앞선 공제는 합산에서 빠지고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저금통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10년마다 6억원이 채워지는 저금통이 있고, 증여를 받을 때마다 거기서 꺼내 쓰는 셈입니다. 꺼낸 돈은 10년이 지나야 다시 채워져서, 한 번에 많이 쓸수록 당분간 남는 돈이 줄어요.
그래서 큰 증여를 계획한다면 이번 한 번만 보지 않고, 앞으로 10년 안에 또 증여할 일이 있는지도 함께 떠올려 봅니다. 지금 공제를 다 써 버리면 다음 증여에는 공제 없이 세율이 곧바로 붙기 때문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고, 증여한 사람이 법률상 배우자여야 해요. 여기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사람을 말합니다.
오래 같이 살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면 6억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로 성립하지 않은 관계는 이 공제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옮기기 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부터 봐요. 이 한 가지가 어긋나면 이후 계산이 전부 달라집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에 맞춰 주는 증여에는 별도 공제가 있어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일 후 2년 안에 받는 증여가 대상이라, 부부 사이의 6억원 공제와는 적용되는 사람도 요건도 다릅니다.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5단계 세율이 적용돼요. 구간이 오를 때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계산한 값에서 누진공제액을 빼 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7억 3천만원을 처음 받는 경우로 따라가 볼게요. 6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 3천만원이고, 20% 구간이라 곱한 값에서 1천만원을 빼면 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공제 후 과세표준 | 7억 3천만원 − 6억원 | 1억 3천만원 |
| 세율 적용 | 1억 3천만원 × 20% | 2천 600만원 |
| 누진공제 차감 | 2천 600만원 − 1천만원 | 1천 600만원 |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도 같은 값이에요. 앞의 1억원에는 10%, 나머지 3천만원에는 20%를 곱해 더하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던 재산이 합산 대상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때 낸 세금을 법정 한도 안에서 이번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증여의 신고서와 납부 내역은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은 금액이 곧 증여재산의 가치라서 따로 평가할 일이 없어요. 계좌에서 계좌로 옮긴 날과 금액이 그대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신고할 때는 근거를 보여 줘야 해요. 현금이라면 이체 내역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고, 증여일과 금액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두면 계산이 편합니다.
여러 번에 나눠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나눈다고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 보기 때문에 3억원씩 두 번 보내면 두 번째에는 첫 번째에 쓴 공제가 먼저 반영됩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하러 가기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는 아래 버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기한 확인하러 가기신고 의무는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일반 증여라면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도 같이 냅니다.
날짜로 세어 볼게요. 3월 18일에 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째인 6월 30일이 기한이고, 11월 20일에 받았다면 이듬해 2월 말일까지예요. 증여한 날을 정확히 잡아야 기한도 틀리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온 제출 대상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그리고 채무사실 등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세금은 신고와 함께 내는 구조라서, 한도를 넘겨 증여했다면 낼 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해요.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신고 절차가 궁금하면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서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주식은 현금과 달리 값이 매일 움직이니 어느 날의 가격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이뤄진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시가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끼리 한 거래처럼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 전후에 같은 재산의 거래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의 주식 같은 국외 재산은 일반 평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 소재국에서 세금 부과용으로 평가한 가액을 쓸 수 있어요. 그 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참작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식을 넘길 때는 종목, 수량, 증여한 날이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나중에 평가나 매도 계산에서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받은 날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샀던 가격으로 계산하는 제도예요. 증여로 취득가액을 끌어올린 뒤 바로 팔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토지·건물 등과 1년 이내의 주식 등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받은 사람이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팔아서 번 돈에서 빼 주는 비용을 말하고, 이 덕분에 증여세를 낸 사실이 양도소득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증여 직후 매도라면 증여받은 날의 평가액만 취득가액으로 넣으면 안 돼요. 증여자의 실제 매수 가격과 증여세 납부 내역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남편이 3억 2천만원에 산 주식을 아내가 6억 7천만원으로 평가받아 증여받고, 1년 안에 7억 4천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증여세예요. 6억 7천만원에서 6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7천만원이고, 10%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700만원입니다.
| 구분 | 증여받은 날 평가액을 쓸 때 | 증여자 취득가액을 쓸 때 |
|---|---|---|
| 양도가액 | 7억 4천만원 | 7억 4천만원 |
| 취득가액 | 6억 7천만원 | 3억 2천만원 |
| 필요경비(증여세) | 없음 | 700만원 |
| 양도차익 | 7천만원 | 4억 1천 300만원 |
왼쪽 계산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예요. 같은 매도인데도 신고할 차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는 증여세 700만원이 모두 그 주식에 붙은 세금이라고 보았어요. 증여한 재산이 여러 개라면 해당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상당액만 넣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신고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어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는 세금이라,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옮기기 전에 점검할 일을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앞 단계가 맞아야 뒤 계산이 의미가 있어서, 순서를 바꾸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는 혼인 상태예요. 혼인신고가 된 부부인지 보고, 아니라면 6억원 공제를 전제로 한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는 지난 10년의 기록이에요. 이번 증여 전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때 쓴 공제액을 찾아 이번 한도에서 빼야 합니다.
셋째는 재산의 종류예요. 현금은 금액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은 증여일 시가를 어떻게 잡을지 정해야 합니다.
넷째는 날짜예요. 증여일이 정해져야 신고 기한이 나오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의 범위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정해집니다.
마지막이 매도 계획이에요. 받은 주식을 팔 생각이 있다면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쪽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증여하기 전에 미리 숫자를 넣어 보면 놀랄 일이 줄어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낸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해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생기는 증여라면 받는 쪽이 세금을 낼 돈을 갖고 있는지까지 미리 따져 보게 됩니다.
잘못 보냈거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둘 만해요. 현금이 아닌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환을 생각한다면 기한과 결정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공제를 쓴 적이 없다면 나오지 않아요. 6억원 공제 안이라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안 됩니다. 혼인신고로 성립한 법률상 혼인관계만 공제 대상 배우자로 봐요.
처음 받는 경우라면 과세표준이 2억원이고, 20% 세율에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3천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팔 수는 있지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1년 이내 양도라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해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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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법령 안내를 쉽게 풀어 쓴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