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한도, 10년간 6억원 공제와 증여세 계산 방법을 한눈에 쉽게 정리

부부간증여한도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을 때 증여세 계산에서 빼 주는 6억원을 말해요. 이 6억원은 한 번에 쓰고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쌓아서 따지는 한도입니다.

부부간증여한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과세가액은 받은 재산의 평가 금액이고, 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이 금액에서 먼저 빼 주는 몫이에요.

자주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어요. 6억원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돈의 상한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의 공제 한도입니다. 7억원을 넘겨 주는 것도 가능하고, 넘긴 부분이 과세표준에 남는다는 차이만 있어요.

비유하면 놀이공원의 무료 이용권 같아요. 이용권 6억원어치까지는 값을 안 내고, 그 위로 쓴 만큼만 요금이 붙는 식이죠. 이용권이 몇 장이든 합쳐서 6억원이라는 점이 뒤에서 중요해져요.

공제를 받는 사람은 증여받는 쪽, 즉 수증자입니다. 증여하는 사람의 국적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가 출발점이에요.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배우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 오래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부터 맞는지 봐야 해요.

부부간증여한도 10년 합산

6억원은 수증자 기준의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서 6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여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난 10년 동안 같은 배우자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떠올리는 거예요. 있다면 6억원이 아니라 남은 금액이 이번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7년 전에 남편에게서 2억원을 증여받아 배우자 공제를 2억원 받았다고 해 볼게요. 이번에 다시 6억원을 받는다면 한도 6억원에서 기존 2억원을 뺀 4억원만 공제됩니다. 이번 과세표준은 2억원이 돼요.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이번 공제 한도
상황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
10년 안에 공제받은 적 없음6억원
7년 전 2억원 공제4억원
9년 전 6억원 공제0원
11년 전 6억원 공제한도가 다시 채워져 6억원

표의 마지막 줄처럼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는 한도 계산에서 빠지고 새로 6억원을 쓸 수 있어요. 나눠서 증여할 때는 이 기간을 꼭 따져야 해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당시 평가 금액과 신고 자료가 남아 있어야 누락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억원을 8년 전에 공제받았다면 이번 한도는 2억원만 남아요. 이때 5억원을 증여하면 2억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되어, 3억원×20%−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은 5천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사람마다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달라지는 건 증여 금액이 아니라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액입니다.

부부간증여한도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쉬워요.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고, 거기서 배우자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6억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것과 증여한 재산이 6억원 이하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공제를 먼저 쓴 뒤에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이 값이 0원이어야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의 누진세율이에요.

부부간 증여 금액별 증여세 계산 예시(처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금액공제 후 과세표준산출세액
6억원0원0원
6억 5천만원5천만원500만원
7억원1억원1천만원
8억원2억원3천만원

8억원을 처음 증여하는 경우를 따라가 볼게요. 6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억원이고, 이 금액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라 20%가 적용돼요.

여기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2억원 전체에 20%를 곱하면 4천만원이 나오는데, 이 구간은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주기 때문에 2억원×20%−1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됩니다.

6억 5천만원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5천만원으로 첫 구간이라 10%만 곱해 500만원이에요.

세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건 아니에요.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도록 누진공제로 조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부부간증여한도 초과

6억원을 넘겨 증여했다면 초과분이 곧바로 세금이 되는 건 아니고, 초과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앞의 표에서 본 것처럼 1억원이 넘은 금액까지는 10%만 붙어요.

한도를 이미 다 쓴 상태에서 또 증여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5년 전에 6억원을 공제받은 부부가 이번에 1억원을 더 증여하면 이번 공제는 0원이라 과세표준이 1억원이 되고 증여세 1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여액을 정하기 전에 지난 10년 증여 내역부터 모으는 게 순서예요. 신고서나 납부 내역 같은 자료가 있으면 공제 사용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부부간증여한도 증여재산공제 뜻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사이의 증여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 주는 금액이에요. 관계마다 한도가 다르고, 배우자는 가장 커서 6억원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을 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니 배우자 한도가 열 배 이상 커요.

공제는 관계별로 따로 계산해요. 배우자에게서 받은 공제는 배우자 몫으로만 합산하고, 부모에게서 받은 공제는 부모 몫으로 합산합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에요.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구한 금액을 씁니다.

시가 판단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활용될 수 있어요. 부부가 계약서에 적은 금액만으로 증여세 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가 9억원으로 평가되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6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3억원이에요. 3억원×20%−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은 5천만원입니다.

증여세가 전부는 아니에요. 부동산을 넘기면 취득에 따른 지방세와 등기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어서, 6억원 공제만 보고 이전 비용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목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니 증여세 계산이 끝난 뒤에 지방세와 등기 비용을 각각 따져 보세요. 총비용을 그렇게 합쳐 봐야 증여가 정말 유리한지 알 수 있어요.

부부간증여한도 나눠서 증여

한 번에 큰돈을 주는 대신 두 번에 나눠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한도는 합산이라서 나눈다고 공제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계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올해 3억원을 먼저 증여하고 3년 뒤에 4억원을 더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증여는 3억원 전액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3년 뒤에는 10년 한도 6억원에서 이미 쓴 3억원을 뺀 3억원이 남아 있어요. 4억원 중 3억원만 공제되니 과세표준은 1억원이고,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같은 4억원이라도 앞선 증여가 없었다면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에요. 그래서 부부간 증여는 지금 금액만이 아니라 이전 증여가 얼마였는지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차이

검색 결과를 읽다 보면 세 가지 금액이 섞여 나와서 헷갈리기 쉬워요.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증여재산가액은 받은 재산의 평가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은 거기서 배우자 공제와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공제를 뺀 금액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금이에요.

9억원짜리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재산가액은 9억원이고, 6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3억원이며, 산출세액은 5천만원입니다. 세 숫자는 각각 다른 걸 말하니 뭘 묻는지 먼저 구분해야 해요.

부부간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쪽이라서 신고도 받은 사람이 해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이니 6월 말까지가 기한이에요. 날짜가 달 중간이든 말일이든 같은 달에 받았다면 기한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증여가 있었다면 그 내역이 다음 증여의 10년 합산 계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자료를 남겨 두면 다음 계산이 쉬워집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신고 글에, 세율 구간 전체는 증여세율 글에 있어요.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국세청 안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보러 가기

신고납부 기한은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보러 가기

부부 증여 후 주식 양도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팔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쪽 규칙도 알아야 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증여받은 날의 주가가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샀던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받은 사람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1주당 10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20만원일 때 증여받아 1년 안에 25만원에 팔았다고 해 볼게요. 취득가액은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서 차익이 15만원으로 계산돼요.

증여자가 산 가격과 증여받은 날의 가격이 많이 다르면 세금 차이도 커져요.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납부한 증여세 내역을 먼저 모아 두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간증여한도는 얼마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남은 금액이 한도예요.

6억원을 넘기면 증여할 수 없나요?

증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6억원은 세금 계산의 공제 한도이고, 넘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이 적용돼요.

8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처음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이고 산출세액은 3천만원입니다. 2억원×20%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금액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나요?

네,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만 합산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증여는 한도에서 빠져요.

부부간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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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5조·제56조 law.go.kr | 배우자 6억원 공제·10년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law.go.kr | 세율 구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law.go.kr | 평가의 원칙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nts.go.kr | 신고 기한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nts.go.kr | 관계별 공제 한도

국세청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 증여 후 주식 양도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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