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은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되고,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올라가요. 구간표와 누진공제 계산 순서를 예시 금액으로 풀어 봅니다.
증여세는 남에게 재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이때 곱하는 비율이 증여세율이고,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세금은 받은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먼저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월급으로 비유하면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을 받아도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세율표를 보기 전에 공제 한도를 함께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간은 모두 다섯 개이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예요. 오른쪽 열의 누진공제는 아래에서 따로 풀어 볼게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은 1억원 이하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예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공제 5천만원을 빼고 나면 대부분 이 두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구간표는 과세표준이 기준이라서 증여한 금액이 5억원이라고 해서 20% 구간이 아니에요. 공제를 먼저 빼기 때문에 실제 구간은 한두 칸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많습니다.
누진공제는 구간을 넘을 때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맞춰 주는 보정 금액이에요. 처음 보면 왜 빼는지 헷갈리지만, 계산해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1천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1억원까지는 10%를 곱하면 1천만원이고, 넘는 1천만원에는 20%를 곱해 200만원이니 합쳐서 1천200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에 20%를 한 번에 곱하면 2천20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똑같이 1천200만원이 나옵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한 번의 뺄셈으로 줄여 주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구간이 올라갈수록 누진공제 금액이 커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아래 구간에서 낮은 세율로 계산했어야 할 몫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세 단계로 단순해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마지막에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이 순서를 식으로 쓰면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구간표에서 해당 줄의 세율과 누진공제만 찾아 넣으면 돼요.
특히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실수가 잦아요. 이 구간은 과세표준 전체에 30%를 곱한 다음 6천만원을 빼는 것이지, 5억원 넘는 부분에만 30%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만들 때는 공제만 빼는 게 아니에요.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금액과 인수한 채무를 빼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더한 뒤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항목을 차감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에서 따로 풀어 볼게요. 금액을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 글에서 공제 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숫자로 따라가면 훨씬 쉬워요. 아래 사례는 모두 다른 조정 항목이 없고 처음 받는 증여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받는 사람과 금액 | 공제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6억원 | 5천만원 | 5억5천만원 | 30%, 6천만원 공제 | 1억500만원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2억원 | 5천만원 | 11억5천만원 | 40%, 1억6천만원 공제 | 3억원 |
| 배우자에게 8억원 | 6억원 | 2억원 | 20%, 1천만원 공제 | 3천만원 |
|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5천만원 | 없음 | 5천만원 | 10% | 500만원 |
첫 번째 사례를 말로 풀어 볼게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6억원을 처음 받았다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5억5천만원이에요.
5억원을 조금 넘겨서 30% 구간이 되고, 5억5천만원에 30%를 곱한 1억6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6억원 중 약 6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에요.
두 번째 사례처럼 12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11억5천만원이라 40% 구간이에요. 곱한 금액 4억6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을 빼 3억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액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두 배가 되는 동안 세금은 세 배 가까이 늘었어요. 누진세율이 구간을 올라갈 때마다 체감 부담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배우자 사례는 공제가 6억원이라 8억원을 받아도 과세표준이 2억원에 그쳐요. 2억원에 20%를 곱하면 4천만원이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산출세액은 3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대상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빼 줄 공제가 없어서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돼요. 그래도 1억원 이하라 10%만 곱하면 되니 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구간별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까지 국세청 안내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세율표 확인하러 가기세율 구간과 할증 기준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공제가 증여재산공제예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받는 사람이 성년) | 5천만원 |
| 직계존속(받는 사람이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공제를 모두 합쳐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2년 전 부모에게 2천만원을 받으며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는 남은 3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관계를 판단할 때 혼인신고가 중요해요. 사실혼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서 6억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부·계모와 자녀 사이는 직계존비속으로 보고,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이에요. 가족 호칭이 달라도 공제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 자체가 없어요. 거주자용 한도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고,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관계별 한도를 더 자세히 보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 글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어요.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더해집니다.
보통은 산출세액의 30%를 얹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는 40%가 붙어요. 한 세대를 건너뛰면 그 세대에서 낼 세금을 피하게 되므로 이를 보충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1억원을 줬다면,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를 곱해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에요. 여기에 30%인 150만원이 얹혀 650만원이 됩니다.
같은 1억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다면 할증이 없어 500만원으로 끝나요. 중간 세대를 건너뛰는 선택이 세금 차이로 바로 나타납니다.
증여를 여러 번 나눠 하면 세율이 낮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산하는 기준은 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예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한 증여도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은 돈도 한데 묶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받으면 구간이 낮게 유지될 거라는 기대는 맞지 않아요. 10년이 지나야 앞선 증여와 공제가 다시 새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산출세액에서 3%를 덜어 주는 공제가 있어요. 신고세액공제 3%라고 부르고,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예시에 대입하면 성인 자녀의 6억원 증여는 산출세액 1억500만원에서 3%인 315만원이 빠져 납부세액이 1억185만원이에요. 배우자 8억원 증여는 3천만원에서 90만원이 빠져 2천910만원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기한과 절차는 증여세신고 기한 글에 풀어 두었습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면 세금과 별도로 가산세가 붙어요.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이고, 과소신고는 일반이 10%, 부정이 40%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증여의 산출세액 3천만원을 일반 무신고로 놔뒀다면 가산세는 600만원이에요. 부정한 방법이었다면 40%인 1천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과소신고는 모자란 세액에 비율을 곱해요. 3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2천만원만 신고했다면 부족한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을 가족에게 주는 경우에도 세율표는 같아요. 국내외 모든 재산이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되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해외주식을 살 돈을 증여받았다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해요. 국세청도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주식을 받은 뒤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쪽에서도 따질 게 생겨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고,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매도 쪽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두 세금은 세율표가 같아서 구간과 누진공제 숫자가 똑같아요. 다른 점은 무엇에 세율을 곱하느냐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 쪽 공제를 빼요.
그래서 표만 외우면 두 세금의 세율 계산은 모두 풀 수 있어요. 상속 쪽 공제와 구간별 계산은 상속세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30%, 40%, 50%의 다섯 단계예요. 1억원 이하는 10%이고 30억원을 넘으면 50%가 적용됩니다.
아니에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이라서,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구간을 정합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같아지도록 맞춰 주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억1천만원은 20%에 1천만원을 빼도, 구간별 계산도 똑같이 1천200만원입니다.
성년 자녀가 처음 받는 5천만원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같아서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10년 안에 이미 공제를 쓴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아는 경우의 간편계산과 부동산·주식·기타재산 자동계산을 제공해요. 전자신고는 확정·기한후·수정신고 유형을 지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증여세 세율 law.go.kr | 세율 구간·누진공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law.go.kr |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세율·세대생략 할증 nts.go.kr | 세율·할증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세금납부 안내·과세표준 계산 nts.go.kr | 과세표준 계산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nts.go.kr | 가산세·신고세액공제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taxlaw.nts.go.kr | 해외주식 취득자금 증여 (확인일 2026-10-12)
이 글은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