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로 올라가요.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계산 예시, 공제 적용 순서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받는 가족을 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세율은 과세표준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가장 낮은 구간은 10%, 가장 높은 구간은 50%예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그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
월급에 붙는 소득세와 닮았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많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듯,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요.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간은 모두 다섯 개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표를 읽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과세표준이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 찾고, 그 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가져다 쓰면 됩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상속세 계산기에서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누진공제는 이름이 낯설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높은 구간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했을 때 생기는 과한 세금을 되돌려 주는 보정 금액이에요.
상속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한 번에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표에 있는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해요.
계단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1억 원까지는 10% 칸이고 그다음 칸부터는 20%가 붙는데, 처음부터 20%를 곱해 버리면 아래 칸에서 낸 것보다 더 걷게 되죠. 누진공제액이 그 차이를 빼 주는 장치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누진공제액도 커져요. 1억 원 이하는 0원이지만, 30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4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정해진 고정 금액이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표에서 그대로 찾아 쓰면 됩니다. 세율과 짝을 이루는 숫자라서 둘 중 하나만 빠뜨리면 계산이 틀어져요.
예를 들어 20% 구간에서 누진공제액을 빼먹으면 세금이 1천만 원 더 나오는 것으로 잘못 계산됩니다. 계산기를 쓰든 손으로 하든 이 두 칸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세금 계산은 큰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속재산 총액과 실제 과세표준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적용되는 세율 구간도 내려갈 수 있어요.
| 순서 | 할 일 |
|---|---|
| 1 | 상속재산을 평가해 과세가액을 구함 |
| 2 | 상속공제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함 |
| 3 |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함 |
| 4 |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함 |
| 5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 |
아래 예시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연습용이에요. 금액은 모두 가정이고,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위 표의 값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8억 원에 3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억 8천만 원이에요.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라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입니다. 12억 원에 4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억 2천만 원이 돼요.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
| 1억원 | 10% | 0원 | 1천만원 |
| 3억원 | 20% | 1천만원 | 5천만원 |
| 8억원 | 30% | 6천만원 | 1억 8천만원 |
| 12억원 | 40% | 1억 6천만원 | 3억 2천만원 |
| 40억원 | 50% | 4억 6천만원 | 15억 4천만원 |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20%를 곱한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빼 5천만 원이 나와요. 40억 원이면 50%를 곱한 20억 원에서 4억 6천만 원을 뺀 15억 4천만 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 과세표준을 대입하면 대략의 산출세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과 가산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이에요.
거주자의 상속에서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때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서 큰 쪽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가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는 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적공제가 따로 크지 않은 가족이 상속받는다면 5억 원 공제를 받는 쪽으로 계산됩니다. 공제 한도의 세부 내용은 상속세 면제 한도 글에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입니다. 받은 게 없어도 5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는 셈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 이상을 상속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한도액은 최대 30억원이에요.
배우자 공제가 크면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적용 세율 구간이 한두 칸 내려가기도 합니다. 증여할 때의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증여 한도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공제가 세율 구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의 상황으로 따라가 볼게요. 배우자 없이 자녀 두 명이 상속받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는 쪽으로 계산해요.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면 공제 후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되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20%가 붙습니다.
같은 가족이 12억 원을 상속받으면 과세표준은 7억 원이고 30% 구간으로 한 칸 올라가요. 재산이 2억 원 늘었을 뿐인데 세율이 10%포인트 달라지는 셈입니다.
| 상속재산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
| 10억원 | 5억원 | 20% | 9천만원 |
| 12억원 | 7억원 | 30% | 1억 5천만원 |
| 15억원 | 10억원 | 30% | 2억 4천만원 |
구간의 경계에 걸리는 금액은 헷갈리기 쉬워요. 과세표준이 정확히 5억 원이면 20% 구간, 5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30% 구간으로 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져 과세표준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같은 재산도 세금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유예요.
이 표는 연습용 가정이고 그 밖의 공제와 사전증여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전에는 본인 상황에 맞는 공제를 모두 따져 봐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과 공제 안내는 국세청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세율 안내 보러 가기공제 항목별 설명은 아래 버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설명 보러 가기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미리 증여한 재산이 합쳐지는 경우예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이 합산돼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4년 전에 상속인에게 1억 원을 증여했고, 이번 상속에서 반영한 금액이 6억 원이라면 사전증여 1억 원을 합쳐 7억 원으로 과세가액을 검토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어서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붙는 일은 조정돼요. 증여 쪽 세율은 증여세율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고 기한은 9개월 이내예요.
기한 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내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공제율은 산출세액의 3%입니다. 산출세액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공제액은 계산값으로 540만 원이에요.
이 공제는 기한 내 신고가 전제라서 늦게 신고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신고 절차는 상속세 신고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낼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는 납부의무가 연대되어 있어서, 상속분 비율만으로 대외 책임이 완전히 나뉘는 것은 아니에요.
해외주식에 붙는 별도 상속세율은 없습니다. 위에서 본 다섯 구간 세율과 공제가 그대로 적용돼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주식이나 해외 ETF도 상속재산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소와 거소 등으로 거주자인지부터 구분하는 순서가 필요해요.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 하루의 주가만 보고 정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해외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상속세와 별개이고, 이는 해외주식 세금에 있습니다.
재산이 30억 원을 넘는다고 전부 50%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어야 높은 구간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해요.
또 상속재산 총액과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를 먼저 빼기 때문에 총액이 커 보여도 과세표준은 훨씬 작을 수 있어요.
사망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에는 단순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어서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30%, 40%, 50%의 다섯 단계입니다.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을 넘으면 50%가 적용돼요.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면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이면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30억원까지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예요.
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해외주식도 국내외 모든 재산에 들어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상속세 개요 nts.go.kr | 세율·국내외 상속재산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ems.nts.go.kr | 상속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go.kr | 과세가액·신고세액공제·납세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law.go.kr | 상장주식 평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