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계산기, 공제액을 반영해 내가 낼 상속세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 안내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공제액을 먼저 정하고, 남은 금액에 10%에서 50%까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공제가 계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계산기

상속세계산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입력하면 내야 할 상속세를 대략 알려 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재산 금액 하나만 넣어서는 결과가 맞지 않아요. 공제 항목이 여러 개라서 어떤 공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쓰기 전에 어떤 숫자가 필요한지 알아 두면 훨씬 편해요. 상속세계산기는 상속재산가액만 넣는 도구가 아니라, 채무와 장례비용, 생전 증여, 상속인 구성과 공제 요건을 함께 반영해야 과세표준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기에 넣는 값은 하나씩 따로 챙기면 되고, 손으로 계산하는 순서도 단순해요. 먼저 용어 몇 개만 알면 됩니다. 피상속인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상속인은 그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 수유자는 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금이 나오는 흐름은 단순해요. 재산에서 빼 줄 것을 빼고,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 세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면 계산이 끝나요.

상속세계산기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기는 출발점이 되는 재산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1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가산할 생전 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2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공제 같은 상속공제를 뺍니다. 그 결과가 과세표준이에요.

3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구간별 산출세액은 법 제26조의 누진 계산식을 따라요.

이때 빼는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 나오는 공제액입니다. 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이 작으면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진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월급에 붙는 소득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상속세계산기 과세가액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합계에서 시작해요. 거기서 빼는 것과 더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어요.

다만 채무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정해진 방법으로 증명된 금액이어야 뺄 수 있으니, 대출 잔액 증명서나 차용증처럼 서류로 입증되는 채무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더하는 항목도 있어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라서 계산기에는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해 두었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증여 자체가 궁금하면 사전증여 글을 같이 보면 됩니다.

단순한 사례를 하나 들어 볼게요. 상속재산이 7억원이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가 합쳐서 5천만원이며, 최근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1억원 있다고 해 볼게요.

1과세가액 계산은 7억원에서 5천만원을 빼고 1억원을 더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결과는 7억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다음 단계인 공제 계산의 출발점이 돼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상속이 시작될 때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여기에 자녀 같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붙는 그 밖의 인적공제가 더해질 수 있어요. 인적공제는 가족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사람 단위로 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일괄공제는 이 공제들을 하나로 묶어 정액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씁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선택하는 구조라, 인적공제 합계가 작다면 5억원이 공제된다고 보면 돼요.

상속세 공제 적용 기준
공제적용 기준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배우자 최소 공제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한도 2억원)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알아 두어야 해요.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합니다.

배우자 외에 자녀 같은 다른 상속인이 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인 경우에는 5억원짜리 일괄공제가 더 크니 그쪽을 씁니다. 다른 공제와 평가 요건을 빼고 단순하게 보면, 과세가액 7억원에서 5억원을 빼서 과세표준은 2억원이 돼요.

공제 항목별 요건은 상속세 공제와 상속세 일괄공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제로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 선은 상속세 면제한도 글에 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만큼 공제되니, 상속분을 얼마로 나누느냐가 세금에 영향을 줘요.

배우자가 상속을 거의 받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공제는 있어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배우자 상속분을 입력하는 칸이 따로 있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어야 한도 안에서 정확히 반영돼요. 추정으로 크게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는 착시가 생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면 해당 절차까지 마쳐야 해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늦어지면 공제 적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 전반은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상속 글에 있어요.

상속세 자녀공제 인적공제

자녀 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1억원, 셋이면 1억5천만원이 더해지는 식이에요. 이 금액이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져 인적공제 합계가 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은 계산법이 달라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서 공제액을 정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5세 미성년 자녀라면 19세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65세 이상 상속인과 동거가족은 1명당 5천만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의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자녀, 미성년, 장애 같은 여러 요건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합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 구성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공제만 따로 보려면 상속세 자녀공제 글을 열어 보면 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커져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만 그 합계를 쓰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순금융재산인데,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해요. 2천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2억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3억원이면 그 20%인 6천만원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예요. 순금융재산이 12억원이라면 20%가 2억4천만원이지만 한도가 있어서 2억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이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 형태와 신고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해요.

미국주식을 비롯한 해외주식을 물려받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니, 계산기의 재산 항목에 빠뜨리지 않고 넣어야 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섯 구간으로 나뉩니다. 표의 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각 구간의 산출세액은 법 제26조의 누진 계산식을 적용해 구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전체에 가장 높은 구간 세율을 한 번에 곱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세표준이 6억원이라고 해서 6억원 전체에 30%를 곱하지 않습니다.

구간 계산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비슷해요. 첫 1억원까지는 10%, 그다음 구간 몫은 20%처럼 칸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칸마다 나온 세금을 더한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세율만 따로 놓고 보고 싶으면 상속세율과 상속세율 표 글을 참고할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 예시

앞에서 본 숫자를 이어 붙여서 하나의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과세표준이 2억원이고 다른 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1억원까지의 몫 1천만원에 1억원을 넘는 1억원의 20%를 더해서 3천만원이에요.

상속세 계산 예시(단순화, 계산값)
단계금액
상속재산7억원
공과금·장례비용·채무−5천만원
10년 내 상속인 증여 가산+1억원
과세가액7억5천만원
일괄공제−5억원
과세표준2억5천만원
산출세액(1천만원 + 1억5천만원 × 20%)4천만원

표의 사례는 신고, 분할, 재산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순 예시예요. 실제로는 배우자공제나 금융재산 공제가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더 내려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고 공제가 커지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가산되는 몫이 늘어 과세가액이 커집니다. 내 상황의 숫자를 위 표의 순서대로 하나씩 바꿔 넣어 보면 대략의 세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증여와 상속을 비교해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와 상속세 계산 글을 나란히 놓고 보면 편합니다.

공제와 세율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문을 직접 열어서 내 상황에 맞는지 비교해 보면 됩니다.

상속공제 조문 확인하러 가기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조문은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세율 조문 확인하러 가기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월 중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을 세는 방식이에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더 길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계산기에서 해외 주소 여부를 따로 묻는 이유가 이 기한 때문이에요.

신고 절차는 상속세 신고 글과 상속세 신고방법 글에서 볼 수 있고, 기한만 확인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글이 있어요.

상속세 연부연납

세금이 크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가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나눠서 내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계산기 결과의 납부세액이 클수록 일시 납부액과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은 상속세 연부연납 글에 더 있어요.

상속세계산기 정확하게 쓰는 법

계산기가 알려 주는 숫자는 입력한 만큼만 정확해요. 재산 목록을 먼저 만들고, 채무와 장례비용 증빙을 챙기고, 최근 10년 증여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면 입력이 쉬워집니다.

상속인 구성을 입력할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지, 자녀나 미성년자가 있는지,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이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가 되는지 인적공제 합계가 되는지가 갈립니다.

개별 공제 요건은 확정 세액을 정하기 전에 법령 원문 기준으로 한 번 더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해요. 재산 평가나 공제 요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이 막히는 지점은 상속세 공제한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구간별 산출세액은 법 제26조의 누진 계산식으로 구해요.

상속세 기본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적용해요.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예요.

상속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나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크면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과 담보 제공을 전제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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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상속공제) law.go.kr |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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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 단순 계산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