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는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넘기는 증여예요. 증여세 계산과 나중의 상속세 계산, 두 군데에서 같은 재산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라는 말은 법에 따로 정해진 세금 이름이 아니에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무상 이전하는 일을 가리키는 일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평소 증여와 똑같이 증여세로 계산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건네든,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기든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따지는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에는 일반 증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증여한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그 전에 넘긴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유하자면 달력이 두 개 있는 셈이에요. 하나는 증여받은 날부터 흘러가는 증여세 달력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세는 상속세 달력입니다. 두 달력의 기간과 기준이 서로 달라서 같이 봐야 헷갈리지 않아요.
이 글은 두 달력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먼저 증여 시점의 계산을 보고, 다음으로 상속 시점에 다시 반영되는 기간을 본 뒤, 마지막에 이력을 어떻게 적어 두는지 예시로 풀어요.
증여세 달력의 기준은 10년이에요.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일정 범위 친족에게서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공제는 한 번 쓰면 끝나는 쿠폰이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한도 통장에 가까워요. 한도 안에서 나눠 써도 되고 한 번에 다 써도 되지만, 총액은 10년 동안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한도 통장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성년 자녀의 통장에 5,0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보면, 올해 4,000만 원어치를 쓴 사람은 6년 뒤에 쓸 수 있는 잔액이 1,000만 원뿐이에요. 10년이 지나 앞의 증여가 범위를 벗어나야 통장이 다시 채워집니다.
| 누구에게서 받나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수증자가 성년) | 5,000만 원 |
| 직계존속(수증자가 미성년자)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공제만 합산하는 게 아니라 증여재산 자체도 합산해요.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는 그 배우자도 같은 증여자로 봐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증여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가 한 묶음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관계별 한도의 자세한 풀이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 있고, 자녀가 받는 경우는 자녀 증여 한도 글에서, 부부 사이 증여는 배우자 증여 한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구해요. 세율은 5단계 누진 구조이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마무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사전증여하고, 최근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의 공제는 5,000만 원이라 과세표준은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원을 넘어 5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율이 금액 전체에 한 번에 붙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 덕분에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를 쓰면 되고, 구간별 세율 설명은 증여세율 글에 있어요.
사전증여는 한 번에 끝내는 경우보다 몇 해에 걸쳐 나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증여받는 사람, 증여한 사람, 증여일, 직전 10년의 이력을 한 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제와 10년 합산은 수증자별·증여자별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부모에게서 받는 자녀 한 명을 한 줄씩 이어 적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나눠 증여할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두 가지로 비교해 볼게요. 앞의 예시처럼 성년 자녀가 현금 2억 원을 받고 증여세 2,000만 원이 계산된 뒤 추가로 1억 원을 더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첫 증여 4년 뒤 추가 | 첫 증여 11년 뒤 추가 |
|---|---|---|
| 10년 합산 여부 | 합산함 | 합산하지 않음 |
| 합산 후 증여재산 | 3억 원 | 1억 원 |
| 적용 공제 | 추가 공제 없음(5,000만 원 사용 완료) | 5,000만 원 |
| 과세표준 | 2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 산출세액 | 4,000만 원 | 500만 원 |
4년 뒤에 추가하면 앞서 받은 2억 원이 합산돼 3억 원에 대해 계산하고, 공제 5,000만 원은 이미 첫 증여에서 썼으니 과세표준은 2억 5,000만 원이에요. 2억 5,000만 원에 20%를 곱해 1,000만 원을 빼면 4,000만 원이 됩니다.
이 4,000만 원은 합산한 전체에 대한 세액이라서, 앞서 낸 2,000만 원의 증여세는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반영돼요. 새로 더 내는 금액은 차액인 2,000만 원 안팎으로 계산합니다.
11년 뒤에 추가하면 앞의 증여는 10년 범위 밖이라 합산하지 않고, 공제 5,000만 원을 새로 쓸 수 있어요.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를 곱한 5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시점에 따라 계산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몇 번에 걸쳐 할지 생각할 때는 증여 간격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게 기본이에요.
이제 상속세 달력입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도, 증여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전에 넘긴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어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를 낸 것과 별개로,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기간이 짧아져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을 원칙적으로 가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 이전이라도 받는 사람이 법정상속인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자녀는 대부분 상속인이라 10년을 기준으로 보고, 며느리나 사위, 친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 상황 예시 | 받은 사람 | 적용 기간 | 가산 여부 |
|---|---|---|---|
| 사망 9년 전 현금 3억 원 증여 | 상속인인 자녀 | 10년 | 가산 대상 |
| 사망 11년 전 현금 3억 원 증여 | 상속인인 자녀 | 10년 | 기간 밖 |
| 사망 4년 전 현금 1억 원 증여 |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 5년 | 가산 대상 |
| 사망 7년 전 현금 1억 원 증여 |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 5년 | 기간 밖 |
첫째 줄을 볼게요. 사망 9년 전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3억 원을 준 경우, 10년 안이라서 3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세와는 별개로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가요.
반대로 11년 전에 준 경우에는 상속인이라도 10년 범위를 벗어나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4년 전 증여는 가산 대상이고 7년 전 증여는 5년을 벗어나요.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알려진 이유가 이 기간 구조에 있어요. 다만 기간 안에 사망이 일어나면 오히려 가산되기 때문에, 사전증여의 효과는 증여 뒤 증여자가 몇 년을 더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쪽 계산이 궁금하다면 상속세 글과 상속세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란히 놓고 보는 글은 상속세 증여세 편입니다.
증여세를 내고 상속세에서도 또 내면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이중 부담을 줄이려고 법에서 조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앞의 표 첫째 줄로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사망 9년 전 3억 원을 증여받은 자녀가 당시 증여세를 냈다면, 사망 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 3억 원이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대신 그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뺍니다.
그렇다고 증여세가 전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공제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므로, 사전증여와 상속을 각각 계산한 뒤에 공제 규정을 맞춰 보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전증여를 이야기할 때 증여세율만 비교하는 건 절반의 계산이에요. 증여 시점의 세액, 사망 시점의 가산, 그리고 두 번 낸 세금의 조정까지 같은 순서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증여는 현금 말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도 하는데, 이때는 재산을 얼마로 보느냐가 먼저 문제가 돼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현금은 금액이 분명해서 평가할 일이 없어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기준의 평가자료를 따져야 하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지 따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루 미루거나 앞당기는 것만으로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 재산을 실제로 넘기는 날을 먼저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일정한 담보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넘긴 재산의 표시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인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자녀가 담보대출 2억 원을 함께 떠안았다고 가정할게요. 과세가액은 4억 원이고,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3억 5,000만 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6,000만 원이에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은 부담부증여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루기 쉬운 일이라 날짜 계산을 먼저 해 둬야 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일반 증여의 과세가액·과세표준 신고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그 달의 말일은 3월 31일이고, 거기서 3개월이 지난 6월 30일이 기한이에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센다는 점을 짚어 둬야 해요.
사전증여를 여러 번 나눠 한다면 증여일마다 기한이 따로 생겨요. 이력 표에 증여일과 신고기한을 나란히 적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공제 한도 안에 드는 금액이라고 해서 기록까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증여액이 다음 증여의 10년 합산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날짜와 금액은 남겨 둬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서류는 증여세 신고 글에, 기한 계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 있어요.
증여 금액을 넣어 세액을 먼저 가늠해 보고, 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하러 가기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함께 봐야 해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확인하러 가기사전증여는 한 번의 계산보다 이력 관리가 더 중요해요. 증여가 쌓일수록 어느 증여가 아직 10년 안에 있는지 머릿속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이력은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한 줄씩 적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아래 표처럼 열 몇 개만 정하면 충분해요.
| 증여일 | 증여자 | 받은 사람 | 재산 종류 | 평가액 | 신고기한 | 10년 만료일 |
|---|---|---|---|---|---|---|
| 2026-03-05 | 아버지 | 성년 자녀 | 현금 | 2억 원 | 2026-06-30 | 2036-03-05 |
| 2029-09-10 | 어머니 | 성년 자녀 | 현금 | 1억 원 | 2029-12-31 | 2039-09-10 |
둘째 줄에서 증여자가 어머니로 바뀌었는데,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는 그 배우자도 같은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첫째 줄과 합산 대상이에요. 증여자 이름이 달라도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9월 10일 증여의 신고기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9월의 말일인 9월 30일에서 3개월을 세면 12월 31일입니다.
상속 쪽 달력도 같은 표에 얹을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표 끝에 10년 또는 5년 만료일 열을 하나 더 두면 사망 시점에 가산될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주식을 사전증여로 받은 뒤 곧바로 팔 때는 세금 계산이 한 번 더 달라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입니다.
수증자가 그 주식에 대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어요. 증여받은 날의 주가만 취득가액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증여자의 실제 취득가액과 증여세 납부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1주를 3만 원에 샀고, 증여받은 날 평가액이 5만 원이었으며, 수증자가 1년 안에 6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취득가액은 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미국주식도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은 같아서, 판 뒤의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시간 순서로 묶으면 점검 순서가 나와요. 사전증여는 세율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고, 아래 순서대로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계산 기준을 놓치지 않습니다.
먼저 증여일을 정하고 그날의 재산 평가액을 확인해요. 다음으로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과 공제 사용분을 합산하고,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가늠합니다.
그다음 신고기한을 적고,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10년 또는 5년 가산기간을 표시해 두면 한 번 정리가 끝나요.
증여 전체 흐름을 크게 보고 싶다면 상속증여 글을, 증여세 기준을 짚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기준 글을 먼저 읽어도 됩니다.
증여 시점에는 증여세를 계산하고, 사망 시점에는 가산기간 안의 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이미 낸 증여세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공제를 합산해요.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5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이에요.
같아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는 식으로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어요.
확인일 2026-10-12 (국세청·법령 출처), 2026-10-25 (상속세 가산·증여세액공제 법령), 2026-10-13 (주식 증여 후 양도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증여재산 공제 · 법 제53조 law.go.kr | 공제 합산·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법 제13조 law.go.kr | 10년·5년 가산
증여세액공제 · 법 제28조 law.go.kr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 법 제47조 law.go.kr | 담보채무·10년 합산
평가의 원칙 · 법 제60조 law.go.kr | 증여일 시가 평가
과세표준신고 · 법 제68조 law.go.kr | 신고기한
증여세 세율·공제 안내(국세청) nts.go.kr | 세율·누진공제
신고납부기한 안내(국세청) nts.go.kr | 신고기한
주식 증여 후 양도 취득가액(국세청) webtv.nts.go.kr | 이월과세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