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뜻·세금 계산 방법·장단점·양도세·증여세 예시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주면서 그 재산에 딸린 채무까지 받는 사람이 넘겨받는 증여예요. 한 번의 이전이지만 채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세금이 따로 계산됩니다.

부담부증여

흔한 상황부터 떠올려 볼게요. 아버지 명의의 집에 은행 대출이 남아 있는데, 아들이 그 집을 받으면서 대출도 함께 떠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재산과 채무를 한 묶음으로 넘기는 것이 부담부증여예요.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주면서 그 재산에 담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고,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에요.

일반 증여는 대가 없이 받는 것이라 증여세만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 주는 몫이 섞여 있어서, 세법은 한 번의 이전을 두 덩어리로 나눠 봐요.

비유하자면 집의 일부는 값을 치르고 사고 나머지는 선물로 받은 것과 비슷해요. 빚을 떠안은 만큼은 산 셈이고 나머지는 받은 셈이라서, 덩어리마다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부담부증여 뜻

소득세법 시행령은 증여자가 부담하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으로 정해요. 이 채무액이 세금을 나누는 기준선이 됩니다.

담보채무가 대표적인 예예요. 증여재산에 담보로 잡힌 대출을 수증자가 이어받는 모습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채무액이 클수록 증여로 보는 부분은 줄어요.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재산에 채무 3억원을 넘기면 채무액은 3억원이고, 나머지 7억원이 증여 부분입니다.

이름의 부담부는 부담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받는 사람에게 갚아야 할 몫이 따라붙은 증여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방법

세금 계산은 채무액을 가르는 데서 시작해요. 소득세법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나머지 증여 부분과 구분해 검토하도록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두 부분과 세금
구분세무상 성격세금을 따지는 사람세금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양도증여자양도소득세
채무를 뺀 나머지 재산가액증여수증자증여세

증여세 쪽은 이렇게 계산해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 등 법령상 인정되는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양도 쪽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을 증여자에게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율과 계산법은 양도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요. 증여재산가액과 인수 채무를 먼저 정하고, 채무 부분은 양도 쪽에서, 나머지는 증여 쪽에서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 재산 일부를 넘기고 그 대가로 빚을 털어 낸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세법이 이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양도로 보면 증여자는 그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따져야 해요. 세율과 공제는 넘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재산의 양도세 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증여만 했다면 증여자에게는 양도세가 생기지 않아요. 채무를 함께 넘기면 그 몫에서 양도세 문제가 새로 생기고,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이 낮아지는 대신 증여자 쪽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증여 부분은 채무를 뺀 나머지 재산가액이고,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 대상이에요. 같은 한 번의 이전이라도 채무 부분과 무상 이전 부분은 세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배우자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한도 6억원, 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한도 5천만원의 공제를 검토합니다.

이전 10년 사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쳐서 봐요.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가 준 재산도 같은 사람 범위에 넣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세율은 구간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누진 구조예요. 과세표준 중 1억원까지의 몫에는 10%, 그 위 5억원까지의 몫에는 20%처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곱해 더합니다. 구간별 계산은 증여세율 글에 풀어 두었어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빼는 규정은 법령 원문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 확인하러 가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조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부담부증여 예시

숫자로 따라가면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성년 자녀에게 넘기고, 자녀가 채무 3억원을 인수한다고 해 볼게요.

시가 10억원 부동산, 인수 채무 3억원 예시
구분금액검토할 세금
증여재산 시가10억원-
인수 채무 부분3억원증여자 양도소득세
나머지 증여 부분7억원수증자 증여세

채무가 법령상 인정되면 증여세 계산은 10억원이 아니라 7억원에서 시작해요. 3억원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따로 검토합니다.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같은 부모에게서 공제를 쓴 적이 없다면 성년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어요. 7억원에서 5천만원을 빼면 6억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의 출발값입니다.

이 값에 세율을 구간별로 곱해 보면 아래 표가 나와요. 비교를 위해 채무 없이 10억원 전체를 증여한 경우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증여세 구간별 계산 비교 (계산값)
구간채무 3억원 인수 (과세표준 6억5천만원)채무 없는 증여 (과세표준 9억5천만원)
1억원까지 10%1천만원1천만원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8천만원8천만원
5억원 초과분 30%1억5천만원 × 30% = 4천500만원4억5천만원 × 30% = 1억3천500만원
합계1억3천500만원2억2천500만원

두 경우의 증여세 차이는 9천만원이에요. 다만 채무를 넘긴 쪽은 증여자에게 3억원 부분의 양도소득세 검토가 따로 붙으니, 증여세만 비교해서는 전체 부담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값은 단순 계산일 뿐이에요. 실제 세액은 합산 증여, 재산 평가, 신고세액공제 등을 별도로 반영해서 달라집니다. 내 금액으로 넣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 글을 참고하세요.

부담부증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이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에는 별도 장치가 있어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류에 채무 인수 문구만 적어 증여세를 낮추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면 쉬워요. 가족 사이에서는 빚을 실제로 떠안았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예외도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 등 대통령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인수한 것으로 보고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계약서의 인수 문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채무 부담과 객관적 증빙이 인정되어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채무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시가 8억원 주택을 넘기고 수증자가 채무 2억원을 인수한다고 해 볼게요. 10년 안에 배우자 공제를 쓴 적이 없다면 인정 여부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배우자 간 시가 8억원, 채무 2억원 예시 (계산값)
채무 인정 여부계산의 출발값배우자 공제 6억원 후 과세표준증여세
인정되는 경우6억원0원0원
인정되지 않는 경우8억원2억원3천만원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세액은 1억원까지 10%인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더한 값이에요. 같은 주택과 같은 채무라도 인정 여부 하나로 출발값이 6억원과 8억원으로 갈립니다.

채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2억원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로 보니 양도소득세를 따로 살펴야 해요. 관계별 공제 한도는 배우자 증여 한도와 자녀 증여 한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장단점

장점부터 볼게요. 채무가 법령상 인정되면 그만큼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돼서 위 예시처럼 세율이 걸리는 구간이 낮아져요.

받는 사람이 재산 가치 전체를 현금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대출이 걸린 재산을 넘길 때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방식이라 재산과 빚이 한 번에 정리돼요.

단점은 세금이 두 갈래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따지므로 준비할 것이 두 배가 됩니다.

채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도 관건이에요. 가족 사이에서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빙이 부족하면 채무로 뺄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채무를 넘겨받은 뒤에는 이자와 원금을 수증자가 갚아야 해요. 갚은 기록이 채무 인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 상환 내역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증빙

부담부증여에서 세무 처리를 가르는 것은 채무가 정말 있었고 정말 넘어갔느냐예요. 그래서 채무의 발생부터 인수, 상환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출 계약서처럼 발생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로 확인해요. 수증자가 넘겨받았다는 점은 인수 약정이나 대출 명의 변경 내역 같은 자료가 뒷받침합니다.

인수 이후에는 수증자가 이자와 원금을 갚은 통장 내역이 중요해요. 상환 기록이 수증자 명의로 이어지게 남겨 두면 인수 사실을 설명하기 쉬워요.

부담부증여 공제 한도 남은 경우

이전 증여로 공제를 이미 쓴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4천만원의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직계존속 한도 5천만원 중 남은 1천만원만 이번 증여에 적용됩니다.

이 자녀가 앞의 예시처럼 채무 3억원을 인수하며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 부분 7억원에서 공제 1천만원을 빼 6억9천만원이 출발값이에요. 공제를 처음 쓰는 경우의 6억5천만원보다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부담부증여를 계획할 때는 채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사이의 증여 이력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관계별 공제 한도는 증여세 공제 한도 글에 표로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 차이

두 방식은 채무를 함께 넘기느냐에서 갈려요.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 비교
항목부담부증여일반 증여
채무 인수수증자가 인수없음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에서 인정되는 채무액을 뺀 금액증여재산가액 전체
증여자 양도소득세채무액 부분에 검토해당 없음
필요한 증빙채무의 발생·인수·상환 자료재산 평가 자료

일반 증여의 기준은 증여세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증여 계약서를 쓸 때 채무 인수 내용을 어떻게 적는지는 증여계약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신고 기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증여받은 날부터 석 달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9월 10일이라면 9월 30일부터 3개월을 세어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같은 9월이면 1일에 받든 30일에 받든 기한이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자료와 함께 채무의 발생·인수·상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해요. 대출 관련 서류와 갚은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증여세 기한 계산은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서 날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따지고, 나머지 증여 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를 따져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는 누가 갚나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갚아요. 증여자가 부담하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채무를 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바로 빼지는 못해요. 다만 국가·지자체에 대한 채무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채무 인수 문구만 있으면 되나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채무 부담과 객관적 증빙이 인정되어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채무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이때 채무의 발생·인수·상환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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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law.go.kr | 부담부증여 채무액의 양도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law.go.kr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law.go.kr | 채무 차감·10년 합산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law.go.kr | 관계별 공제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56조 과세표준·세율 law.go.kr | 누진 세율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일 2026-10-12)

이 글은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