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작성 방법·필수 항목·양식 예시·공증·부동산

증여계약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대가 없이 주기로 했는지를 글로 남긴 문서예요. 쓰는 방법에 법이 정한 서식은 따로 없고, 민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주는 사람의 의사와 받는 사람의 승낙입니다.

증여계약서

증여란 한쪽이 대가 없이 재산을 주고 상대방이 받겠다고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민법 제554조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승낙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앞으로 이 글에서도 두 말을 그대로 쓸게요.

증여계약서는 이 합의를 종이나 파일로 고정해 둔 문서입니다. 돈을 건넨 사실을 적는 영수증과는 역할이 달라요. 영수증은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고, 계약서는 "주기로 했다"는 합의를 남깁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넘길 때는 말로 끝내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어긋나기 쉬워요. 부모가 "집 보증금에 보태라"며 준 돈이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나중에 다툼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합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쪽이 안전해요. 아래에서 작성 방법부터 하나씩 풀어 볼게요.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

작성 순서는 단순해요. 먼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고, 무엇을 주는지 특정한 다음, 무상으로 준다는 뜻과 받겠다는 승낙을 밝히고, 작성한 날짜와 서명을 넣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여재산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에요. 현금이라면 금액과 건네는 방법, 부동산이라면 주소와 면적처럼 다른 재산과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준다"라고만 쓰면 얼마인지, 한 번에 주는지 나눠 주는지 알 수 없어요. "부모 갑이 자녀 을에게 현금 3천만원을 주기로 한다"처럼 쓰면 누가 읽어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름은 주민등록상 이름과 같게 쓰고, 두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서명이 빠진 계약서는 나중에 합의 자체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갖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파일로 만들었다면 서명한 뒤 사본을 양쪽이 모두 보관하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필수 항목

법에 "이 항목을 반드시 넣으라"는 서식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증여가 무엇인지 정한 민법 제554조를 기준으로 보면 담아야 할 내용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증여계약서에 적는 항목
항목적는 내용적어 두는 이유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누가 주는 사람인지 특정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누가 받는 사람인지 특정
증여재산현금 금액, 부동산 주소 등 대상 재산무엇을 주기로 했는지 특정
무상 증여 의사대가 없이 준다는 문구제554조의 의사 표시 확인
수증자의 승낙받겠다는 문구와 서명제554조의 승낙 확인
작성일계약서를 쓴 날짜합의 시점 기록

무상이라는 점은 문구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아요. 대가가 오가는 거래라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나 대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라는 표현이 계약의 성격을 정해 줍니다.

작성일은 계약서를 쓴 날을 적는 자리예요. 이 날짜는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일 뿐이고, 재산을 실제로 넘긴 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이야기할 때 다시 나와요.

증여계약서 양식 예시

아래는 현금 증여를 가정한 짧은 양식 예시예요. 법정 서식이 아니라서 문구는 상황에 맞게 고쳐 쓰면 되고, 위 표의 항목이 모두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현금 증여계약서 양식 예시
조항예시 문구
제목증여계약서
제1조 당사자증여자 갑(이름)과 수증자 을(이름)은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맺는다.
제2조 증여재산갑은 을에게 현금 3천만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준다.
제3조 승낙을은 위 증여를 승낙한다.
제4조 이행갑은 을의 계좌로 위 금액을 보낸다.
작성일·서명작성한 날짜 아래에 갑과 을이 각각 서명한다.

예시의 3천만원은 설명을 위해 정한 금액이고, 실제 금액이나 이행 방법은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쓰면 돼요. 이행 방법을 넣어 두면 돈이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함께 남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주는 계약이라면 제2조의 증여재산 칸만 바꾸면 됩니다. 부동산은 주소와 면적, 주식은 종목과 수량처럼 대상이 특정되도록 적으면 같은 틀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양식 자체를 더 자세히 찾는다면 증여계약서양식 글에서 공제 한도와 세율표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공증

공증은 공증인이 문서가 작성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증여계약서에 공증까지 붙여야 하는지는 따로 짚어 볼 부분이에요.

현행 민법 조문을 보면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에 공증은 들어 있지 않아요. 공증 자체가 증여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서면으로 남기는 일과 공증을 받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민법 제555조가 문제 삼는 것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이고, 공증인이 확인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계약서도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문서로 볼 수 있어요. 공증을 받으면 작성 사실을 확인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계약서 서면 해제

계약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란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에요. 말로만 약속한 증여라면 주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도, 받는 사람이 거절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3천만원을 주기로 구두로만 합의하고 아직 송금하지 않았다고 해 볼게요. 이때는 서면 없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각 당사자의 해제 가능성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통화 내용만으로 서면 증여라고 단정해서도 안 돼요.

반대로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남겨 두면 이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약속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곧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에요.

증여계약서 해제 사유와 이미 준 재산

서면으로 쓴 증여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민법에는 서면 증여라도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증여계약의 해제가 문제 되는 상황
상황관련 조문핵심 내용
서면 없이 구두로 합의제555조각 당사자가 해제 가능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제561조증여자가 해제 가능
수증자의 범죄행위, 부양의무 불이행제556조증여자가 해제 가능
이미 이행한 부분제558조해제해도 영향 없음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 경우, 또는 증여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민법 제556조의 해제 사유예요. 서면으로 쓴 증여여도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권에는 기간이 있어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해제권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2026년 5월 10일에 알았다면, 해제권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인지 따져 보게 돼요.

한편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해제는 민법 제558조가 정한 내용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쓴 뒤 일부 돈을 이미 넘겼다면, 해제 가능성만 보고 넘어간 돈까지 자동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담부 증여 계약서

부담부 증여는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도 함께 지우는 증여예요. 재산을 주는 대신 "대출을 떠안아라", "부양을 맡아라"처럼 조건이 붙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주면서 남은 대출을 자녀가 인수하기로 계약서에 적었는데, 자녀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해제가 문제 되는 사례예요.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돼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민법은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가 수증자가 부담할 의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도 정해요. 그래서 재산만 무상으로 주는 계약인지, 수증자가 인수할 채무나 비용이 있는 계약인지 계약서에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이 붙는 증여를 세금 쪽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부담부 증여 글에 이어서 있어요.

증여계약서 부동산 증여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계약서의 기본 틀은 현금 증여와 같아요. 달라지는 점은 증여재산을 적는 칸에 주소와 면적처럼 그 부동산을 특정할 정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대출이나 보증금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서에 적을 내용이 더 많아져요. 남은 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그 사실을 부담으로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앞서 본 부담부 증여가 바로 이 모양이에요.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한 목적물에 흠이 있거나 부족해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그 흠이나 부족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민법 제559조가 적용되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자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사정, 예를 들어 세입자나 대출 같은 내용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수증자에게 알려 주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금액이 커서 세금 문제가 뒤따르기 쉬워요. 공제 한도는 증여세 공제 한도 글에서 관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 후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바로 재산을 주는 계약과, 증여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효력이 생기도록 한 약정은 성격이 달라요. 민법 제562조는 후자에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정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일을 뜻해요. 그러니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네게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일반 증여계약서 서식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금 바로 주는 것인지, 사망 후에 주는 것인지부터 정하면 서식을 잘못 고를 일이 없어요. 유언 쪽 이야기는 유언 상속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기한

계약서를 썼다고 증여세 신고까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의 효력은 민법의 문제이고, 증여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문제라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는 내용은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에요. 현금을 4월 10일에 증여받은 경우라면 그 달 말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 7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그보다 앞서더라도 실제 증여받은 날과 신고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앞에서 작성일과 재산을 넘긴 날이 다를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 기한만 따로 보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 있어요.

계약서를 쓴 뒤에는 증여세 신고 순서를 보고, 계약 조문은 법령 원문으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

신고 기한과 서류는 증여세신고 글에도 있습니다.

민법 증여 조문 보러 가기

증여계약서 주식 증여

증여 대상이 주식이라면 계약서 쓰는 방법은 같아도 나중에 파는 순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그 주식으로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증여받은 날의 주가만 취득가액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증여자가 1주당 10만원에 산 주식을 20만원일 때 증여받아 1년 안에 25만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요. 그래서 주식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가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의 세금 흐름은 주식 증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증여계약서 작성 후 보관

계약서는 쓰는 것만큼 보관도 중요해요. 해제가 문제 되는 상황이나 신고 때 증여받은 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문서가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돈을 보낸 이체 내역, 부동산이라면 이전 서류처럼 재산이 실제로 넘어간 자료를 묶어 두면 흐름이 한눈에 보여요. 합의한 날과 넘긴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했다면 이전 계약서와 신고 내역도 같이 둬야 해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이미 3,000만원을 공제받은 상태라면, 같은 기준으로 이번에 적용할 공제 한도는 2,000만원이에요. 한도 자체는 자녀 증여 한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증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민법 제555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현행 민법은 공증을 증여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남기는 일과 공증은 구별해서 봐야 해요.

증여계약서를 쓰면 증여세 신고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신고는 별개 절차예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준 돈도 계약을 해제하면 돌려받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민법 제558조에 따라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현금 증여계약서는 다른가요?

기본 틀은 같고 증여재산을 적는 칸이 달라져요. 부동산은 주소와 면적을 적고, 대출을 인수시키는 조건이 있다면 부담부 증여로 보아 그 내용을 따로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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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4조부터 제562조 law.go.kr | 증여의 성립·서면·해제·부담부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law.go.kr | 증여재산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law.go.kr | 증여세 신고 기한

국세청 증여세 세금납부 안내 nts.go.kr | 신고 절차

국세청 증여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 이월과세·필요경비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