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계산과 취득가액 이월과세, 신고 방법

주식 증여는 계좌 간 이동 날짜, 증여일 시가, 관계별 공제가 세금을 정해요. 증여받은 주식을 곧 팔 계획이라면 취득가액 계산까지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증여일 주식이 실제로 넘어간 인도일이 기준이에요.

계산 증여일 시가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해요.

주식 증여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주는 일이에요. 현금이든 집이든 주식이든 똑같이 적용되고, 세금은 받은 사람이 냅니다.

주식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계좌 안의 숫자라서 "언제 줬는지"가 흐릿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증여세 계산은 날짜를 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증여일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주식등의 인도일로 안내해요. 인도일은 주식이 실제로 상대에게 넘어간 날을 뜻합니다.

주문을 낸 날이나 돈이 입금된 날이 증여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명의개서가 됐다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주인 이름을 바꾸는 절차예요. 쉽게 말해 "이 주식은 이제 새 사람 것"이라고 장부에 올리는 일입니다.

주식 증여 방법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현금을 먼저 보내 받는 사람이 직접 주식을 사게 하는 방법이 있고, 가진 주식을 그대로 상대 계좌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두 번째, 주식 자체를 옮기는 경우를 중심으로 봅니다. 현금으로 주면 금액이 곧 증여가액이라 계산이 단순하지만, 주식은 그날의 가격과 환율을 거쳐야 증여가액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식을 옮긴 뒤에는 신고에 쓸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 이어집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평가가액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해요.

주식을 옮길 때 남겨 두는 자료
자료남겨 두는 이유
종목명과 수량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서에 적기 위해
증여일의 가격시가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용한 환율달러 가격을 원화로 바꾼 근거라서
원화 환산액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실제로 주식이 넘어간 날을 보여 주기 위해

미국주식은 특히 계좌이체 확인서와 평가·환산 근거를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중요해요. 나중에 신고 내용을 설명해야 할 때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는 같은 사람에게서 과거에 받은 증여도 함께 떠올려 봐야 해요. 현금이었든 주식이었든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기록이 있으면 계산이 훨씬 빨라집니다.

해외주식 증여

해외주식도 국내주식과 같은 증여세 틀에 들어가요.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이 증여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다면 미국 계좌에 있던 주식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주식은 거래일, 결제일,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입고일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일은 증권사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인도일을 따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월요일에 자녀 계좌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는데 자녀 계좌에는 수요일에 들어왔다면, 기준은 신청한 월요일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온 수요일이에요. 결제일만 보고 증여일을 단정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하나가 평가 가격과 환율, 그리고 신고 기한까지 모두 정해요. 해외주식 증여에서 날짜를 가장 먼저 챙기는 이유입니다.

주식 증여 평가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주식이라면 증여일 시점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달러로 거래되는 미국주식은 한 단계가 더 붙어요. 달러 가격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해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주가와 환율의 기준일이 모두 증여일인지 먼저 맞춰 봐야 해요. 주가는 증여일 것인데 환율만 다른 날 것을 쓰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매매 결제일의 환율은 그날이 실제 인도일과 같을 때에만 같은 기준일이 될 수 있어요. 결제일이 곧 증여일이라는 뜻은 아니니, 이 점은 헷갈리기 쉬워서 짚어 둡니다.

해외주식 증여 환율

환율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숫자로 볼게요. 부모가 자녀 계좌로 미국주식 100주를 옮긴 날의 주가가 주당 100달러라고 가정합니다.

증여일 환율별 원화 환산 기초금액(100주, 주당 100달러 가정)
증여일 적용 환율계산원화 환산 기초금액
1,300원100주 × 100달러 × 1,300원1,300만 원
1,400원100주 × 100달러 × 1,400원1,400만 원

같은 주식을 같은 수량만큼 옮겨도 그날 환율이 1,300원이면 1,300만 원, 1,400원이면 1,400만 원이 돼요. 평가 조정이 없다는 가정에서 나온 기초금액입니다.

한도 근처의 금액이라면 이 차이가 세금 유무를 가를 수 있어요. 달러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도 환율만으로 증여가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주식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두 단계로 계산해요. 먼저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 한도는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표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주식을 증여받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증여하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받는 사람이 성년)5,000만 원
직계존속(받는 사람이 미성년자)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그 밖의 친족1,000만 원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가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가족이에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따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예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의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누진공제는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한 뒤 빼 주는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으면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제 상황별로 계산해 볼게요. 모두 평가액이 원화로 정해졌고 합산할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주식 증여 상황별 산출세액 예시(합산할 증여 없음 가정)
받는 사람평가액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성년 자녀(부모에게서)4,000만 원5,000만 원 한도0원0원
성년 자녀(부모에게서)1억 원5,000만 원5,000만 원500만 원
성년 자녀(부모에게서)2억 원5,000만 원1억 5,000만 원2,000만 원
배우자8억 원6억 원2억 원3,000만 원

첫째 경우는 4,000만 원이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서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다른 과세가액이 없다면 낼 세액은 없습니다.

둘째 경우는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빼고 남은 5,000만 원에 10%를 곱해 500만 원이 나와요. 신고세액공제 같은 항목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셋째 경우는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이라 20% 구간에 들어가요. 3,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입니다(계산값).

넷째는 배우자에게서 8억 원어치를 받은 경우예요. 6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2억 원에 20%를 곱한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면 3,000만 원이 됩니다(계산값).

공제는 10년 동안 남은 한도만 쓸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성년 자녀가 7년 전 부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 남은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이때 4,500만 원어치 주식을 받는다면 3,000만 원을 공제하고 1,500만 원에 10%를 곱해 150만 원이 나와요(계산값). 한도가 새로 5,000만 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합산은 공제 한도에만 쓰이지 않아요.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서 신고합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가족 사이라도 공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받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관계별 한도의 자세한 비교는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 구간별 세율은 증여세율 글에 있습니다.

주식 증여 신고

일반 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납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증여일이 월 중간이어도 계산은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 어느 날 주식이 자녀 계좌에 들어왔다면 기준은 10월 31일이에요. 그날부터 3개월 뒤인 이듬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일을 정확히 아는 일이 기한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인도일을 잘못 잡으면 달이 하나 어긋나 기한이 한 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앞서 모아 둔 계좌이체 내역과 평가·환산 근거가 이때 쓰입니다.

공제 한도 안에 들어서 낼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번 증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증여를 계산할 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의 단계별 안내는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기한 계산은 증여세 신고 기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세액계산 흐름은 국세청 안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

세액계산 흐름도는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액 계산해 보러 가기

배우자 주식 증여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돼요. 다른 가족 관계보다 한도가 훨씬 커서 부부 사이 주식 이전이 자주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제가 크다고 해서 다른 규칙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증여일 판단과 시가·환율 평가, 신고 기한은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도 뒤에 나오는 이월과세의 증여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주식을 옮기고 곧바로 판다면 증여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 한도의 10년 합산과 사실혼 여부는 부부간증여 글에 나와 있어요.

주식 증여 취득가액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은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에요. 취득가액은 그 주식을 얻는 데 든 가격이라서, 무엇을 취득가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날의 평가액이 새 취득가액이 돼요. 증여받은 뒤 가격이 오른 부분만 차익으로 잡히니, 팔 때 세금이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규칙이 바뀌어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원칙입니다.

이월과세는 "증여자가 산 가격을 그대로 넘겨받는다"는 뜻이에요. 증여를 한 번 끼워서 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막으려는 장치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받는 사람이 그 주식에 대해 낸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차익에서 빼 주는 비용입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소득금액이 더 적게 나오면 그 특례는 적용하지 않아요. 두 방식을 비교해서 정해지는 규칙이라 신고 전에 양쪽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00만 원에 산 미국주식을 증여했고, 증여일 평가액은 2,000만 원이었다고 해요. 받은 배우자가 1년 안에 2,300만 원에 팔았다면 이월과세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 때 취득가액별 양도차익 비교(원화 기준 가정)
구분증여일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때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쓸 때
판 가격2,300만 원2,300만 원
취득가액2,000만 원1,000만 원
양도차익300만 원1,300만 원

이월과세 대상이라면 취득가액은 증여일 평가액 2,000만 원이 아니라 증여자의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30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예시에서 배우자 공제 6억 원 안이라 낸 증여세가 없으니 필요경비에 넣을 증여세도 없어요. 증여세를 낸 경우라면 그 상당액만큼 차익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예로, 증여자가 주당 10만 원에 산 주식을 20만 원일 때 증여받아 1년 안에 25만 원에 팔면 취득가액은 10만 원 기준이에요. 증여받은 날 가격 20만 원만 넣으면 차익이 줄어 보이지만 잘못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증여 직후에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자의 실제 취득가액 자료를 함께 받아 두어야 해요. 증여자의 매수 내역과 증여세 납부내역이 둘 다 필요합니다.

해외주식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에요. 팔 때는 매수와 매도 금액을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바꿔 계산하니,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기간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증여일은 언제로 보나요?

주식이 실제로 상대에게 넘어간 인도일이에요. 매수 주문일이나 입금일이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보이는 날을 봅니다.

해외주식 증여는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일 현재 가격에 평가기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바꿔요. 주가와 환율 모두 증여일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돼요. 이 한도는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도 안이어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10년 안에 쌓이면 합산 대상이 돼요. 신고 의무 여부는 이번 증여와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서 국세청 안내로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산 가격이 기준이에요. 낸 증여세는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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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증여세 개요 nts.go.kr | 증여의 뜻·주식 증여일·시가 평가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nts.go.kr | 국외재산 환율 평가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nts.go.kr | 공제 한도·세율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nts.go.kr | 신고 기한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 law.go.kr | 이월과세 필요경비 특례 (확인 2026-10-25)

국세청 해외주식 세액계산요령 nts.go.kr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인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