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미 가진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면 그 주식도 증여세 과세대상이에요. 세금을 가르는 기준은 얼마에 샀느냐가 아니라 넘겨준 날의 평가액입니다.
자녀주식증여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가진 주식을 자녀 이름의 계좌로 옮겨 주는 일이에요. 현금을 보내 자녀가 직접 주식을 사게 하는 방식과 달리, 이미 있는 주식 그대로 소유자만 바뀝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는 순간 증여세 계산이 시작돼요. 부모가 2년 전에 싸게 샀든 비싸게 샀든 증여세에는 상관이 없고, 증여한 시점에 그 주식이 얼마의 가치로 평가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중고차를 가족에게 넘길 때와 비슷해요. 처음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넘기는 날의 값어치를 따져서 세금 기준을 삼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요. 예를 들어 현금 2천만 원을 보내면 금액이 그날 바로 확정되지만, 주식 400주를 보내면 평가 기간의 평균 종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넘기기 전에 정할 일이 세 가지 있어요. 어느 날 넘길지, 그 주식이 얼마로 평가될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얼마 남았는지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도 증여받을 수 있는 자녀예요. 거주자인 아이라면 미성년자 기준의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이가 어려도 증여가 성립하려면 받는 쪽이 아이라는 점이 기록으로 남아야 해요.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받는 구조라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가 선명할수록 신고할 때 편합니다.
같은 관계(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직전 10년 증여를 합쳐 공제를 따져요. 신생아라도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만큼 남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증여세에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뜻해요.
그래서 부모가 원래 얼마에 샀는지, 자녀 계좌에 들어간 뒤 화면에 얼마로 찍히는지는 과세가액이 아닙니다. 두 숫자 모두 세무서가 인정하는 평가액과 다를 수 있어요.
상장주식은 하루 종가 하나로 끝내지 않고 평가기준일 앞뒤 기간의 종가를 평균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하루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평가 기간 동안의 평균 종가가 1주에 5만 원이고 400주를 넘긴다면 평가액은 2천만 원이에요. 증여한 날 종가가 6만 원이었다고 해서 2천4백만 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평균을 쓰는 이유는 증여 직전에 우연히 주가가 크게 오르내린 날 하나가 세금을 좌우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어요. 평가액을 미리 숫자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기간 전체의 종가 자료를 모아 계산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종목마다 거래시장과 거래 형태가 달라서 실제 평가값과 평가기준일은 넘기는 종목에 맞춰 따져야 해요. 해외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넘길 때도 같은 이유로 종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기준일은 평가 기간의 중심이 되는 날이에요. 증여에서는 증여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잡습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증여일을 넘기고 두 달이 더 지나야 평가액의 재료가 다 모입니다.
| 구분 | 날짜 |
|---|---|
| 평가 기간 시작 | 1월 15일 |
| 평가기준일(증여일) | 3월 15일 |
| 평가 기간 끝 | 5월 15일 |
| 증여세 신고 기한 | 6월 30일 |
표를 보면 평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고 기한까지 한 달 반 정도 여유가 남아요. 평균이 정해진 다음에 계산하고 신고할 시간이 있는 구조입니다.
증여일을 판단하는 자료는 주식이 들어온 입고일·명의 이전일이라서, 이 날짜를 미리 캡처해 두는 편이 좋아요. 날짜가 흔들리면 평가 기간 전체가 달라집니다.
계산에 쓰는 말부터 구분해 볼게요. 과세가액은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증여재산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그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덜어 낸 나머지예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요. 과세가액에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처음 주식 1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해 볼게요.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고, 1억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은 10%입니다.
| 단계 | 금액 |
|---|---|
| 과세가액 | 1억 원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 과세표준 | 5천만 원 |
| 산출세액(10%) | 5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 485만 원 |
신고세액공제는 법정기한 안에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공제율은 산출세액에서 법정 가산액을 뺀 금액의 3%이고, 위 표는 가산액이 없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숫자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처음 4천만 원어치를 받으면 공제 2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2천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200만 원이며 신고세액공제 후에는 194만 원입니다.
반대로 2천만 원어치만 넘기고 이전에 받은 공제도 없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이 없어요. 다만 이때도 증여일과 평가 근거는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이 아주 작을 때는 과세최저한이 걸릴 수 있어요.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규정이 법 제55조 제2항에 따로 있어요. 공제를 아주 조금 넘긴 증여라면 이 기준에 걸리는지 계산해 볼 만합니다.
거주자 자녀에게 직계존속이 주식을 넘길 때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로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신생아도 미성년자이므로 2천만원 기준을 따라요.
| 받는 자녀 | 10년 누계 한도 |
|---|---|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한도는 이번 증여만 따로 보지 않아요. 직전 10년 수증 이력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따져서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8년 전에 현금으로 1,200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800만 원이에요. 지금 3천만 원어치 주식을 넘기면 과세표준은 2,200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22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213만 원입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니 한도는 시간이 지나며 다시 채워져요. 같은 이유로 가족 중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연도별로 적어 두면 다음 증여를 계획하기 쉽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의 한도를 나란히 비교하려면 자녀 증여한도 글이 도움이 돼요. 공제 이력을 따지는 순서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서 이어집니다.
넘기는 날을 정했다면 신고 기한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곧바로 조회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확인하러 가기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세 보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요.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기준이 증여한 날 자체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3월 15일에 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세어서 6월 말까지가 기한이 됩니다.
신고할 세액이 있다면 같은 기한 안에 납부도 함께 챙겨야 해요. 신고세액공제는 이 법정기한 안에 신고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쉬워요. 증여일을 정하고, 평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가 자료를 모은 다음, 과세표준을 계산해 기한 안에 신고하는 흐름입니다.
신고 화면과 서류는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까지 포함한 전체 흐름은 자녀 증여세 신고 글에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와 별개로 양도소득세도 따져야 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주식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고 1년 안에 팔린다면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사들인 값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증여받은 날의 평가액이 아니라 부모가 원래 산 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1주당 금액 |
|---|---|
| 부모의 취득가액 | 10만 원 |
| 증여일 평가액 | 20만 원 |
| 자녀의 매도가 | 25만 원 |
| 양도소득 계산 기준 취득가액 | 10만 원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식은 자녀가 그 주식에 대해 낸 증여세를 양도소득 계산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 증여세 납부내역은 파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팔 때의 세금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고,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같은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주식을 받으려면 자녀 이름의 증권계좌가 먼저 있어야 해요. 미성년 자녀의 계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열어 줍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이미 가진 주식을 넘기는 경우라면 계좌를 연 뒤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몇 주를 언제 옮겼는지가 기록에 남아야 해요. 이 기록이 증여일과 평가 근거가 됩니다.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증권사별 절차는 자녀주식계좌개설 글에, 부모 동의 절차는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 글에 있어요. 계좌를 연 뒤 어떻게 모아 갈지는 아이주식계좌 글에서 이어집니다.
자녀주식증여는 공제만 보고 끝내기 어려워요. 증여일, 평가 근거, 직전 10년 증여 이력, 신고서, 나중에 팔 날까지 한 묶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평가 근거로는 평가 기간의 종가 자료와 계산표가 쓰여요.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넘겼다면 넘긴 날마다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파는 날이 가까워지면 이월과세 여부를 맨 먼저 점검해요. 1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양도소득 계산에 다시 쓰게 됩니다.
아직 증여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면 증여세 계산기 글에서 과세표준별로 세액을 먼저 넣어 보는 방법도 있어요.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거주자 자녀의 공제는 10년 누계 기준으로 성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이에요. 이미 받은 공제는 합산해서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됩니다. 신생아도 미성년 자녀라서 거주자라면 2천만 원 공제 기준을 따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좌를 만들어 줘요.
부모가 산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어 3개월째까지입니다. 3월 15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부모가 원래 산 값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요. 자녀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law.go.kr | 증여재산 평가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law.go.kr | 공제 한도·10년 합산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nts.go.kr | 신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law.go.kr | 신고세액공제 3%
국세청 증여받은 주식 단기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 이월과세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