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 해외주식 계좌 개설과 증여 신고

자녀주식계좌는 계좌 주인이 자녀이고,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 계좌를 여는 사람이에요.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보다 그 안으로 돈이나 미국주식을 넘기는 순간에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계좌 미성년 자녀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공제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간 합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자녀주식계좌

자녀주식계좌는 아직 성인이 아닌 자녀 이름으로 만든 증권계좌예요. 통장 명의가 아이 이름이라서, 그 안에 쌓인 주식도 법적으로는 아이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돈으로 산 주식이라도 자녀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줬다"는 사실이 생겨요. 이렇게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일을 증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이 이름 통장에 용돈을 모아 주는 일이라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통장으로 미국 ETF를 사거나 부모 계좌의 주식을 옮기면 금액이 훨씬 커지니, 처음부터 세금 기준을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해외주식계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가격이 달러로 매겨지고,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이를 원화로 바꿔야 해요. 자녀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라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범위에 들어가므로 미국주식도 증여세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란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해외 주식이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녀가 국내에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안의 종목은 미국 대형주든 ETF든 똑같이 따져요. 이름이 낯설다고 해서 증여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주식통장

자녀주식통장은 자녀주식계좌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은행 통장처럼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담아 두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은행 통장과 다른 점은 안에 담긴 것이 값이 오르내리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은 날의 금액과 신고할 때의 평가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증여세는 계좌를 만든 날이 아니라 돈이나 주식이 건너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글에서도 그 기준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녀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민법 제5조제1항). 법정대리인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부모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되돌릴 수 있어요. 증권계좌도 증권사와 맺는 계약이라서, 부모가 함께하지 않은 개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에서 어떤 서류로 여는지는 증권사마다 달라요. 선택한 증권사의 공식 안내를 따로 보고, 서류 목록은 자녀주식계좌개설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주식계좌 증여

자녀 계좌에 재산을 넘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현금을 먼저 보내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거나, 부모가 가진 주식을 그대로 자녀 계좌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자녀 계좌로 재산을 넘기는 두 방식 비교
구분현금을 보내 매수보유 주식을 이전
증여하는 것현금주식
증여 가액보낸 금액 그대로평가한 가액
기준이 되는 날돈이 들어온 날주식을 인도한 날
환율이 영향을 주나원화로 보내므로 해당 없음달러 주식이면 평가일 환율 적용

현금은 금액이 곧 증여액이라 계산이 쉬워요. 주식은 날마다 값이 변하고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주식을 옮긴 날을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증여일은 주식 등의 인도일이고,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인도일은 주식이 실제로 건너간 날을, 명의개서는 주식 주인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뜻해요. 증권사 이전 내역에 찍힌 날짜를 캡처해 두면 나중에 신고할 때 편합니다.

자녀주식계좌 증여세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재산을 준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예요. 이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신고는 부모가 챙기게 됩니다.

세금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구간의 세율은 10%입니다.

공제를 모두 쓰고도 남는 금액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어요. 반대로 공제를 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만 10%가 붙습니다.

자녀주식계좌 증여재산공제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같은 윗세대 가족에게서 받으면 10년간 합산 2,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직계존속이라는 법 용어이고,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받는 자녀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성년 자녀5,000만 원

10년 합산은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따져서 남은 한도만 쓴다는 뜻이에요. 증여할 때마다 한도가 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년이 된 자녀가 5년 전 부모에게서 4,000만 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 남은 한도는 1,000만 원이에요. 이번에 3,000만 원을 받는다면 1,000만 원을 공제하고 2,000만 원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 자체는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성년이 되면 같은 관계에서 5,000만 원이 안내돼요. 위 표의 두 금액이 그 차이입니다.

자녀주식계좌 합산

과거에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함께 확인해야 해요. 홈택스 안내상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신고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합산신고란 이전에 받은 증여를 이번 증여와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준 것과 어머니가 준 것을 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같은 공제 범위로 묶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각자 조금씩 넘겨 준 경우에도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면 좋아요. 연도와 금액만 적어 둬도 합산 여부를 따질 때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주식계좌 환율

미국주식의 증여가액을 원화로 바꿀 때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써요. 그래서 달러 가격이 같아도 평가일 환율에 따라 원화 증여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은 하루하루 움직이니, 같은 주식이라도 주식을 옮긴 날이 달라지면 원화 값도 달라져요. 이 점이 현금 증여와 다른 부분입니다.

같은 미국주식 200주(주당 80달러) 이전 시 평가일 환율별 원화 평가액
평가일 환율원화 평가액미성년 공제 2,000만 원 비교
1,200원1,920만 원공제 안, 과세표준 0원
1,350원2,160만 원160만 원 초과

같은 200주를 같은 달러 가격에 넘겼는데도 환율이 1,200원이면 1,920만 원, 1,350원이면 2,160만 원이에요. 앞의 경우는 공제 한도 안이고, 뒤의 경우는 160만 원이 넘어서 산출세액이 16만 원 나옵니다(계산값).

이렇게 한도 근처의 금액이라면 옮기는 날의 환율이 세금 유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했다면 국세청 안내에서 신고 화면 입력 방법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주식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보러 가기

상장주식 입력 순서와 평가가액 확인 화면이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

자녀주식계좌 증여 평가

증여세가 붙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시가를 구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값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값을 말하고, 상장주식은 제63조가 평가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어느 가격을 어떤 날짜 기준으로 쓸지는 이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국외에 있는 재산도 같은 틀로 평가한 뒤 앞서 본 환율로 원화로 바꿔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상장주식을 입력할 때는 재산 종류, 평가방법, 국외재산 여부를 차례로 고르고, 수량과 단가로 평가가액을 확인합니다.

자녀주식계좌 증여 예시

숫자로 보면 흐름이 쉬워져서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볼게요. 모두 직계존속인 부모에게서 받았고, 최근 10년 안에 같은 공제 범위의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자녀 연령별 증여세 계산 예시(합산할 증여 없음 가정)
자녀평가액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미성년1,800만 원2,000만 원 한도0원0원
미성년3,500만 원2,000만 원1,500만 원150만 원
성년6,000만 원5,000만 원1,000만 원100만 원

첫째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받은 미국 상장주식의 원화 평가액이 1,8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공제 한도 안이라 과세표준이 0원이고 낼 세금도 없습니다.

둘째 경우는 평가액이 3,5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1,500만 원에 10%를 곱해요. 산출세액은 150만 원입니다(계산값).

셋째 경우는 성년 자녀가 6,000만 원어치 주식을 받은 때예요. 5,000만 원 공제 뒤 과세표준은 1,000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정기 신고에서는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자동 계산할 수 있어요. 셋째 경우라면 3만 원이 빠져서 97만 원이 되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 화면의 최종 계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주식계좌 증여세 신고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신고할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함께 적어요.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과세표준은 거기서 공제를 뺀 금액을 뜻해요. 두 숫자가 신고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 어느 날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겼다면 기준은 3월 31일이에요. 그날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말이 신고 기한이 되고, 날짜 계산은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공제 안에 들어 세금이 0원인 경우에도 이 증여는 다음 증여를 따질 때 10년 합산 대상으로 확인하게 돼요.

신고 단계와 제출 서류는 자녀증여신고 글에, 한도 전체는 자녀 증여한도 글에 나와 있어요.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경우를 세대생략 증여라고 해요. 이때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지는 세대생략가산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 원으로 나온 손자녀 증여라면 30만 원이 더해져요. 같은 금액을 부모를 거쳐 받는 경우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서 누구에게서 받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녀주식계좌 주식 양도

자녀에게 준 주식을 곧바로 팔 계획이라면 따로 알아 둘 규칙이 있어요.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이고,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신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습니다.

취득가액은 그 주식을 처음 얻을 때 든 가격이에요. 이때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필요경비에 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주를 30만 원에 샀고 자녀가 증여받을 때 가격이 40만 원이었다면, 1년 안에 팔 때 취득가액은 4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증여받은 날의 가격만 넣으면 차익이 줄어 보이지만 틀린 신고가 됩니다.

해외주식은 사고팔 때마다 결제일 환율이 적용되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계산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주식계좌는 누가 만드나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만들어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사 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 2,00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어요.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세율이 붙습니다.

해외주식 증여는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꿔 평가해요. 그래서 같은 달러 가격이라도 환율에 따라 원화 증여가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도 같은 방식인가요?

공제 한도가 달라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신고 기한 등 기본 틀은 같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팔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겨요. 증여 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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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law.go.kr | 법정대리인 동의·취소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등 nts.go.kr | 미성년 공제 한도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law.go.kr | 시가 평가 원칙 (확인 2026-10-25)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 주식 증여 nts.go.kr | 상장주식 입력·합산신고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nts.go.kr | 국외재산 환율 평가 (확인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