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주식 계좌는 어떻게 열고 증여세 한도와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주식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천만원이에요. 이 한도는 10년 동안 쌓아서 따지고 주식 값은 하루 종가가 아니라 넉 달 평균으로 매기기 때문에, 현금을 줄 때와 계산 방식이 꽤 다릅니다.

미성년자주식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나이는 오늘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8세일 때 주식을 받았다면 미성년자 공제가 적용돼요. 같은 주식을 19세가 된 뒤에 받았다면 성년 기준으로 따지게 되고, 받는 날짜 하나가 공제 한도를 바꿉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받은 돈이 아니라 그 주식의 평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계산 과정에 나오는 말이 두 개라서 먼저 풀어 둘게요.

증여세 계산에 나오는 세 가지 금액
용어뜻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주식의 평가액
과세표준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평가액에서 2천만원 등을 뺀 값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구간별 10~50% 적용

과세가액은 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세율은 과세가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미성년자주식 계좌 개설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열었다고 해서 그날이 증여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증여받은 날이 증여일이고, 그날이 신고 기한과 상장주식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계좌를 열고 7월에 주식을 옮겼다면 증여일은 7월이에요. 계좌를 만든 시점과 주식이 넘어간 시점을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합니다.

현금을 줄 때는 준 금액이 곧 과세가액이지만 주식은 달라요. 같은 주식 수라도 평가기준일 앞뒤 가격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니, 주식으로 줄 때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부터 이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식을 옮긴 기록은 나중에 평가와 신고의 근거가 돼요. 주식 이전 내역은 증여 때부터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역할은 증권사 안내 기준으로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 글에 담겨 있습니다. 순서가 궁금하면 미성년자계좌개설 글을 같이 열어 보세요.

미성년자주식 증여세 한도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증여받은 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윗세대 가족이에요.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어도 이 범위의 증여는 한 사람 몫으로 합산해서 봅니다.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줬든 할머니가 줬든 한 아이가 10년 안에 쓴 공제는 같은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조부모가 먼저 2천만원어치를 주고 10년 안에 부모가 다시 주는 상황을 표로 볼게요.

직계존속 두 명이 차례로 증여할 때의 공제
순서증여한 사람평가액적용되는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1번째조부모2,000만원2,000만원0원0원
2번째부모1,500만원0원1,500만원150만원

첫 증여에서 한도를 다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증여에는 공제가 남지 않아요. 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되고 10%가 붙습니다.

한도를 일부만 썼다면 남은 만큼은 쓸 수 있어요. 5년 전에 8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 증여에서 쓸 수 있는 공제는 1,200만원입니다.

그 상태에서 평가액 3천만원의 주식을 주면 공제 1,20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1,800만원이 돼요.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180만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돌아가요. 형제가 둘이면 아이마다 2천만원씩 별도로 계산하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한도를 대신 쓸 수는 없습니다.

합산 기간은 증여 전 10년이에요. 11년 전에 받은 증여는 이번 계산에서 빠지고, 그만큼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세일 때 2천만원어치를 받고, 13세가 된 뒤 다시 2천만원어치를 받는다고 해 볼게요. 두 증여 사이가 10년을 넘었다면 앞선 공제는 합산에서 빠지고, 두 번째 증여에도 공제 2천만원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반대로 8년 만에 다시 받는다면 앞선 공제가 아직 합산 기간에 들어 있어요. 이 경우 두 번째 증여에는 공제가 남지 않고 평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녀 전체의 한도를 한눈에 비교하려면 자녀 증여한도 글이, 관계별 공제는 증여세 공제 한도 글이 도움이 돼요.

미성년자주식 증여 평가

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은 그날 장이 끝났을 때 거래소가 공표한 가격이에요.

증여일 하루의 종가만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증여일 전 두 달과 후 두 달을 합친 기간의 종가를 평균해서 한 주당 가격을 구합니다.

상장주식 평가 방식
항목내용
기준 날짜평가기준일 앞뒤로 각 2개월
쓰는 가격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구하는 값그 기간 가격의 평균액
매매 없는 날이 기준일일 때그 전일

평균으로 구하는 이유는 하루 값의 쏠림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증여한 날 주가가 유난히 높거나 낮았더라도 넉 달 치 가격에 섞여 들어가 영향이 작아집니다.

증여일과 평가 기간, 신고 기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8월 20일 증여를 예로 들어 볼게요.

8월 20일에 증여한 경우의 일정
구분날짜
평가 기간 시작6월 20일 무렵(증여일 2개월 전)
증여일(평가기준일)8월 20일
평가 기간 끝10월 20일 무렵(증여일 2개월 후)
증여세 신고 기한11월 30일

평가 기간이 끝나는 10월 하순이 되어야 평균이 완성되고, 신고 기한까지는 한 달 남짓 여유가 있어요. 평가 기간 끝과 신고 기한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액은 주당 평균 가격에 준 주식 수를 곱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 주당 평균이 6만원인 주식 250주를 줬다면 평가액은 1,500만원이고, 이는 미성년 공제 한도 안쪽입니다.

주식 수가 많아지면 같은 가격에도 평가액이 훌쩍 커져요. 주당 평균이 5만원인 주식을 600주 주면 평가액이 3천만원이고,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천만원에 산출세액 100만원이 됩니다.

평가기준일 뒤 두 달의 종가까지 모여야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평가액은 증여일 직후에 바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기간 안에 무상증자, 합병, 감자처럼 주가 산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으면 법령의 별도 평가 규정이 따로 적용돼요. 이런 회사 주식은 일반 평균 방식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수와 평균 가격을 넣어 세금을 미리 어림해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가 있어요.

미성년자주식 증여세 계산

평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처럼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구간이 오른다고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1억원까지는 10%, 1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20%가 붙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직계존속 증여가 없는 미성년 자녀가 주식을 받는 경우를 평가액별로 계산해 봤어요.

평가액별 산출세액 계산 예시(10년 내 공제 이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
평가액공제과세표준적용 세율산출세액
1,500만원1,500만원0원해당 없음0원
3,000만원2,000만원1,000만원10%100만원
7,000만원2,000만원5,000만원10%500만원
1억 5,000만원2,000만원1억 3,000만원10%·20%1,600만원

마지막 줄은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어서 두 구간이 함께 쓰여요. 1억원에 10%를 곱한 1,000만원과 넘는 3,000만원에 20%를 곱한 600만원을 더하면 1,600만원입니다(계산값).

평가액이 7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빼도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 세금이 500만원이에요. 아이 한 명에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주면 세율 구간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주식 증여세 신고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고, 계산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함께 냅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요. 예를 들어 8월 20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이 출발점이라 11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적는 두 금액이 앞에서 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이에요. 과세가액은 평가액 그대로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서 공제를 뺀 값입니다.

신고는 한 번 내면 끝나는 절차라서 숫자를 맞추는 일이 중요해요. 평가액, 공제액, 세율 구간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신고서의 두 금액이 서로 맞는지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받는 사람, 즉 미성년자 본인이에요.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친권자인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 때 증거가 되는 자료도 챙겨 두면 좋아요. 주식 이전 내역, 평가 자료, 가족관계와 이전 증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순서와 화면은 증여신고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녀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

공제 한도의 원문 안내는 국세청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보러 가기

미성년자주식 증여 후 양도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달라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부모·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요.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줄여 주는 비용 항목입니다.

부모가 주당 8만원에 산 주식을 증여 당시 평가액 12만원에 자녀에게 줬다고 해 볼게요. 자녀가 1년 안에 주당 15만원에 팔았다면 차이가 아래처럼 벌어집니다.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기준 비교(주당)
구분취득가액양도가액양도차익
증여받은 날 평가액을 쓴 경우12만원15만원3만원
증여자 취득가액을 쓰는 경우8만원15만원7만원

주당 차익이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커져요(계산값). 증여 직후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받은 날의 가격만 취득가액으로 넣으면 신고가 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증여자의 매수 기록이 중요해져요. 증여자가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자녀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 직후 주식을 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수증자가 낸 증여세 납부내역을 함께 갖춰 두어야 해요. 증여 당시 평가액만 알고 있으면 취득가액 칸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팔 때 세율과 신고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전체 흐름은 주식 증여 글에 이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주식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 합산 2천만원이에요. 성년 자녀의 5천만원보다 적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주면 한도가 두 배가 되나요?

아니에요. 직계존속의 증여는 합산하기 때문에 부모와 조부모가 나눠 줘도 한도는 2천만원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주식은 증여한 날 종가로 평가하나요?

아니에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해서 구합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이라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요.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주식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납부의무자는 받는 미성년자 본인이고, 법정대리인이 신고와 납부를 대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주식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8월에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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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조(성년) law.go.kr (확인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제55조 증여세의 세율 law.go.kr (확인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law.go.kr (확인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확인 2026-10-13)

국세청 증여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확인 2026-10-13)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