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에게 돈이나 주식을 대가 없이 넘기는 일이에요.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혼인 상태와 증여일,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받는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받아요.
법률상 부부여야 하고, 10년 안에 쓴 공제액은 합산해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부부간증여는 배우자 한쪽이 상대에게 현금·부동산·주식 같은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기는 거래입니다. 세법은 이를 증여로 보고, 재산을 받은 쪽에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워요.
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받습니다. 6억원은 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빼 주는 금액이에요.
한쪽 명의 계좌로 큰돈을 옮기는 일도 재산의 이동이라,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계산하기 쉬워요.
한도 계산만 따로 보고 싶다면 부부간증여한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아무 관계에나 적용되지 않아요. 증여일 당시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하고, 그 기준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공제가 빠진 채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미룬 채 5억원을 이체했다고 해 볼게요. 법률상 부부였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었을 금액이지만, 사실혼이라서 공제 없이 따져야 해요.
그래서 큰 금액을 옮기기 전에 혼인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증여일 시점을 기준으로 봐요.
증여세 계산에서 날짜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증여일은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와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상대 계좌에 돈이 들어간 이체일로 증여일을 특정해요.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산의 가치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에요.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으로 구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판단할 때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도 쓰일 수 있어요. 다만 그 기간 안의 거래인지, 같은 재산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여세는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쉬워요.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고, 거기서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6억원은 세액에서 바로 깎아 주는 돈이 아니에요.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라서,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 자체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면 마트 계산대 같아요. 6억원짜리 할인 쿠폰은 물건값 합계에서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 같은 요금이 붙는 셈이죠. 쿠폰이 물건값보다 크면 남는 금액이 0원이라 낼 돈이 없어요.
현금 증여는 평가 과정이 없어서 계산이 단순해요. 이체한 금액이 곧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으로 계산해 볼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현금 5억원을 주고 남편이 지난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6억원 공제 안이라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금액이 6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로 올라가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누진공제는 구간이 올라가도 계산이 맞도록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이 금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율표에 맞춰 금액별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모두 지난 10년 동안 공제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과세표준 | 계산 | 산출세액 |
|---|---|---|---|
| 6억 8천만원 | 8천만원 | 8천만원×10% | 800만원 |
| 9억원 | 3억원 | 3억원×20%−1천만원 | 5천만원 |
| 11억원 | 5억원 | 5억원×20%−1천만원 | 9천만원 |
| 12억원 | 6억원 | 6억원×30%−6천만원 | 1억2천만원 |
| 15억원 | 9억원 | 9억원×30%−6천만원 | 2억1천만원 |
11억원과 12억원 사이에서 세율 구간이 바뀌어요.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3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도 6천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세율이 오른다고 전체 금액에 새 세율이 붙는 건 아니에요.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효과가 나도록 누진공제를 빼 주는 구조입니다.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를 쓰면 돼요.
6억원은 한 번에 쓰고 끝나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번 공제액과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받은 공제액을 더해서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우자에게 여러 번 나눠 증여했다면 지난 증여도 함께 계산해야 해요. 신고서나 납부 내역이 남아 있으면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합산 규칙을 표로 자세히 보려면 부부증여한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 한도와 세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배우자 증여세 공제 확인하러 가기법령 원문은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재산 공제 조문 보러 가기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일 종가 하나로 평가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일별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가정으로 설명해 볼게요. 증여한 날의 종가는 높았지만 그 전후 4개월의 평균은 그보다 낮았다면, 평가액은 낮은 쪽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요.
| 기준 | 주당 가격 | 1,000주 평가액 |
|---|---|---|
| 증여일 종가만 쓴 경우 | 12만원 | 1억2천만원 |
| 전후 2개월 평균을 쓴 경우 | 10만원 | 1억원 |
비상장주식은 사정이 달라요. 시장 시세가 없어서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전반은 주식 증여 글에 있어요.
평가액이 정해지면 공제 사용액까지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평가액이 7억원이고 10년 안에 쓴 공제액이 1억원이라면, 남은 공제는 5억원이고 과세표준은 2억원입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2억원×20%−1천만원으로 3천만원이에요. 주식 가격은 매일 움직이므로 어느 날을 증여일로 잡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재산을 받은 배우자에게 있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으로 날짜를 세어 볼게요. 3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이 기한이에요. 증여일을 정확히 잡아 두어야 이 날짜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고와 자진납부는 함께 이루어져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는 구조가 아니므로 납부 재원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서류는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 기한 계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 있어요.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 때는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규칙이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게 됩니다.
가정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남편이 주당 10만원에 산 주식을 아내가 20만원일 때 증여받아 1년 안에 25만원에 팔았다고 해 볼게요. 취득가액은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서 차익이 더 크게 잡힙니다.
대신 아내가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돼요. 증여 직후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자의 실제 취득가액과 증여세 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뒤에 팔면 이 규칙의 대상이 아니에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숫자만 읽으면 감이 잘 안 와서, 상황별로 한 번씩 따라가 볼게요. 모두 받는 배우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전제입니다.
첫 번째는 공제를 한 번도 쓰지 않은 부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넘기면 6억원을 빼고 남는 9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2억1천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몇 해 전에 이미 공제를 쓴 부부예요. 7년 전에 3억원을 공제받은 남편이 이번에 4억원을 더 받는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남은 3억원뿐입니다. 과세표준은 1억원이라 10%를 곱한 1천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세 번째는 한도를 다 쓴 부부예요. 10년 안에 6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이번 공제는 0원이라서, 2억원을 받아도 2억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2억원×20%−1천만원으로 3천만원이에요.
세 경우 모두 달라진 것은 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이미 쓴 공제액과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정하는 순서는 금액이 아니라 지난 공제 내역 확인부터예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한도가 달라요.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라 배우자 6억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증여한도 글에 있어요.
절세는 편법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지키는 일에 가까워요. 공제가 남아 있는지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서 증여일과 금액을 정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래요. 법률상 부부인지 확인하고, 지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을 모아 남은 한도를 구합니다. 그다음 재산 종류별로 평가액을 계산하고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둬요.
예를 들어 한도를 이미 다 쓴 부부가 또 증여한다면 이번에는 공제가 0원이라, 증여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를 정하기 전에 지난 공제 내역부터 모으는 이유예요.
증여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숫자를 맞춰 보는 방법도 있어요. 증여세 전체 흐름은 증여세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이고 10년 안에 쓴 공제액을 합쳐도 6억원 이내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6억원을 넘는 부분은 세율표대로 계산합니다.
받을 수 없어요. 공제대상 배우자는 증여일 당시 법률상 배우자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가만 쓰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일별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을 받은 배우자가 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써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에 적용되고,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law.go.kr | 배우자 6억원 공제·사실혼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안내(공제한도 및 세율) nts.go.kr | 공제한도·세율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law.go.kr | 증여일 시가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nts.go.kr | 상장주식 평가 (확인 2026-10-25)
국세청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 증여 후 주식 양도 (확인 2026-10-13)
국세청·법령 안내를 쉽게 풀어 쓴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