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증여한도, 10년 합산 6억 공제·신고 방법·증여세 계산 예시

부부증여한도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을 때 증여세 계산에서 빼 주는 6억원을 가리켜요. 이 금액은 10년을 묶어서 따지고, 6억원을 넘긴 부분만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부증여한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이고, 공제를 받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쪽이에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6억원은 "부부 사이에는 6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한도라는 뜻입니다.

한도 통장에 비유하면 쉬워요. 통장에 6억원이 들어 있고, 증여를 받을 때마다 공제로 쓴 만큼 잔액이 줄어듭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은 공제가 되고, 바닥나면 더 이상 빼 줄 금액이 없어요.

이 통장은 10년이 지나면 오래된 사용 내역부터 빠지면서 잔액이 다시 채워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배우자 사이라도 증여한 날짜, 재산의 종류, 평가 금액, 직전 10년 동안 쓴 공제액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져요. "부부 사이 6억원"만 알고 있으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증여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번 증여 전에 이미 쓴 공제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요.

예를 들어 4년 전에 아내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해서 공제를 1억 5천만원 썼다고 해 볼게요. 이번에 5억원을 더 증여한다면 한도 6억원에서 쓴 금액을 뺀 4억 5천만원이 이번에 쓸 수 있는 몫입니다.

5억원 중 4억 5천만원이 공제되고 남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돼요. 이 구간은 10% 세율이라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직전 10년 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지는 이번 공제 한도
직전 10년 공제 사용액이번 공제 한도5억원 증여 시 과세표준
없음6억원0원
1억 5천만원4억 5천만원5천만원
3억원3억원2억원
6억원0원5억원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이미 쓴 공제액이 클수록 같은 5억원을 받아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흐름이 보여요. 증여 금액이 같아도 사람마다 세금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합산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공제끼리만 이어집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의 공제는 부모 몫으로 따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녀 쪽 한도는 자녀증여한도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둘 규칙이 있어요.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종전 증여도 금액과 시점을 함께 봐야 해요.

그러니 증여를 계획하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나 재산이 얼마였는지 먼저 모으는 게 순서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이전에 낸 신고서가 있으면 훨씬 빨리 끝나요.

부부증여 6억 초과 증여세

6억원을 넘겨 증여해도 법적으로 막히지는 않아요.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해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이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이 붙습니다.

계산 순서는 세 단계예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됩니다. 처음 증여하는 경우로 금액별 결과를 펼쳐 볼게요.

배우자에게 처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 금액과세표준적용 세율산출세액
6억원0원해당 없음0원
7억원1억원10%1천만원
8억 5천만원2억 5천만원20%4천만원
10억원4억원20%7천만원
11억원5억원20%9천만원

10억원을 처음 증여하는 경우를 따라가 볼게요. 6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4억원이고, 이 금액은 20% 구간이라 4억원에 20%를 곱한 8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뺍니다. 최종 산출세액은 7천만원이에요.

누진공제를 빼는 이유는 구간이 올라갈 때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게 맞춰 주기 위해서예요. 과세표준이 1억원일 때 1천만원이던 세금이, 1억원을 1원 넘겼다고 갑자기 2천만원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미 공제를 다 쓴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7년 전에 6억원 공제를 모두 쓴 부부가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증여하면 이번 공제는 0원입니다. 2억 5천만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세율 구간이 궁금하면 증여세율 글에서, 금액을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부부증여 조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 배우자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돼요. 증여하기 전에 받는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배우자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따질 때는 같이 산 기간보다 혼인신고로 성립한 혼인관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라면 배우자 공제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하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관계 요건부터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도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거주자 요건이 걸려요. 해외에서 오래 지낸 배우자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이 요건을 가장 먼저 짚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 증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싶다면 부부간 증여 글이, 같은 6억원 공제를 다른 표현으로 풀어 둔 부부간증여한도 글이 도움이 돼요.

부부증여 현금

현금 증여는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기록이 중요해요. 증여세 신고 때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평가가액,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현금은 이체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5억원을 한 번에 이체했다면 이체 날짜와 금액이 증여일과 증여재산가액의 근거가 돼요. 이체 메모나 통장 사본을 잘 남겨 두면 나중에 직전 10년 공제 사용액을 확인할 때도 편합니다.

현금은 시가를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서 금액이 곧 증여재산가액이에요. 그래서 앞의 계산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5억원을 처음 증여한다면 6억원 공제 안에 들어가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10년 안의 공제는 모두 합산해서 6억원 한도를 보기 때문에, 나눠 보낸다고 해서 공제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금 증여의 신고 흐름은 현금 증여 신고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제 한도와 세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보러 가기

계산과 세율 구간까지 같은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세청 증여세 계산 안내 보러 가기

부부증여 주식 평가

주식을 증여하면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예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평균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증여하는 날 종가가 얼마였는지만 보고 증여가액을 정하면 안 돼요. 기준일 앞뒤 두 달의 종가를 평균 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앞뒤 두 달 종가를 평균 냈더니 1주당 5만원이 나왔고, 1만 주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이라서 처음 증여한다면 6억원 공제 안에 들어가고 과세표준은 0원이에요.

같은 1만 주라도 평균이 1주당 7만원으로 나오면 증여재산가액은 7억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1억원, 산출세액은 1천만원이에요. 주가가 오르내리는 시기에 증여할수록 평균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거래소와 통화가 달라서 환산 방법까지 같이 따져야 하니, 평가 방법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서 상담으로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해요. 주식 증여 전반은 주식 증여세 글에 풀어 두었어요.

부부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이에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를 받은 쪽입니다.

기한은 달력으로 세어 보면 간단해요. 4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4월 30일에서 3개월을 더한 7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4월 1일에 받았든 4월 30일에 받았든 같은 달이라면 기한이 똑같아요.

신고할 때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현금이라면 이체내역, 주식이라면 종목과 수량, 그리고 평가 근거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 내역을 남겨 두는 일은 의미가 있어요. 다음에 또 증여할 때 직전 10년 동안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그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별 절차는 증여세 신고 글에, 기한을 놓친 경우까지 포함한 일정은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 따로 있어요. 세금 전체 구조는 증여세 글이 기본서 역할을 합니다.

부부증여 반환

증여한 뒤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금전 외의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11월 말의 신고기한이 오기 전에 합의해서 되돌려 주었다면 이 규정을 검토할 수 있어요. 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돌려주는 경우에는 반환 시점에 따른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금전 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현금을 이체한 뒤 돌려받는 경우까지 똑같이 보지 않으니, 현금 증여를 되돌릴 때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증여 후 주식 양도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팔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도 달라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받은 사람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 직후에 판다면 증여받은 날의 주가만 취득가액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증여자의 실제 취득가액과 증여세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1주당 8만원에 산 주식을 12만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10개월 뒤 15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취득가액은 12만원이 아니라 8만원이라 1주당 차익이 7만원으로 계산돼요.

증여 후 1년을 넘겨서 팔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팔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증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계산이 훨씬 쉬워요.

양도소득세 자체의 계산 방법과 신고 시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증여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은 거주자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6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직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이 이번 한도예요.

부부 사이 6억원은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아니에요. 6억원은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 한도라서, 거주자 요건과 배우자 관계, 직전 10년 공제 사용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7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처음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10% 세율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2억원을 공제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얼마인가요?

6억원에서 2억원을 뺀 4억원이 남아요. 이후 6억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2억원이고,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부부간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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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law.go.kr | 배우자 6억원 공제·10년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law.go.kr | 신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law.go.kr | 증여재산·상장주식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 law.go.kr | 혼인의 성립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 안내 nts.go.kr | 공제 한도·세율

국세청 증여 후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 증여 후 주식 양도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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