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신고, 증여세 기한과 홈택스 방법, 가산세

통장으로 현금을 받았다면 이체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정해져요. 홈택스에서 증여일과 증여자 정보만 넣으면 현금 증여 간편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신고

현금증여신고는 남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그 사실과 세금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예요. 부모가 자녀 통장에 용돈 수준을 넘는 돈을 보내거나, 배우자가 생활비 외의 목돈을 옮겨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집이나 주식뿐 아니라 현금도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재산에 들어갑니다. 계좌이체든 현금 전달이든 돈이 공짜로 넘어갔다는 점은 같아요.

신고 의무는 돈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는 실제로 돈을 받은 수증자가 누구인지부터 맞춰 봐야 해요.

신고서에 적는 핵심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인 과세가액과, 거기서 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이에요.

현금증여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이 정한 기한이에요.

핵심은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입니다. 현금은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서 기준일이 되는 현금 이체일을 정하기 쉬워요.

이체일별 신고 기한 계산 예시
이체일기준이 되는 말일신고 기한
3월 15일3월 31일6월 30일
6월 10일6월 30일9월 30일
12월 5일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3월 15일에 돈을 받았다면 3월 15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15일이 아니에요. 3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세어 6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같은 이유로 3월 1일에 받은 사람과 3월 31일에 받은 사람의 기한은 똑같이 6월 30일이에요. 달 초에 받았다고 일찍 마감되지는 않습니다.

현금 말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 일반 기한은 증여세신고 글에 있어요.

현금증여신고 홈택스 방법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증여 간편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들어가는 길은 아래 순서예요.

1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신고로 들어가 맞춤신고 찾기를 고릅니다.

3증여일과 증여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는 대개 증여일이나 증여자 정보를 모르고 시작할 때예요. 이체한 날짜와 보낸 사람의 정보를 거래내역에서 미리 옮겨 적어 두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일반 증여의 서류와 신고서 작성 순서는 증여세신고방법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기한 안에 홈택스로 바로 신고하려면 국세청 안내부터 열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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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세금이 궁금하면 계산기로 먼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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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신고 필요 자료

현금은 받은 사실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서 따로 평가할 일이 없어요. 대신 그 기록을 신고 자료로 갖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이체일, 입금 계좌,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이체 금액이 보이는 거래내역을 챙겨야 해요. 은행에서 받는 이체확인증과 계좌거래내역이 이 역할을 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현금은 종류가 현금이고 평가가액이 이체한 금액 그대로라서 서류가 단순한 편이에요.

신고를 마친 뒤에도 거래내역은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증여 시점이나 금액을 물어볼 때 바로 보여 줄 수 있어요.

현금증여신고 과세가액

신고서의 첫 숫자인 과세가액은 증여세를 매기는 바탕이 되는 금액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가 다루는 개념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뜻합니다.

현금은 이 가액을 따로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나 주식은 시가를 따져야 하지만 돈은 받은 금액이 곧 가액이라서 이체 금액을 그대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딸에게 4월 8일 현금 6천만원을 보냈다면 과세가액은 6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고, 신고서에는 이 두 숫자가 모두 들어가요.

그래서 신고서를 쓰기 전에 거래내역에서 정확한 금액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수료나 이체 한도 때문에 나눠 보낸 돈이 있다면 모두 더해서 한 번 더 점검해야 해요.

현금증여신고 공제 한도

받은 현금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 주는데,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예요.

증여재산공제 한도(거주자, 10년 합산)
받는 사람 기준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 등)에게서 받은 성인 자녀5천만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미성년 자녀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등)에게서 받은 경우5천만원
그 밖의 일정 친족1천만원

이 한도는 한 번 이체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쓰는 통장 같은 것이에요. 이번에 보낸 돈만이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이미 3,000만원을 공제받은 상태라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남은 2,000만원뿐이에요.

관계별 공제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 글을, 자녀 사례는 자녀 증여 한도 글을 참고할 수 있어요.

현금증여신고 증여세 계산

이체한 금액이 곧바로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예요.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예요.

증여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세율 구간은 계단처럼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앞의 1억원에는 10%, 넘친 금액에만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체한 돈에서 공제를 빼고 나온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세율은 한 가지, 10%만 보면 돼요. 세율 구간이 궁금하면 증여세 세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신고 신고세액공제

신고 기한 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내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뺄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라면 3%인 15만원이 빠져서 실제로 낼 금액은 485만원이에요. 공제 전 금액과 공제 후 금액을 구분해서 적어 두면 납부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아도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증여신고 상황별 예시

숫자가 와닿도록 몇 가지 상황을 계산해 볼게요. 모두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월 15일 현금 1억원을 보낸 경우예요.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빼면 납부세액은 485만원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3천만원을 처음 보낸 경우입니다.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에요. 산출세액은 100만원이고 3%를 빼면 97만원을 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부모에게서 두 번에 나눠 받은 경우예요. 첫해에 2천만원, 다음 해에 6천만원을 받았다면 10년 합계가 8천만원입니다.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천만원이고, 산출세액 300만원에서 3%인 9만원을 빼면 291만원이에요.

네 번째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한 번에 2억5천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후 과세표준은 2억원이에요. 앞의 1억원에 10%인 1천만원, 나머지 1억원에 20%인 2천만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3천만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에게 7억원을 보낸 경우예요. 공제 6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30만원을 빼 970만원을 내요.

둘째 사례처럼 미성년이거나 셋째 사례처럼 나눠 받았다면 숫자가 달라지니 관계와 합산 여부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직접 넣어 보려면 현금 증여세 계산기가 편해요.

현금증여신고 안 하면 가산세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는 세금과 별도로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신고 유형별 가산세율
유형가산세율곱하는 금액
일반 무신고20%무신고납부세액
일반 과소신고10%과소신고납부세액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예요. 앞의 1억원 사례에서 낼 세금 5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만 100만원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입니다. 500만원을 내야 하는데 200만원만 신고했다면 모자란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이 가산세예요.

신고를 했더라도 돈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한 가지 더 붙을 수 있어요. 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서류만 내면 끝난 줄 알고 놓치기 쉽습니다.

가산세 내용은 증여세 가산세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현금증여신고 납부

신고서를 냈다고 해서 세금까지 낸 것은 아니에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절차라서, 기한 안에 세금을 내야 가산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이 기한인 사람이 6월 28일에 신고만 하고 세금은 7월에 냈다면, 신고는 제때 했어도 납부가 늦은 셈이에요. 이럴 때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어서 신고하는 날 납부까지 함께 마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여윳돈이 부족하면 뒤에 설명하는 분납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어요. 납부 방법과 절차는 증여세 납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신고 분납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세금은 나눠 낼 수 있어요. 신고·고지로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검토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원을 넘는다면 세액의 50% 이하를 신고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예를 들어 낼 증여세가 1천500만원이라면 1천만원은 기한 안에 내고, 넘는 500만원은 그 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면 돼요. 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은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분납은 낼 시기를 미루는 방법이지 세금을 깎는 방법은 아니에요. 세금의 총액은 그대로이고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은 증여세 분납·연부연납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현금증여신고 헷갈리는 점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를 대비해 신고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 번 나눠 보내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이라, 나눠 보내도 한도는 하나를 함께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체일과 신고서에 적는 증여일이 달라지는 실수도 있어요. 기한이 이체일 기준이므로 통장에 찍힌 날짜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증여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입니다. 3월 15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현금증여는 홈택스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순서로 들어가 맞춤신고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증여일과 증여자 정보를 입력해요.

현금증여를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일반 무신고라면 내야 할 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라면 모자란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현금증여 신고 때 3%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내면 산출세액에서 3%가 빠져요.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면 485만원을 냅니다.

현금증여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분납을 검토할 수 있어요.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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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현금 증여 간편신고 nts.go.kr | 홈택스 신고 경로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신고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관계별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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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71조(납부·분납) | 분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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