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세계산기는 받은 현금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낼 세금을 구해 주는 도구예요. 어떤 값을 넣어야 결과가 맞는지부터 풀어 볼게요.
현금도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서, 대가 없이 건네면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주식과 달리 가격을 따로 평가할 일이 없고, 계좌로 넘어간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기는 이 과정을 화면에 옮겨 놓은 도구입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정해진 음료가 나오듯, 넣은 값대로 기계적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값을 잘못 넣으면 답도 그대로 틀립니다.
계산기에는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최근 10년 안에 받은 같은 증여자의 증여액과 이미 받은 공제액을 함께 넣어야 해요. 한 가지라도 비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기 쉽습니다.
입력 칸은 모두 공제나 세율 구간을 정하는 데 쓰여요. 아래 표에 각 칸이 계산의 어느 단계에 영향을 주는지 적었습니다.
| 입력값 | 계산에 미치는 영향 |
|---|---|
| 증여일 | 10년 합산 기간과 신고기한의 기준 |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적용할 공제 한도 |
| 수증자의 미성년 여부 |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의 공제 한도 |
| 거주자 여부 |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
| 최근 10년 안에 받은 증여액 | 이번 증여에 합산할 금액 |
| 이미 받은 공제액 | 이번에 쓸 수 있는 남은 공제 한도 |
| 세금 대납 여부 | 증여재산가액에 더할 금액 |
이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빼먹는 건 10년 이력이에요. 계산기가 과거 증여를 알아서 불러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력을 비워 두면 공제를 처음 받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손으로 두 가지만 검산해 보세요.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어느 세율 구간에 들어갔는지만 맞으면 입력 실수는 대부분 걸러집니다. 순서를 직접 따라가 보고 싶다면 증여세계산 글이 도움이 돼요.
현금 증여는 받은 금액에서 출발해 합산, 공제, 세율 순서로 진행돼요. 먼저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일반 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이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달라져도 이 순서는 똑같이 반복돼요. 합산과 공제를 건너뛰고 세율부터 곱하면 결과가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수도요금이 쓴 만큼 단가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증여세도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만, 전체 금액이 아니라 구간을 넘긴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처음 5,04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이 40만원이라 세금이 없고, 5,060만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 60만원의 10%인 6만원이 나옵니다.
공제 한도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합산 한도를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인 자녀 | 5천만원 |
|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같은 5천만원을 받아도 성인 자녀는 공제 5천만원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이 없어요.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원뿐이라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 되고, 10%를 곱한 3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형제처럼 기타 친족에게서 현금 3천만원을 받으면 공제 1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산출세액은 200만원으로, 부모 자식 사이보다 공제 폭이 좁아 세금이 일찍 생깁니다.
관계별 한도만 따로 보고 싶다면 증여세면제한도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요. 각 구간은 기준 금액에 구간 초과분의 세율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식 |
|---|---|---|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50%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4억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3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1억원 초과분 2억 5천만원의 20%인 5천만원에 기준 금액 1천만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6천만원입니다.
기준 금액이 있어서 구간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아요.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1천만원, 1억 2천만원이면 1천만원에 초과분 2천만원의 20%인 400만원을 더해 1,400만원이 됩니다.
구간별 세율은 증여세율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아래 표는 최근 10년 안에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하고 세율 구간표를 그대로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와 배우자 사이 증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사례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 5천만원 | 0원 | 0원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6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00만원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2천만원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4억원 | 5천만원 | 3억 5천만원 | 6천만원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6억원 | 5천만원 | 5억 5천만원 | 1억 500만원 |
| 배우자에게 4억원 | 6억원 | 0원 | 0원 |
| 배우자에게 8억원 | 6억원 | 2억원 | 3천만원 |
| 배우자에게 10억원 | 6억원 | 4억원 | 7천만원 |
배우자에게 현금 8억원을 주고 최근 10년 안에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 볼게요. 공제 6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억원이고, 기준 금액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더해 3천만원이 됩니다.
같은 6억원이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1억 500만원, 배우자에게 주면 0원이에요. 증여 금액보다 누구에게 주느냐가 세금을 크게 가른다는 뜻입니다.
세율 20%라고 해서 내는 돈이 20%는 아니에요. 4억원을 받은 사례의 산출세액 6천만원은 받은 돈의 15%이고, 공제와 낮은 구간이 이미 반영된 결과입니다.
계산한 세액은 신고 절차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에서 현금 증여 신고 방법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 방법 보러 가기신고서 작성 전에 한 번 읽어 두면 입력 항목이 눈에 들어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도 같은 증여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성인 자녀가 6년 전 아버지에게서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당시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은 0원이었지만, 이번에 어머니에게서 4천만원을 받으면 두 금액을 더한 6천만원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천만원, 산출세액 100만원이에요. 부모가 따로 줬으니 공제도 따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도는 10년 합산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미 공제를 쓴 만큼 이번 한도에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아요. 성인 자녀가 8년 전 2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면 남은 한도는 3천만원이고, 이번에 9천만원을 받으면 합산 1억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뺀 6천만원이 과세표준이라 산출세액은 6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거주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 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일반 공제와 별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원입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주고 다른 공제 이력이 없다면, 일반 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증여액이 더 크면 얘기가 달라져요. 같은 조건에서 2억 5천만원을 받으면 공제 합계 1억 5천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1억원,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혼인 때 이 공제를 6천만원 썼다면 출산 때 남는 한도는 4천만원이에요. 두 사유가 1억원 한도를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처럼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해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가산율이 40%입니다.
조부모가 성년 손자녀에게 현금 2억원을 준다고 해 볼게요. 공제 5천만원을 뺀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2천만원인데, 여기에 30%인 600만원이 붙어 2천600만원이 됩니다.
같은 2억원을 부모에게서 받았다면 2천만원이었어요. 한 세대를 건너뛴 대가로 세금이 600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그 대납세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돼요. 세금을 내줄 만큼의 이익을 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산출세액이 1천만원 나왔는데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면 그 1천만원도 받은 돈에 더해 다시 계산해야 해요. 그래서 계산기에 세금 대납 여부를 따로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현금 증여를 신고하는 홈택스 절차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요. 계산기에서 거주자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6천만원을 주는 사례로 보면, 거주자는 공제 5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100만원이에요. 공제가 빠지면 같은 금액에서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6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증여세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 현금 증여라면 송금내역과 관계·공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계산 뒤 신고에 필요합니다.
계산기 결과에 쓴 금액과 날짜가 서류와 같아야 신고서를 쓸 때 헷갈리지 않아요. 한 번에 보낸 돈인지 나눠 보낸 돈인지도 송금내역으로 구분됩니다.
신고 절차는 현금 증여 신고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월 9일에 현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째인 8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입니다.
기한 계산이 헷갈린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서 달력 기준으로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요건 아래 일부를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목돈이 한 번에 나가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에서 납부세액이 1천 500만원으로 나왔다면 1천만원을 넘으므로 분할납부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어요. 600만원이 나왔다면 1천만원 이하라 이 방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의 납부 방식은 증여세 연부연납 글에 있어요.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최근 10년 안에 받은 증여액과 이미 받은 공제액을 넣어요. 세금을 대신 내준 일이 있다면 대납 여부도 함께 입력합니다.
현금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공제 한도 안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세금은 없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 6억원을 뺀 2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3천만원이에요.
증여 사실과 공제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현금 증여는 송금내역,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공제 자료를 챙겨 두면 돼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5월 9일에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law.go.kr |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공제 (확인일 2026-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law.go.kr | 증여세 세율 (확인일 2026-10-1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규정은 제68조 law.go.kr | 신고기한·첨부서류 (확인일 2026-10-12)
제2조·제4조·제47조·제57조·제70조 조문 law.go.kr | 증여 대상·합산·할증·분할납부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안내 nts.go.kr | 신고 절차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