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후 세금 계산과 신고 기한·세율

1억증여세는 1억 원을 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뺀 나머지에 붙는 세금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 배우자는 0원, 성년 자녀는 485만 원, 친족이 아닌 사람은 970만 원으로 받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1억 원이어도 세금은 증여자와의 관계, 받는 사람의 나이, 최근 10년 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져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덜 냅니다.

1억증여세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붙는 세금이고, 내는 사람은 준 쪽이 아니라 받은 쪽이에요. 받은 사람이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낼 능력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준 사람이 연대해서 낼 수 있습니다.

1억 원은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수백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애매한 금액이에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이고,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는 관계마다 길이가 다른 택시 무료 구간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같은 거리를 타도 무료 구간이 긴 사람은 요금이 없고, 짧은 사람은 넘어선 구간만큼 요금을 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느냐보다 누구에게서 받느냐를 먼저 물어야 해요. 아래에서는 관계별로 1억 원을 받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1억 증여세 계산

계산 순서는 네 단계예요. 증여일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고,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친 뒤,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일반 증여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에요. 1억 원을 받아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누진공제 없이 곱하기 10%로 끝납니다.

여기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뺄 수 있어요.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면 15만 원이 줄어 485만 원을 내게 됩니다.

간단한 공식으로 쓰면 (1억 원 − 공제) × 10% × 0.97이에요. 이 공식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그대로 쓸 수 있어서, 아래 표의 숫자도 모두 이 식으로 나왔습니다.

1억 증여세 관계별 세액

현금 1억 원을 받고 최근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하면 관계별 세액은 아래와 같아요.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 1억 원 증여, 관계별 세액(공제 이력 없을 때, 계산값)
받는 사람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3% 후
배우자에게서 받은 사람6억 원 한도0원0원0원
부모에게서 받은 성년 자녀5,000만 원5,000만 원500만 원485만 원
부모에게서 받은 미성년 자녀2,000만 원8,000만 원800만 원776만 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1,000만 원9,000만 원900만 원873만 원
친족이 아닌 사람없음1억 원1,000만 원970만 원

한눈에 보이는 건 공제 한도가 클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같은 1억 원인데 배우자는 0원, 미성년 자녀는 776만 원, 친족이 아닌 사람은 970만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표의 숫자는 어디까지나 공제 이력이 없고 현금 1억 원만 받았을 때의 값이에요.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있으면 공제가 먼저 줄어들어 세금이 올라갑니다.

1억 증여세 자녀

부모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5천만원이에요.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고, 10%를 곱한 5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인 15만 원이 빠져서 실제로는 485만 원을 내요. 기한을 넘기면 이 혜택이 없으니 같은 1억 원이라도 낼 돈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한도가 훨씬 작아요. 과세표준이 8천만 원이 되어 산출세액 800만 원, 신고세액공제 24만 원을 빼면 776만 원입니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차이는 291만 원이에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을 따져 보는 이유가 바로 이 한도 차이예요.

자녀 증여의 한도와 10년 계산을 따로 보고 싶다면 자녀증여한도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1억 증여세 배우자

배우자 사이에서는 증여재산 공제는 6억원이에요. 1억 원은 이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가서 과세표준이 0원이고 산출세액도 0원입니다.

다만 6억 원은 한 번에 쓰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하는 한도예요. 이미 4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남은 한도는 2억 원이라서, 이번 1억 원은 여전히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10년 안에 5억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남은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이번에 1억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간 한도와 부부 사이 증여 계산은 배우자 증여 한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1억 증여세 조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돼요. 이때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서 1억 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5천만 원, 기본 산출세액 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30%인 150만 원이 붙어 650만 원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할증이 붙은 650만 원에서 계산해요. 19만 5천 원을 빼면 실제로 내는 돈은 630만 5천 원입니다.

부모를 거쳐 한 번 더 주는 방식과 비교하면 할증이 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세대를 건너뛰면 한 세대분의 세금을 건너뛰는 셈이라서 그만큼을 얹는 거예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가는데, 1억 원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날과 증여자, 재산 평가액이 정리됐다면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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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와 세율을 국세청 설명으로 다시 맞춰 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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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증여세 10년 합산

증여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10년 합산이에요. 합계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해서,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돈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와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4년 전에 부모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1억 원을 더 받았다고 해 볼게요. 합친 과세가액은 1억 3천만 원이고, 여기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8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800만 원이에요. 4년 전 3천만 원은 공제 한도 안이라 그때 낸 세금이 없어서 800만 원에서 뺄 기납부세액도 없고, 신고세액공제 24만 원을 빼면 776만 원을 냅니다.

1억 원만 보면 485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합산 때문에 291만 원이 늘어난 셈이에요. 이전에 받은 3천만 원이 이번 공제 한도 5천만 원 중 일부를 이미 써 버렸기 때문입니다.

1억 증여세 부모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공제도 각각 5천만 원씩 받아서 0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같은 사람이 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5천만 원과 어머니 5천만 원을 합친 1억 원에 공제 5천만 원이 한 번만 적용돼요.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후 485만 원을 냅니다.

부모 한 분에게서 1억 원을 받았을 때와 세금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나눠서 주면 한도가 두 배가 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10년 안에 두 분 중 한 분에게서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합산 대상이라서,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기록을 모아 보는 게 좋아요.

1억 증여세 혼인 출산 공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시기에 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일반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원이다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결혼 때 5천만 원, 출산 때 5천만 원씩 나눠 써도 되지만 합치면 1억 원이 상한입니다.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 원을 받는다면 일반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이 따로 붙어요. 1억 원에서 두 공제를 빼면 음수가 되므로 과세표준은 0원이고 증여세도 0원입니다.

혼인 공제를 5천만 원만 쓴다고 해도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출산 때 쓸 수 있게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 증여받은 날이 2년 안인지가 계산 결과를 좌우해요.

1억 증여세 현금 주식 부동산

증여재산은 현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국내외 모든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서 계산을 시작해요. 그래서 현금 1억 원과 증여일 시가 1억 원인 주식은 세금 계산에서 똑같은 1억 원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은 증여일의 시가가 기준이라 나중에 주가가 올라도 증여세는 그대로예요. 증여한 날 1억 원이었다면 한 달 뒤 1억 5천만 원이 되어도 증여세 계산은 1억 원으로 합니다.

주식을 받은 뒤 1년 안에 팔 때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주당 2만 원에 산 주식 2,000주를 증여일 시가 주당 5만 원, 합계 1억 원으로 넘겼다고 해 볼게요. 받은 사람이 곧바로 팔면 증여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돼요.

이때 받은 사람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후의 세금 흐름은 주식 증여세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1억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예요. 1억 원 증여는 10% 구간에서 계산되지만, 합산이나 공제 부족으로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으면 20%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경계선 근처에서는 한 구간 차이가 세금을 확 키우지 않도록 누진공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1억 1천만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1억 1천만 원이라 1억 1천만 원 × 20% − 1천만 원으로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딱 1억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인데, 1천만 원을 더 받았을 때 늘어나는 세금은 200만 원이에요. 20% 세율을 그대로 모든 금액에 곱하지 않고 넘어선 만큼에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성년 자녀는 합계 1억 5천만 원까지 받아도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 10% 구간에 머물러요. 세율 구간별 계산은 증여세 세율 글에도 있습니다.

1억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는 받은 사람이 해야 하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에요. 증여받은 날이 며칠이든 그 달 말일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2일에 1억 원을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2027년 1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3월 15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성년 자녀의 1억 원 증여라면 이 기한 하나로 1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배우자 증여도 신고해 두면 공제 사용 이력이 남아 나중에 합산 계산이 쉬워져요. 기한과 방법은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억 증여세 신고 서류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현금 1억 원 증여라도 증여자와의 관계, 과거 증여, 공제 적용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계산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는 이체 내역이 증여일과 금액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예요. 가족 사이 이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지만, 대가 없이 받은 목돈은 증여로 볼 수 있어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받았다면 증여일 시가를 보여 주는 거래 가격이나 감정 자료가 추가로 필요해요. 이 평가액이 과세가액이 되기 때문에 서류 하나가 세액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기한 안에 신고하고 공제 이력이 없다면 배우자는 0원, 성년 자녀는 485만 원, 미성년 자녀는 776만 원, 친족이 아닌 사람은 970만 원입니다.

부모가 5천만 원씩 나눠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아니에요.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는 그 배우자가 준 것도 같은 사람이 준 것으로 합산하므로, 공제 5천만 원이 한 번만 적용되고 485만 원을 냅니다.

1억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내요. 다만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준 사람이 연대해서 낼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1억 원이 들어오면 신고해야 하나요?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공제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지만 10년 합산 계산에 들어가므로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현금 1억 원과 주식 1억 원은 세금이 다른가요?

증여일 시가가 같다면 증여세 계산은 같아요. 다만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으로 바뀌어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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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8조 law.go.kr | 증여재산공제·합산·혼인출산공제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law.go.kr | 납부의무자·연대납부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 2026-10-25)

국세청 세금납부 안내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nts.go.kr | 증여재산 평가·할증 (확인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