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증여세는 형이나 동생, 누나나 언니에게 재산을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증여세예요. 공제 한도가 10년간 1천만원으로 작아서, 부모나 배우자에게 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빨리 붙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누나가 남동생에게 돈이나 주식을 대가 없이 건네면 증여세를 따져 봐야 해요. 이때 세금을 내는 쪽은 준 사람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계산 순서는 단순해요. 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법이 정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과 닮았어요.
형제 사이에서는 이 중 공제 단계가 거의 힘을 쓰지 못해요.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까지 가려지는 돈이 형제에게 받으면 1천만원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현금만 대상인 것도 아니에요. 주식·부동산·채권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형제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모두 검토 대상이 되고, 재산마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에서 기타 친족으로 분류돼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뺀 나머지 가까운 혈족을 한데 묶은 칸으로, 수증자 기준 4촌 이내 혈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촌수로 풀면 형제자매는 2촌, 삼촌과 조카는 3촌, 사촌은 4촌이에요. 그래서 사촌에게 받은 증여도 형제에게 받은 증여와 같은 칸에서 계산됩니다.
이 칸의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1천만원이에요. 다른 관계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 받는 사람 기준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에게 받을 때 | 6억원 |
|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성년) | 5천만원 |
|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미성년) | 2천만원 |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에게 받을 때 | 1천만원 |
부모 공제의 5분의 1, 배우자 공제의 60분의 1이에요. 형제 사이에서는 큰 금액을 한 번에 건네는 순간 공제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녀 쪽 한도가 궁금하다면 자녀증여한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제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새로 1천만원씩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면 10년짜리 쿠폰북에 1천만원어치 쿠폰이 들어 있고, 쓴 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결국 이번에 쓸 수 있는 건 남은 한도만입니다.
예를 들어 6년 전에 형에게 700만원을 받아 700만원을 공제받았다고 해 볼게요. 이번에 800만원을 받으면 남은 한도 300만원만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500만원이고,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50만원이에요.
| 상황 |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 |
|---|---|
| 10년 안에 공제받은 적 없음 | 1천만원 |
| 6년 전 700만원 공제 | 300만원 |
| 3년 전 1천만원 공제 | 0원 |
| 11년 전 1천만원 공제 | 한도가 다시 채워져 1천만원 |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형에게 일부, 누나에게 일부를 받았더라도 받는 사람 한 명의 공제는 지난 10년치를 합쳐서 따집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한 번의 금액보다 지난 10년의 이력이 더 중요해요. 몇 년 전에 받은 목돈 때문에 이번에는 공제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증여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다섯 구간이에요. 형제 증여에도 부모 증여와 같은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공제가 1천만원으로 작다 보니 형제 증여는 과세표준이 받은 금액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1억원만 넘겨도 20% 구간에 들어섭니다.
누진공제는 구간을 넘을 때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게 맞춰 주는 보정 금액이에요.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같아집니다.
3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2억9천만원이고, 1억원까지는 10%라서 1천만원이에요. 넘는 1억9천만원에는 20%를 곱해 3천800만원이니 합치면 4천800만원입니다.
한 번에 계산하면 2억9천만원에 20%를 곱한 5천800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똑같이 4천800만원이 나와요. 구간별 계산을 뺄셈 한 번으로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순서는 세 단계예요. 증여일 현재 가치로 재산을 평가하고, 공제 1천만원 안에서 남은 한도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아 계산합니다.
식으로 쓰면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요. 아래 표는 모두 10년 안에 공제받은 적이 없는 첫 증여라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 받은 금액 | 공제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
| 1천만원 | 1천만원 | 0원 | 해당 없음 | 0원 |
| 3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10% | 200만원 |
| 6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10% | 500만원 |
| 1억원 | 1천만원 | 9천만원 | 10% | 900만원 |
| 1억2천만원 | 1천만원 | 1억1천만원 | 20%, 1천만원 공제 | 1천200만원 |
| 3억원 | 1천만원 | 2억9천만원 | 20%, 1천만원 공제 | 4천800만원 |
| 5억원 | 1천만원 | 4억9천만원 | 20%, 1천만원 공제 | 8천800만원 |
| 10억원 | 1천만원 | 9억9천만원 | 30%, 6천만원 공제 | 2억3천700만원 |
가장 작은 사례부터 볼게요. 형이 동생에게 현금 1천만원을 주고 동생이 최근 10년 동안 같은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공제가 전액 적용돼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다만 다른 증여가 더 있으면 합산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나가 남동생에게 6천만원을 준 경우는 공제 1천만원을 빼면 5천만원이 남아요. 10%를 곱한 5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같은 6천만원을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았다면 어떨까요? 직계존속 공제가 5천만원이라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고, 세금은 100만원이에요. 형제에게 받은 쪽이 다섯 배 많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요. 3억원을 받으면 세금이 4천800만원으로, 받은 돈의 16%가 나가는 셈입니다.
10억원쯤 되면 과세표준이 9억9천만원이라 30%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과세표준 전체에 30%를 곱한 뒤 6천만원을 빼므로, 5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30%가 붙는 게 아니에요. 전체에 곱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율표만으로 금액을 넣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 글이 있어요. 구간표와 계산 순서는 증여세율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동생에게 보태 주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형에게 목돈을 건네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대가 없이 현금이 넘어가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서 증여세 검토 대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형제 사이 송금은 금액과 시점,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게 실무에서 도움이 돼요. 이체 기록은 거래의 성격과 시점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현금 증여의 세금은 앞의 계산표와 똑같이 움직여요. 현금 한 건이 1천만원 이하이더라도 10년 안에 이미 공제를 쓴 적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 있다는 점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현금 증여 전반은 현금 증여 글에 이어져 있어요.
주식을 형제에게 넘길 때는 얼마를 보냈느냐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 과세가액이 돼요. 송금액이나 액면가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법정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증여하는 날 하루의 종가만 보고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생에게 넘긴 주식 평가액이 3천만원이라면 공제 1천만원을 뺀 2천만원에 10%를 곱해 200만원이에요. 같은 3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보냈을 때와 세금이 같아집니다.
주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생겨요. 해외주식의 매도 쪽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곧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지는 않아요. 같은 아파트라도 평가 방식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증여 전에 어떤 금액으로 평가되는지 살펴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2억원짜리 재산을 형제에게 넘겼다면 공제 후 과세표준은 1억9천만원이에요. 20%를 곱한 3천800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천8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쪽, 즉 받은 사람입니다.
기한은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2026년 4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4월 30일부터 3개월을 세어 7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달 중간에 받든 말일에 받든 같은 달이라면 기한은 똑같아요. 2026년 11월 25일에 받았다면 11월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2027년 2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공제 적용 내역, 과거 10년 안에 공제받은 증여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요. 과거 증여를 빼먹으면 공제 한도를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는 증여세 신고 글에, 날짜 계산은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 이어져 있어요.
형제 사이 공제 한도와 세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공제·세율 확인하러 가기증여재산공제와 세율, 평가 방법이 한 페이지에 있어요.
민법에서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형제 사이라도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와 이체 기록, 주식 이전 기록을 남겨 두면 거래의 성격과 시점을 설명하기 쉬워요. 나중에 거래 내용을 설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들입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미 보낸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서면이 없다고 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나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는 증거를 남기는 도구일 뿐 세금을 없애 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계약서 쓰는 법은 증여계약서 글에 있습니다.
10년간 합산 1천만원이에요. 형제자매는 증여재산공제에서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10년 안에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미 공제를 쓴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요.
처음 받는 경우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10%를 곱한 500만원이에요.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세액이 더 늘어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의무를 집니다. 신고도 받은 사람이 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월 10일에 받았다면 7월 31일까지예요.
아니에요. 서면 여부는 세금과 상관없어서 과세 여부나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nts.go.kr | 증여재산공제·세율·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law.go.kr | 증여재산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law.go.kr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law.go.kr | 증여세 납부의무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nts.go.kr | 시가·보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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