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증여세 신고 방법과 계좌이체 시 주의점, 공제 한도

현금증여는 가족이 계좌로 돈을 보내 줄 때 생기는 일인데, 금액이 어느 선을 넘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공제 한도와 신고 순서를 예시 금액으로 풀어 볼게요.

현금증여

현금증여는 대가 없이 돈을 건네는 것을 말해요. 집이나 주식은 값을 따로 매겨야 하지만 현금은 건넨 금액이 곧 가격이라서, 세금 계산이 단순한 증여에 속합니다.

세법은 돈이 오간 방식을 가리지 않아요. 현금을 계좌이체 등으로 무상 이전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봉투로 받든 통장으로 받든 계산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돈을 준 쪽이 아니라 받은 쪽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냈다면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자녀에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 전부 증여인 것은 아니에요.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라면 성격이 달라서, 이체 내역 말고도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현금증여 증여세 신고 방법

신고는 받은 사람이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달력으로 옮겨 보면 간단합니다. 3월 중순에 돈을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을 센 6월 30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이체일이 3월 2일이든 3월 29일이든 마감일은 같습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을 적고, 공제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요. 현금은 평가가액이 곧 금액이라 이체 내역이 가장 기본 자료가 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신고세액에서 법정 공제 등을 뺀 금액을 기한까지 자진해서 납부해야 해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신고서를 낸 의미가 반감됩니다.

1돈이 들어온 날짜와 보낸 사람, 금액을 정리합니다.

2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3관계에 맞는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서와 함께 기한까지 냅니다.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신고·납부 기한부터 맞춰 두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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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계좌이체 주의점

계좌이체는 증여 사실을 또렷하게 남기는 방법이에요. 날짜와 금액,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체라도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는 내역만 봐서는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돈의 성격을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큰돈을 보내는 대신 여러 번 나눠 보내는 방법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므로, 나눠 보낸다고 공제를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 금액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는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로 갈립니다. 부모와 그 배우자처럼 한 묶음으로 보는 증여자가 있어서, 두 사람이 각각 보낸 돈도 합쳐서 따져요.

이체 때 메모란에 목적을 적어 두면 나중에 흐름을 설명하기 쉬워져요. 날짜와 금액을 따로 적어 두면 신고서를 쓸 때도 편해요.

현금증여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요. 한도 안의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현금증여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거주자 기준)
받는 사람 기준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에게서 받는 경우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5천만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미성년자2천만원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경우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기준은 받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 둘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보내면 자녀마다 한도를 따로 쓰므로, 각자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한도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금액이 아니에요. 같은 관계에서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이번 한도에서 빠져서, 남은 만큼만 공제됩니다.

세금이 아예 없는 선도 하나 알아 두면 좋아요. 계산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금증여 10년 합산

10년 합산은 현금증여에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전 증여분도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3천만 원을 받고, 3년 뒤 4천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해 볼게요. 두 번째 신고 때는 앞의 3천만 원이 더해져 총 7천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10년 안에 두 번 받은 현금증여 계산(성년 자녀, 부모에게서)
구분첫 번째두 번째
받은 금액3천만원4천만원
10년 합산액3천만원7천만원
공제5천만원 한도 안5천만원
과세표준0원2천만원
산출세액(10%)0원200만원

첫 번째 때는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었는데, 두 번째에서 한도를 넘긴 2천만 원에 세금이 붙은 거예요. 한 번에 받았든 두 번에 나눠 받았든 합쳐서 7천만 원이면 결과는 같습니다.

합산에는 한 가지 더 챙길 점이 있어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도 같은 증여자로 봐서 함께 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이 한 묶음으로 계산되는 셈이에요.

이전 증여분에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법정 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같은 금액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도록 한 장치예요.

현금증여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순서는 두 단계예요. 먼저 받은 돈에서 수증자가 대신 떠안은 일정한 채무를 빼서 과세가액을 구하고, 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물 잔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받은 돈이 물이고 공제가 미리 마셔 버려도 되는 몫이라면, 컵에 남은 물의 양이 과세표준이에요. 마실 수 있는 몫이 클수록 남는 물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 원을 받으면서 2천만 원의 채무를 함께 떠안았다고 해 볼게요. 그 채무가 법에서 빼 주는 종류라면 과세가액은 8천만 원이고,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천만 원이 됩니다.

같은 1억 원이어도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에요. 무엇을 함께 넘겨받았는지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금증여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예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20% 구간에서는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요.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어갈 때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이어 주는 금액입니다.

세율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곱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받은 돈이 같아도 공제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금증여 상황별 예시

숫자가 와닿도록 몇 가지 상황을 놓고 계산해 볼게요. 모두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나 공제 이력이 없다고 가정한 금액이고,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했어요.

현금증여 상황별 세금 계산(가정 금액)
상황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기한 내 신고 시 납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6,500만원5천만원1,500만원150만원145만 5천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3억원5천만원2억 5천만원4천만원3,880만원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3천만원2천만원1천만원100만원97만원
배우자에게서 7억원6억원1억원1천만원970만원

3억 원 사례만 20% 구간에 들어가요.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하면 5천만 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 됩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등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의 3%예요. 3억 원 사례에서는 120만 원이 줄어 납부세액이 3,88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배우자 사례는 공제가 커서 7억 원을 받고도 과세표준이 1억 원에 그쳐요. 반대로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작아서 3천만 원만 받아도 세금이 생기는 점이 눈에 띕니다.

친척 간 현금증여

부모 자식이나 부부가 아닌 친척 사이의 현금증여는 공제가 훨씬 작아요.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으면 10년 합산 1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삼촌이 조카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보냈다고 해 볼게요. 공제 1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고,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인 3만 원을 반영하면 97만 원을 내요. 부모에게서 같은 돈을 받았다면 공제 안에 들어와 세금이 없었을 금액이라, 관계에 따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친척이라도 받는 사람 입장의 기준이 같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 한도를 넘는 순간부터는 앞서 본 세율 구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결혼자금 현금증여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서 목돈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공제가 있어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도 같은 방식의 공제가 있어요. 다만 두 사유에 따른 공제를 합쳐도 1억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결혼 즈음에 부모에게서 1억 8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 볼게요.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10%인 300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9만 원을 반영해 291만 원을 냅니다. 혼인 공제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이 1억 3천만 원으로 커져 세금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현금증여 신고 안 하면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불이익이 따라요. 우선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 받는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붙어요.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었는데 일반 무신고로 처리되면, 가산세만 200만 원이 더 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

현금증여 세금 나눠 내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나눠 낼 길이 있어요.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요건 아래에서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앞의 3억 원 사례처럼 납부세액이 수천만 원인 경우에 쓸모가 있어요. 요건은 법령에서 정하므로 신고 전에 해당 여부를 따져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나요?

아니에요. 공제 한도 안이거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가 공제 범위예요.

현금증여 신고는 누가 하나요?

돈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증여세를 낼 의무도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같은 부모에게서 또 받으면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아니에요.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돼서, 이미 쓴 만큼 남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10년이 지나야 새로 시작해요.

할아버지에게서 받으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라 성년 손주의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에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은 같은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1천만 원을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한도 안이고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낼 세금은 없어요. 다만 이후 증여를 받을 때 10년 합산에 들어가므로, 날짜와 금액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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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증여재산 공제) | 관계별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공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증여세 세율) | 세율 구간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nts.go.kr | 법정신고기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 | 10년 합산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 | 신고·신고세액공제·자진납부·연부연납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nts.go.kr | 가산세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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