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 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 사례

형제간 증여는 형이나 누나, 동생에게서 대가 없이 돈이나 재산을 받는 일이에요. 한도가 작은 만큼 사례별로 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두면 신고할 때 덜 헤맵니다.

형제간 증여

형제 사이에 목돈이 오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해요. 동생의 전세보증금을 보태 주거나, 형의 창업 자금을 먼저 대 주거나, 부모님 병원비를 한쪽이 먼저 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대가 없이 넘어간 몫이 있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금은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세금까지 넉넉하게 봐 주지는 않아요. 증여재산공제에서 배우자와 부모·자녀는 따로 큰 칸을 갖지만, 형제자매는 그 밖의 친족, 흔히 기타 친족이라 부르는 칸에 들어갑니다.

같은 칸에는 4촌 이내 혈족이 함께 묶여요. 그래서 삼촌이나 사촌에게 받은 돈과 형제에게 받은 돈이 한 칸에서 계산되는 일도 생깁니다.

형제 증여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이 칸의 규칙이에요. 한도가 얼마인지, 무엇과 합산되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사례를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형제간 증여 공제 한도

기타 친족 칸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천만원이에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한도를 판단합니다.

10년마다 채워지는 1천만원짜리 지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형이 줬든 누나가 줬든 같은 칸이라면 한 지갑에서 꺼내 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는 형제자매 한 명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에요. 큰형에게서 이미 쓴 공제가 있다면 작은누나에게 받을 때도 남은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헷갈리기 쉬운 합산 규칙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받는 사람 기준의 공제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더하는 합산이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형제 증여에서 따로 움직이는 두 가지 합산
구분기준이 되는 사람보는 기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1천만원받는 사람(기타 친족 칸 전체)증여일 전 10년
이전 증여분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는 합산같은 증여자, 합계 1천만원 이상일 때증여일 전 10년

공제는 거주자인 받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제도예요. 형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인 동생에게 1천만원 공제가 붙는 것은 아니라서, 해외에 사는 동생에게 보낼 때는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별 한도를 한 번에 보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 글이 있어요.

형제간 증여 사례

숫자로 보면 감이 빨리 와요. 아래는 모두 받는 사람이 최근 10년간 같은 칸에서 공제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한 현금 증여입니다.

받은 금액별 증여세 사례(최근 10년 공제 이력 없음)
사례공제 후 과세표준산출세액
형이 동생에게 현금 1,040만원40만원부과 안 함
형이 동생에게 현금 1,060만원60만원6만원
형이 동생에게 현금 1,200만원200만원20만원
누나가 동생에게 현금 2,000만원1,000만원100만원
형이 동생에게 현금 1억1천만원1억원1,000만원

첫째 줄과 둘째 줄을 비교해 볼게요. 받은 돈이 1,040만원이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40만원인데, 10%를 곱하면 4만원이 나오지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만원만 더 받아 1,060만원이 되면 과세표준이 60만원이라 6만원이 부과돼요.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가 0원과 6만원을 가르는 셈입니다.

누나가 2,000만원을 보낸 경우에는 공제 1,000만원을 뺀 나머지가 모두 과세표준이에요. 형제 증여는 공제가 작아서 받은 금액의 절반이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줄은 경계가 포인트예요. 과세표준이 딱 1억원이면 1억원 이하 구간의 10%가 적용되므로 20%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그 넘는 부분부터 20%예요. 구간표는 증여세율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 10년 합산 사례

같은 형에게서 두 번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1,000만원을 받았고, 몇 년 뒤 같은 형에게서 2,000만원을 더 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 계산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2,000만원만 떼어 공제 1,000만원을 빼면 세금이 100만원처럼 보여요. 그런데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분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합산액이 3,000만원이 되고, 공제 한도는 첫 증여에서 이미 다 쓴 상태예요. 과세표준이 2,000만원,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첫 증여 때 낸 세금은 0원이었으니 이번에 낼 금액이 200만원이에요.

이번에는 증여자가 서로 다른 경우예요. 형에게서 600만원을 먼저 받고 이어서 누나에게서 700만원을 받는 상황이면, 각각 1,000만원에 못 미쳐 증여자별 합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받은 순서대로 한도를 씁니다.

증여자가 다른 두 번의 증여에서 공제가 쓰이는 순서
받은 순서증여자받은 금액적용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첫째형600만원600만원0원0원
둘째누나700만원400만원300만원30만원

형 몫 600만원에서 한도 1,000만원 중 600만원이 쓰이고, 남은 400만원이 누나 몫에 적용돼요. 나머지 3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구조라서 형제에게 여러 번에 나눠 받는다고 공제가 늘어나지 않아요. 몇 년 전 받은 목돈이 있다면 이번 증여 전에 먼저 이력부터 꺼내 봐야 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대납

동생이 증여세를 낼 형편이 안 돼서 형이 대신 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납세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3,000만원을 주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고 증여세는 200만원이에요. 이 200만원까지 형이 대신 냈다면 동생이 받은 이익은 3,200만원이 되어, 다시 계산하면 과세표준 2,200만원에 세액 22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송금한 금액만 보고 과세가액을 끝낼 수 없어요. 세금을 대신 낸 사실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넣어 다시 따져야 합니다.

대납은 선의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놓치기 쉬워요. 형 입장에서는 동생 부담을 덜어 준 것뿐이지만, 세법에서는 동생이 세금만큼 이익을 한 번 더 얻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이 낼 세금이에요. 다만 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준 사람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간 돈 빌려줄 때 증여

가족 사이 송금은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에요. 증여는 계약서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돈이 이전됐는지와 대가가 있었는지를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원금·이자·상환 약정을 적어 두고, 실제로 갚은 기록을 차곡차곡 남겨야 해요. 약정만 있고 갚은 흔적이 없으면 사실상 준 돈으로 보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갚을 마음 없이 건넨 돈은 처음부터 증여로 보고 앞의 사례처럼 계산하면 돼요. 현금 증여 전반은 현금 증여 글에 이어져 있습니다.

형제간 전세보증금 증여

동생이 이사하면서 모자란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형이 현금으로 보태 줬다고 해 볼게요.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없다면 증여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공제 1,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500만원이고,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350만원이에요. 보증금을 낸 사람이 동생이어도 돈의 출처가 형이면 그 흐름이 송금내역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일은 계약일과 송금일이 달라서 증여일이 언제인지 헷갈리기도 해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보고 신고 기한을 셀지는 신고서를 쓰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간 증여 계산 방법

어떤 재산이든 계산 순서는 같아요. 먼저 증여일 현재 가치로 재산을 평가해 과세가액을 정하고, 다음으로 기타 친족 공제의 남은 한도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세율 구간을 찾아 곱해요. 앞에서 본 사례가 모두 이 세 걸음을 한 번씩 밟은 결과입니다.

순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은 두 번째 걸음이에요. 공제를 무조건 1,000만원으로 넣지 말고 지난 10년간 쓴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남은 만큼만 빼야 합니다.

형제간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넘기면서 그 재산에 딸린 채무를 받는 사람이 함께 떠안는 방식이에요. 대출이 남은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걸린 집을 형이 동생에게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채무액만큼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만 증여로 봐요. 쉽게 말해 동생이 대출을 갚아 주는 대가로 받은 부분은 사고판 것에 가깝고, 그 위로 남는 부분만 공짜로 받은 것이 됩니다.

가정 하나를 계산해 볼게요. 시가 1억5천만원짜리 재산에 채무가 6천만원 있고 동생이 이를 인수한다면,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9천만원이에요. 아래 표처럼 흘러갑니다.

부담부증여 계산 예시(최근 10년 공제 이력 없음)
단계금액
재산의 시가1억5천만원
동생이 인수한 채무6천만원
증여로 보는 금액9천만원
증여재산공제(기타 친족)1천만원
과세표준8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10%)800만원

채무로 넘어간 6천만원은 증여세 대신 형의 양도로 따지기 때문에, 형 쪽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생기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세금이 한 종류에서 두 종류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받는 사람이 정말 갚는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 방식이 궁금하다면 부담부증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형제간 증여 신고 방법

신고 의무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평가가액, 공제 관련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 현금 증여라면 송금내역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기존 증여 이력 자료를 같이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2026년 8월 중순에 받은 경우에는 8월 말일부터 세어 11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달 초에 받든 말일에 받든 같은 달이면 마지막 날은 같아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법정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적용 여부와 금액은 실제 신고 내용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서를 쓰기 전에 요건을 확인해 두세요.

평가 기준도 알아 두면 좋아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송금한 날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으로 가격을 잡습니다.

신고서에 적을 항목과 유의사항은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

신고 전에 챙겨야 할 서류와 주의 사항이 담겨 있어요.

신고 절차 전체는 증여세 신고 글에, 날짜 계산은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 이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간 증여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받는 사람 기준 10년간 합산 1천만원이에요.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 칸에 들어갑니다.

형제에게 1,04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공제 후 과세표준이 40만원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이 낸 증여세도 증여로 보나요?

형이 대신 내 준 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어요. 송금한 돈에 대납한 세금을 더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을 동생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를 증여로 계산해요. 증여세와 별개로 형 쪽 양도소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간 증여 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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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law.go.kr | 증여재산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law.go.kr | 증여세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law.go.kr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47조·제69조 law.go.kr | 납부의무·합산·신고세액공제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nts.go.kr | 공제·세율·평가

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nts.go.kr | 신고 서류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