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증여세는 성년 자녀 기준 비과세 한도인데 초과분 세율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5천만원증여세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공제 한도와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세금은 0원이 될 수도, 388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천만 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면세액이 아니라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에 10년 동안 적용되는 공제 한도예요.

관계에 따라 공제가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으로 갈리고 공제 뒤 남은 금액에만 세율이 붙어요.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고, 기한 안에 하면 산출세액의 3%를 덜 내요.

5천만원증여세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10년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이고, 그 크기가 관계에 따라 달라요.

공제를 10년마다 충전되는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어치 상품권이 주어지고, 한 번 쓰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채워집니다.

상품권 금액 안에서 받은 돈은 세금이 붙지 않고,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세율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금액이 아니라 상품권의 크기예요.

크기는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준 사람과의 관계, 받는 사람이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최근 10년 안에 같은 관계에서 이미 쓴 공제액이 얼마인지입니다.

5천만원 증여세 관계별 세액

현금 5천만 원을 한 번에 받는데 이전에 공제를 쓴 적은 없다고 해 볼게요. 관계별로 공제를 빼고 세율 10%를 곱하면 아래 표처럼 나옵니다.

현금 5천만 원 증여, 관계별 세액 (공제 이력 없을 때, 계산값)
받는 사람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3% 후
배우자에게서 받은 사람6억 원 한도0원0원0원
부모에게서 받은 성년 자녀5,000만 원0원0원0원
자녀에게서 받은 성년 부모5,000만 원0원0원0원
부모에게서 받은 미성년 자녀2,000만 원3,000만 원300만 원291만 원
그 밖의 친족에게서 받은 사람1,000만 원4,000만 원400만 원388만 원

표에서 먼저 보이는 것은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서는 5천만 원이 전부 공제 안에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미성년 자녀와 그 밖의 친족은 공제가 5천만 원보다 작아서 남는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같은 돈인데 공제 크기만 달라도 최대 388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표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현금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 5천만 원이 곧 과세가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이 있어요. 그 밖의 친족에게서 1,049만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49만 원이라 세금이 없고, 1,050만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50만 원에 산출세액 5만 원이 생깁니다.

5천만원 증여세 성인 자녀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5천만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이 없어요.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도 들어가요. 그래서 계부나 계모에게서 받는 경우도 같은 5천만 원 공제 구간에서 따집니다.

이 한도는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판단해요. 상품권으로 치면 이미 쓴 금액은 빼고 남은 금액만 이번에 쓸 수 있는 셈입니다.

한도를 넘은 직후 구간은 계산이 단순해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5천만 원보다 1천만 원 더 받을 때마다 과세표준이 1천만 원씩 늘고, 산출세액은 100만 원씩 늘어납니다. 6천만 원이면 100만 원, 7천만 원이면 2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한도의 끝이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아요. 한도를 꽉 채운 사람은 10년 안에는 같은 관계에서 받는 돈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5천만원 증여세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성년 자녀보다 3천만 원 작아요. 조건별 기준은 자녀증여세면제한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5천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을 빼고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10%를 곱한 30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291만 원을 냅니다.

풀어서 보면 성년 자녀는 공제가 한도 안에 들어와 0원이고, 미성년 자녀는 공제를 넘는 3천만 원 몫만큼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나이 하나로 공제가 3천만 원 줄어드는 셈이에요.

5천만원 증여세 부모님께 드릴 때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와 크기가 같아요.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에게서 부모가 7천만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2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산출세액은 2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194만 원이에요.

정리하면 5천만 원은 위에서 아래로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어느 쪽이 주든 같은 크기의 공제가 따라와요.

5천만원 증여세 배우자

배우자에게서 받는 증여의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이에요(배우자 증여한도 참고). 5천만 원은 이 한도 안에서 쓰고도 5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남은 한도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배우자 사이라면 5천만 원 한 번으로는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한도와 배우자 한도는 서로 다른 공제 구분이에요. 같은 5천만 원도 사이에 따라 공제 한도가 12배까지 차이 납니다.

5천만원 증여세 조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공제 말고 하나가 더 붙어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손자녀가 성년이고 조부모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성년 공제 한도가 그대로 쓰여요. 과세표준이 0원이라 할증을 붙일 세액도 없습니다.

미성년 손자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3천만 원에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고, 여기에 30%인 90만 원이 더해져 390만 원이에요.

할증에는 법정 예외가 있고, 미성년 직계비속에게 20억 원을 넘게 주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5천만 원 규모에서는 30% 구간만 해당해요.

받은 날짜와 금액, 준 사람이 정해졌다면 신고 화면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

한도 숫자를 국세청 설명과 나란히 놓고 싶다면 아래 버튼이 편해요.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보러 가기

5천만원 증여세 10년 합산

5천만 원이라는 한도는 한 번에 쓰든 나눠서 쓰든 10년 동안 합쳐서 계산돼요. 같은 공제 구분에서 이미 쓴 금액만큼 이번 공제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4천만 원을 받아 4천만 원을 공제받았다고 해 볼게요. 이번에 5천만 원을 받으면 남은 공제는 1천만 원뿐이라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4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88만 원이에요. 남은 공제 계산은 증여세공제 글과 같은 방식입니다. 한 번에 받았다면 0원이었을 금액이 나눠 받는 과정에서 세금으로 바뀐 셈입니다.

반대로 나눠 준다고 공제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2천5백만 원씩 두 번에 나눠 받아도 10년 안에 합쳐 5천만 원이면 공제 안에 들어가고, 합계가 그보다 크면 넘는 만큼 과세표준이 됩니다.

5천만 원을 이미 공제받은 자녀가 10년이 지나기 전에 5천만 원을 한 번 더 받으면 남은 공제가 없어요.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고 산출세액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485만 원입니다.

5천만원 증여세 초과분 세율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율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 구조를 적용해요. 남은 과세표준이 곧 세금의 출발점입니다.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는 일은 없어서 세율은 모두 10%예요. 계산은 과세표준에 0.1을 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10%를 넘는 구간은 훨씬 큰 금액에서 시작해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받으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2억 원이고,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서 3천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누진공제는 높은 구간 세율을 한꺼번에 곱했을 때 생기는 차이를 되돌려 주는 장치예요.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곱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5천만원 증여세 신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요(증여세 신고기한 참고).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함께 적어 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11월 30일부터 3개월 뒤인 2027년 2월 28일까지가 기한이에요. 받은 날이 속한 달이 달라지면 기한도 함께 달라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5월에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8월 31일이 기한이에요. 날짜가 아니라 받은 달의 말일이 출발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평가가액, 공제 증빙을 첨부해요. 공제 크기가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공제 증빙이 신고서의 핵심 첨부 항목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면 9만 원이 줄어 291만 원을 내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3% 공제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천만원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5천만 원이라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미성년 자녀라면 산출세액 3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해 291만 원을 냅니다.

5천만원은 누구에게나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5천만 원은 거주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서 받을 때 10년간 적용되는 공제 한도예요.

5천만원을 넘게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을 받은 성년 자녀는 과세표준 1억 원에 10%를 곱한 1천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습니다.

5천만원을 두 번에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안에 같은 공제 구분에서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계산해요. 합계가 5천만 원이면 공제 안이고, 넘는 부분부터 과세표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공제가 2천만 원이라 과세표준 3천만 원에 산출세액 300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291만 원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5천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공제 한도가 10년간 6억 원이라 5천만 원은 전액 공제 범위 안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등 nts.go.kr |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law.go.kr | 증여재산공제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56조·제57조 law.go.kr | 과세표준·세율·할증 (확인일 2026-10-25)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규정, 제68조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일 2026-10-25)

증여세 납부방법 및 신고세액공제 안내 nts.go.kr | 신고세액공제 3%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