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공제, 10년 합산 한도·배우자 6억·자녀 5천만원

증여세공제는 받은 재산에서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 주는 제도예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부모나 자녀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까지 빼고,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따집니다.

증여세공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받은 금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는 마트 계산대에서 총액에 쓰는 할인권과 비슷해요. 할인권으로 깎은 만큼은 계산에서 빠지고, 깎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값을 치르는 셈입니다.

빼 주는 금액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고,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나 자녀 같은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입니다.

증여세공제 한도

관계별 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아요.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관계별 증여세공제 한도
증여하는 사람받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거주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성년 자녀·손자녀5천만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미성년 자녀·손자녀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5천만원
그 밖의 친족(법에서 정한 범위의 혈족·인척)수증자1천만원

직계존속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모·조부모이고, 직계비속은 아래로 내려가는 자녀·손자녀예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드릴 때는 받는 부모가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쪽이고, 이때도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삼촌이나 이모처럼 직계가 아닌 가족은 그 밖의 친족에 들어가고, 공제는 1천만원으로 훨씬 작아요. 관계가 멀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공제는 재산을 받은 사람 한 명에게 적용돼요. 관계 유형이 같으면 여러 사람에게서 나누어 받아도 한도를 같이 씁니다.

증여세공제 10년 합산

공제 한도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금액이 아니에요. 같은 공제의 10년 이내 기공제액은 합산하고,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0년은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센 10년이에요. 달력상 올해와 작년 같은 식이 아니라 증여한 날짜에서 10년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6년 전 아버지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올해 어머니에게서 4천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두 증여는 한 덩어리로 계산합니다.

10년 안 이전 증여가 있을 때 공제 계산
단계금액
이전 증여(6년 전)3천만원
이번 증여4천만원
합산 증여재산가액7천만원
직계존속 공제 한도5천만원
과세표준2천만원
산출세액(10%)200만원

6년 전에 공제 3천만원을 이미 썼으니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남은 2천만원뿐이에요. 합산한 7천만원에서 한도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전 증여를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는 기준은 금액이에요.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전 증여도 더합니다.

증여세공제 배우자 6억

배우자 공제 6억원은 법적으로 부부인 사이에만 적용돼요. 같이 살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한도는 쓸 수 없습니다.

이 한도도 10년 합산이에요. 6억원을 한 번에 다 쓰든 몇 번에 나눠 쓰든,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쳐서 6억원을 넘지 않아야 과세표준이 0원으로 남습니다. 부부 사이 한도만 따로 다룬 글은 부부간증여한도에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8억원을 증여했다면 공제 6억원을 빼고 과세표준은 2억원이에요. 1억원을 넘는 구간이라 20% 세율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산출세액은 3천만원입니다.

증여세공제 자녀 5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5천만원 공제는 성년이 된 자녀 기준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직계존속이라 한도를 함께 씁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 어머니에게서 5천만원을 받으면 각각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합쳐서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3억원을 받고 이전 공제가 없다고 하면, 3억원에서 5천만원을 뺀 2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20% 세율을 곱한 5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처럼 가치가 딱 정해진 재산을 가정한 값이에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일 기준 평가액이 공제 전 금액이 됩니다.

증여세공제 미성년 2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공제가 2천만원으로 줄어요. 성년 자녀의 5천만원보다 3천만원 적습니다.

미성년인 동안 쓴 공제 2천만원은 10년 합산 한도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성년이 된 뒤 다시 받을 때 남은 한도는 이미 쓴 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2천만원을 받으면 전액이 공제 안에 들어가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10년이 지나기 전에 성년이 되어 또 받으면, 앞서 쓴 2천만원을 5천만원 한도에서 뺀 3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관계별 공제와 세율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공제·세율 확인하러 가기

관계별 공제액과 세율 구간표가 함께 나와 있어요.

증여세공제 계산

증여세는 공제만 빼면 끝나지 않아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 가지를 구분하면 쉬워요. 과세가액은 공제 전에 합산한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공제까지 빼고 남은 금액이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금입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순서내용
1증여일 현재 시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
2채무 인수액 차감, 10년 이내 같은 사람의 증여 합산
3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차감
4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누진공제 차감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현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부동산·주식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방법이 달라지니 공제 전 금액부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넘겨받았다면 그 인수액은 과세가액에서 빠져요. 공제를 따지기 전 단계에서 이미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만 보고 최종 세금을 바로 가늠하면 틀리기 쉬워요. 뒤에 붙는 누진공제나 세대생략 할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여세공제 후 세율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예요.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있어서 세율을 곱한 값에서 그만큼 뺍니다.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원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계산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앞서 본 2억5천만원이 20% 구간이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이 된 이유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도 있어요.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이 정도로 작다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증여세공제 혼인 출산 1억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에는 일반 공제와 별도의 특례가 있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는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특례 공제 한도는 1억원입니다.

출산도 같은 구조예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특례를 함께 써도 혼인·출산 특례로 받은 공제액의 합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어요. 결혼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는 이 특례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2억5천만원을 받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 볼게요. 일반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합한 1억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원이고, 10% 세율의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공제 조부모 손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부모를 건너뛰는 세대생략이 돼요. 직계존속 공제는 그대로 받지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40%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현금 3억원을 주었다고 해 볼게요.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억8천만원이고, 20% 세율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산출세액은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 30% 할증 1,380만원이 더해져 최종 5,980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부모에게 증여했을 때와 비교하면 할증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증여세공제 그 밖의 친족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그 밖의 친족(법에서 정한 범위의 혈족·인척)에게서 받은 증여의 공제는 1천만원이에요. 이 공제도 10년 이내 기공제액을 합산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모에게서 현금 2천5백만원을 받고 이전 공제가 없다면, 1천만원을 뺀 1천5백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10%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150만원입니다.

증여세공제 남은 한도

이미 공제를 쓴 적이 있다면 남은 한도부터 구해야 해요. 관계별 한도에서 10년 안에 쓴 공제액을 빼면 이번에 쓸 수 있는 몫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6년 전 남편에게서 4억원을 받아 공제 4억원을 썼고, 이번에 3억원을 또 받는다고 해 볼게요. 배우자 한도 6억원에서 4억원을 뺀 2억원만 공제되고, 남은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억원은 10%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1천만원이에요. 한 번에 7억원을 받았을 때와 같은 결과인 이유는 두 번 받은 금액이 한 덩어리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나눠서 하면 공제를 두 번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할 수 있어요. 10년 안의 증여는 합산하므로 나눠 받아도 공제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여세공제 신고 기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증여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2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9월 30일부터 3개월이 지난 12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에요. 같은 달 안이라면 며칠에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기한이 같습니다.

신고서에는 공제 전 증여재산가액과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모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 증여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같은 공제의 10년 이내 기공제액을 합산해 한도를 따지므로, 10년이 지나면 같은 한도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합쳐서 5천만원이 한도예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 넘게 증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6억원을 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그 금액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증여세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전부 과세되나요?

아니에요. 한도를 넘은 부분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 안의 금액은 세금 계산에서 빠져요.

증여를 나눠서 하면 공제를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10년 이내의 증여는 합산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나눠 받아도 한도는 그대로예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9월에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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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law.go.kr |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공제·세율 안내 nts.go.kr | 공제·세율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세금납부 안내 nts.go.kr | 누진공제·세대생략 할증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law.go.kr | 과세가액·합산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law.go.kr | 혼인·출산 특례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law.go.kr | 시가 평가 (확인일 2026-10-25)

이 글은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