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세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 한도가 2천만원이라, 그 선을 넘기면 세금이 생기고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주면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수증자가 됩니다. 이때 자녀가 직접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리해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가 자녀증여세신고예요.
신고서를 낼 곳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평가명세서, 빚을 넘겨받았다면 그 채무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핵심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지예요. 아래에서 순서대로 숫자로 풀어 볼게요.
일반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받은 날부터 석 달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석 달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같은 달 안에서는 며칠에 받았든 기한이 같아요. 4월 6일에 받았다면 기준일은 4월 30일이고, 석 달 뒤인 7월 31일이 마감입니다.
달이 바뀌면서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같은 방식이에요. 9월 18일에 받았다면 기준일 9월 30일에서 석 달 뒤인 12월 31일이 마감이고, 1월 29일에 받았다면 기준일 1월 31일에서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 증여받은 날 | 기준이 되는 말일 | 신고·납부 마감 |
|---|---|---|
| 4월 6일 | 4월 30일 | 7월 31일 |
| 9월 18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 1월 29일 | 1월 31일 | 4월 30일 |
마감일에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같은 날까지 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의 마감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 날짜는 증여받은 그날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날짜별 상세 계산은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서 달마다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 한도 2천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현금 3천만원을 받으면 2천만원을 빼고 남은 1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서 한도를 계산해요. 그래서 이번 증여만 보면 한도 안이어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지 가늠할 때는 이번 증여액에 10년 안의 공제 이력을 더해서 보면 돼요. 한도와 세율을 함께 보고 싶다면 자녀증여세 면제한도 글이 도움이 돼요.
세금은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먼저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예요.
1억원을 넘는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따라붙어요. 5억원 이하 구간은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4억 6천만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아래 표는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없는 현금 증여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 경우로 계산했어요.
| 구분 | 받은 금액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공제 후 |
|---|---|---|---|---|---|
| 미성년 자녀 | 4,500 | 2,000 | 2,500 | 250 | 242.5 |
| 성년 자녀 | 12,000 | 5,000 | 7,000 | 700 | 679 |
| 성년 자녀 | 18,000 | 5,000 | 13,000 | 1,600 | 1,552 |
미성년 자녀가 4천 500만원을 받으면 공제 2천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2천 500만원에 10%를 곱한 250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7만 5천원이 빠져 242만 5천원을 냅니다.
성년 자녀가 1억 2천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7천만원에 10%를 곱해 7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21만원을 빼 679만원이에요. 1억원 이하 구간 안이라 누진공제는 쓰이지 않습니다.
1억 8천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1억 3천만원이라 1억원 구간을 넘어요. 1억 3천만원에 20%를 곱한 2천 600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1천 600만원이 되고, 3%인 48만원을 공제하면 1천 552만원을 냅니다.
세금을 미리 어림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볼 수 있어요. 세율표만 따로 보려면 증여세율 글에 구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를 낼 준비가 됐다면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홈택스에서는 확정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를 모두 전자로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합쳐서 계산해요. 증여자가 부모라면 그 배우자가 준 것까지 같은 증여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3년 전에 부모에게서 1천 200만원을 받고, 이번에 6천만원을 더 받는다고 해 볼게요. 이전 증여는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두 금액을 합친 7천 200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2천 200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2천 200만원의 10%인 22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6만 6천원을 빼면 213만 4천원이에요. 이번 6천만원만 따로 계산해 한도를 넘는 1천만원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이전 증여 때 실제로 세금을 냈다면 그 세액은 이번 계산에서 납부세액공제로 반영돼요. 그래서 나눠서 여러 번 주는 경우일수록 이전 증여 날짜와 금액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한도 안의 소액을 여러 번 주는 가정이라면 자녀증여한도 글에서 10년 합산 흐름을 따로 볼 수 있어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정 무신고는 40%가 기준이에요.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이에요. 일반 과소신고는 부족한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입니다.
| 경우 | 일반 | 부정 |
|---|---|---|
| 무신고 | 20% | 40% |
| 과소신고 | 10% | 40% |
가산세를 숫자로 보면 부담이 바로 느껴져요. 낼 세금이 700만원인데 기한 안에 일반 무신고로 넘어갔다면 가산세는 140만원이고, 부정 무신고였다면 280만원입니다.
세금 700만원 중 500만원만 신고한 과소신고라면 부족한 200만원이 기준이 돼요. 일반 과소신고는 20만원, 부정 과소신고는 8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세금과 별도로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미성년 한도를 넘겨 세금이 생겼는데 신고를 미뤘다면 가산세에 더해 신고세액공제 3%도 놓치게 돼요. 가산세 종류를 더 보려면 증여세 가산세 글이 있어요.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법정 공제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위 계산 예시에서 3%를 뺀 이유가 이것이에요.
세금이 700만원이면 21만원, 1천 600만원이면 48만원이 줄어듭니다. 세액이 클수록 기한 안에 신고하는 값어치도 커져요.
기한이 지나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해도 신고 자체는 받아 줍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와 같은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요건이 있어서 3%를 그대로 기대하면 안 돼요.
현금은 받은 금액이 곧 재산 가액이라 평가가 단순해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주었다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현금이 아닌 증여는 신고 전에 평가 기준일과 평가자료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과세가액은 받은 재산의 명목 금액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서 수증자가 넘겨받은 채무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해요. 전세보증금이 낀 집을 받았다면 그 보증금 채무만큼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쪽도 달라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잡습니다. 이 내용은 주식 증여세 글에 이어져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의 확정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를 전자로 할 수 있어요. 파일변환 신고도 지원합니다.
준비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증여받은 자녀와 증여한 부모의 인적사항, 증여재산과 평가를 보여 주는 명세서, 채무를 넘겨받았다면 그 입증서류입니다.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이체 내역이 증여 날짜와 금액의 근거가 돼요. 신고서에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적게 됩니다. 입력 화면 순서는 자녀증여신고방법 글에 이어 두었어요.
계산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은 공제를 적용해 실제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에 따지는 기준입니다.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법정 요건 아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내기 어렵다고 자동 분할납부가 아니라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눠 내는 방식은 증여세 연부연납 글에 있어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일반 증여와 달라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를 더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4월 6일에 받았다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요.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입니다. 세금이 700만원이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140만원이에요.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전자로 낼 수 있고, 이미 낸 신고서의 오류는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나오지 않아요. 계산한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law.go.kr | 공제 한도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기한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nts.go.kr | 세율·누진공제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개요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nts.go.kr | 제출서류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57조·제69조 law.go.kr | 과세최저한·할증과세·신고세액공제 (확인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