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산세는 무신고와 납부지연에 따라 얼마가 붙고, 기한 후 신고하면 줄어드나

증여세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신고했거나, 늦게 낸 사람에게 본래 세금 위에 더해 붙는 금액이에요. 어떤 잘못이냐에 따라 20%, 10%, 하루 0.022%처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증여세가산세

증여세를 낼 사람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어기거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로 계산돼요.

가산세는 세금이 아니라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일종의 제재금이에요. 도서관에서 책을 늦게 반납하면 연체료가 붙는 것과 비슷하게, 늦을수록 또는 잘못이 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가산세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쓴 경우, 세금을 늦게 낸 경우로 나뉘고 각각 계산 기준이 달라요.

증여세 가산세 세 가지 비교
구분붙는 경우계산 방법
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가산세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까지 안 내거나 적게 냄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세 가지는 겹쳐서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계산 기준

가산세 비율은 증여재산 전체 금액에 곱하지 않습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이나 덜 낸 세액처럼 실제로 내야 했던 세금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구분해 두면 편해요.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에서 채무 등을 뺀 값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에서 증여재산공제 같은 공제를 더 뺀 값입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 등을 뺀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고 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 됩니다. 가산세는 1억원이 아니라 이 5,000만원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을 기준으로 해요. 공제 한도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글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이 되는 세액이 0원이면 어떤 비율을 곱해도 0원이라, 가산세 기준 금액도 생기지 않아요.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라면 60%로 올라가요.

부정행위는 단순히 깜빡한 경우와 달라요.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며 신고 의무를 피한 경우를 말하고,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낼 증여세가 3,000만원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이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인 1,200만원이 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는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는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서 예시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 부분은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부분은 60%가 적용돼요.

여기서는 전체 세금이 아니라 부족하게 신고한 부분만 기준이 됩니다. 낼 증여세가 1,500만원인데 1,000만원만 신고했다면 부족한 500만원에 10%를 곱해 50만원이에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소송 등으로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에서 정한 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해당해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이 달라져 과소신고가 생긴 경우와,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바뀐 경우도 예외 사유로 안내됩니다.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게 냈다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고지 전에 냈다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셉니다. 여기에 곱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0.022%)예요.

이 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별개로 생겨요. 신고만 해 두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는 없어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했는지와 납부했는지를 각각 짚어 봐야 해요.

하루 0.022%는 작아 보여도 날이 쌓이면 달라집니다. 1일 이자율을 30일에 단순 적용하면 미납세액의 약 0.66%가 되고, 365일이면 약 8.03%예요.

납부지연가산세 단순 계산 예시
미납세액미납일수계산식가산세
1,000만원10일1,000만원 × 10 × 0.000222만2,000원
1,000만원30일1,000만원 × 30 × 0.000226만6,000원
2,000만원90일2,000만원 × 90 × 0.0002239만6,000원
1,000만원365일1,000만원 × 365 × 0.0002280만3,000원

실제 금액은 납부한 날과 그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정해져요. 표는 이해를 돕는 단순 계산이라,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때 지켜야 할 유의사항과 가산세 예외 사유는 국세청 페이지에 한곳에 모여 있어요.

증여세 신고 유의사항 보러 가기

신고 전에 기한과 가산세 항목을 함께 훑어 두면 좋아요.

증여세 가산세 계산 예시

숫자로 한 번 이어서 볼게요. 낼 증여세가 1,000만원인데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1,000만원 × 20% = 200만원입니다.

같은 1,000만원 중 700만원만 신고·납부해 300만원을 일반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300만원 × 10% = 30만원이에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되면 1,000만원 × 40% = 400만원이 됩니다. 같은 세금이라도 일반 무신고 20%와 부정 무신고 40%는 두 배 차이예요.

이번엔 두 가산세가 겹치는 경우를 볼게요. 낼 증여세 1,000만원을 신고하지 못했고 납부가 기한보다 60일 늦어졌다고(지연일수 60일) 가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 예시
항목계산식금액
본래 증여세산출세액1,000만원
무신고가산세1,000만원 × 20%2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1,000만원 × 60 × 0.0002213만2,000원
합계세금 + 가산세1,213만2,000원

제때 신고했다면 1,000만원만 내면 됐을 일이 213만2,000원 더 커진 셈이에요. 감면이 적용되기 전 금액이라, 아래의 기한 후 신고 감면과 함께 읽어 주세요.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감면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해서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낼 수 있어요.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감면 폭이 줄어드는 방식이라 구체 비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늦게 낸 데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를 하더라도 낸 날까지의 기간만큼 계속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한후신고에서는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같은 날 끝내야 지연일수가 더 늘지 않아요. 신고 절차의 흐름은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라면 3%는 60만원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이 60만원을 놓치는 데다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서, 같은 증여라도 최종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늦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기니,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면제와 예외

모든 신고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소유권이 소송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나 공제 적용 착오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는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제외돼요.

다만 예외는 해당 부분에만 적용되고, 예외 사유가 아닌 부분은 그대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어디까지가 예외인지는 증여재산의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세무조사에서 신고 누락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조사 단계에서 가산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증여세 세무조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쪽은 납부 방식에 따라 따져야 할 내용이 달라요. 비교해서 보고 싶다면 상속세 납부기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가산세 상황별 예시

가산세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증여받고 신고 의무를 아예 몰랐던 사람입니다. 몇 달 뒤에야 알고 기한후신고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먼저 계산되고, 세금을 낸 날까지의 지연일수가 더해져요.

두 번째는 신고서는 제때 냈지만 현금이 모자라 세금은 나중에 낸 사람입니다. 신고를 했으니 무신고가산세는 없지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여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 내는 형편이라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어난다는 점을 알아 둘 만합니다.

세 번째는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가액이 신고 때와 나중에 달라진 사람이에요. 평가 차이로 생긴 과소신고는 예외 사유에 들어가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세금 자체는 내야 하고, 그 부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돼요.

세 사람 모두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흐름이 있어요. 가산세는 잘못의 종류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구조라서, 어느 잘못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비율과 기간을 알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도 대략의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이미 신고한 내용에 빠진 재산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그 부분이 과소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족한 세액을 기준으로 10% 비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세율 구간과 공제 계산이 궁금하다면 증여세 세율 글과 증여세 계산기 글을 같이 보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무신고가산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예요. 역외거래 부정행위까지 겹치면 60%까지 올라갑니다.

증여세 가산세는 증여금액 전체에 붙나요?

아니에요. 증여재산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곧 무신고납부세액이나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고만 하고 안 내면 가산세가 있나요?

네,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신고했는지와 납부했는지는 각각 따로 따집니다.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1일 10만분의 22, 즉 0.022%입니다. 1,0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6만6,000원이에요.

기한이 지났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네, 기한후신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니,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일 2026-10-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무신고 20%·40%·60% (확인일 2026-10-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조문 law.go.kr | 과소신고 10%·40%·60% (확인일 2026-10-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law.go.kr | 납부지연 계산 기간 (확인일 2026-10-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이자율 조문 law.go.kr | 1일 0.022%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nts.go.kr | 예외 사유·신고세액공제 (확인일 2026-10-25)

이 글은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