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세금이라서, 납부기한은 곧 신고기한이에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 연부연납, 물납 중에서 내 사정에 맞는 방식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직접 내야 해서, 신고서를 내는 날과 세금을 내는 날이 같은 기한으로 묶여요.
상속개시일은 재산을 남긴 분이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법에서는 그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유자라고 해요.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고서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적어 냅니다.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기는 출발점이 되는 재산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서 공제를 반영해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아래 표처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붙고,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그 위 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공제 쪽은 기초공제 2억원이 기본이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 자체는 상속세 공제 한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계산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이에요. 그 말일에서 여섯 달을 더한 날이 기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6년 5월 10일인 국내 거주 상속이라면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5월 10일에 6개월을 더한 11월 10일이 아니라, 5월 말일인 5월 31일에서 6개월째인 11월 30일로 세요.
2월처럼 일수가 달라지는 달은 해마다 말일이 달라요. 2027년 8월 15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8월 31일에서 6개월째가 되는 2028년 2월 29일이 기한입니다. 2028년이 윤년이라 2월 말일이 29일이기 때문이에요.
달이 바뀌면 연도도 함께 바뀔 수 있어요. 개시월이 늦가을이나 겨울이면 기한이 이듬해 봄이나 여름으로 넘어가니, 기한 날짜에는 연도까지 같이 적어 두는 편이 편해요.
월별 마감일을 한 장의 표로 보고 싶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서 열두 달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기한이 달라서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 따로 있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국내와 같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에요.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6년 7월 18일이고 상속인 한 명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7월 31일에서 9개월째인 2027년 4월 30일이 기한이에요. 같은 달에 시작된 국내 상속은 2027년 1월 31일이니 세 달가량 차이가 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기한은 하나로 맞춰 봐요. 자녀 중 한 명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그 상속에는 9개월 기준이 걸린다고 보고 일정을 짜면 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나의 가정으로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억 5천만원이면 1억원까지는 10%인 1,000만원,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20%인 7,000만원이라서 산출세액 8,000만원이 나옵니다.
다른 공제·감면이 없다고 가정하면 신고세액공제는 8,000만원의 3%인 240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낼 금액은 7,76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이 아래 납부 방식 예시의 기준이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느냐와 어떤 납부 방식을 고르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했더라도 신고를 기한 안에 마쳤다면 신고세액공제 자격은 별개로 따집니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를 따로 생각하면 헷갈려요. 신고는 기한 안에 마치고, 세금을 어떻게 낼지는 그 안에서 정하는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냅니다.
분납은 신고기한 때의 납부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에요. 처음 납부할 금액은 신고기한까지 내고, 허용된 나머지만 기한 뒤 2개월 이내로 미룰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기한 안에 낼 금액 | 기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는 금액 |
|---|---|---|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1,8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 |
| 4,000만원 | 2,000만원 이상 | 최대 2,000만원 |
| 7,760만원 | 3,880만원 이상 | 최대 3,880만원 |
납부세액이 1,500만원이면 기한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남은 5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어요. 4,000만원이면 세액의 50% 이하인 최대 2,000만원이 분납 한도입니다.
앞에서 따라온 7,760만원은 2천만원을 초과하니 50% 기준을 써요. 3,880만원은 기한까지 내고, 최대 3,880만원을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의 조문은 공식 법령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물납 조문 보러 가기물납 요건 항목은 조문 안에서 차례대로 나와 있어요.
상속세 연부연납 조문 보러 가기회차별 최소 금액 기준이 같은 조문에 있어요.
연부연납은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기를 여러 해로 나누는 제도예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세액이 기준을 넘는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허가를 받은 뒤에야 회차별로 나누어 낼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이라면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0년은 상한일 뿐이라 더 짧게 신청해도 돼요. 예를 들어 4년을 신청했다면 그 4년 안에서 회차가 정해지고, 회차마다 낼 세액은 1천만원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정할 때 걸리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각 회차에서 나누어 낼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앞의 7,760만원을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하면 회차 수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져요. 8회로 나누면 한 회가 1천만원에 못 미치니 이 세액에서는 7회가 한계입니다.
| 나누는 회차 수 | 한 회차 세액 | 1천만원 초과 여부 |
|---|---|---|
| 3회 | 약 2,587만원 | 초과 |
| 5회 | 약 1,552만원 | 초과 |
| 7회 | 약 1,109만원 | 초과 |
| 8회 | 970만원 | 미달 |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같은 세액에 대해 2개월 분납을 함께 쓸 수 없어요. 신고서에도 분납과 연부연납 중 어떤 방식인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각 회차에는 연부연납 세액 말고 가산금이 따로 붙을 수 있어요. 총부담을 비교할 때 원금만 여러 해로 나누어 보면 실제보다 가볍게 느껴질 수 있고, 허가서에 회차별 납부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요건과 담보는 상속세 연부연납 글에서 풀어 두었어요.
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는 방식이에요.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허가되지는 않고,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재산 요건 | 국내 부동산·유가증권 등 물납 대상 재산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 |
| 세액 기준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 금융재산 비교 | 납부세액이 법령상 금융재산가액 초과 |
첫 번째 요건은 재산 구성의 문제예요. 상속재산이 12억원이라면 물납 대상 재산이 6억원을 넘어야 하는데, 아파트와 토지가 8억원이면 충족하고 5억원이면 못 미칩니다.
세 가지를 갖췄다고 끝나지 않아요. 물납으로 내려는 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물납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요건 표의 세 줄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먼저예요.
세 방식은 기준 금액부터 달라요. 분납은 1천만원 초과, 연부연납과 물납은 2천만원 초과부터 시작합니다.
| 구분 | 기준 세액 | 내는 방식 | 기간·조건 |
|---|---|---|---|
| 분납 | 1천만원 초과 | 현금, 일부를 나중에 | 신고기한 뒤 2개월 이내 |
| 연부연납 | 2천만원 초과 | 현금, 여러 회차 | 담보 제공, 허가일부터 10년 범위, 세무서장 허가 |
| 물납 | 2천만원 초과 | 상속재산으로 | 재산 요건 충족, 관리·처분 적합성 인정 |
기간이 가장 짧은 쪽이 분납이고, 가장 길게 나누는 쪽이 연부연납이에요. 물납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는 수단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신고서 단계에서 구분해 적는 것이 기본이에요. 분납은 처음 납부할 금액을 기한까지 내는 구조이고, 연부연납과 물납은 세무서장의 허가를 전제로 합니다.
신고서 쓰는 순서는 상속세 신고 방법 글에, 세율별 계산은 상속세율 글에 있습니다.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먼저 상속재산이 집 한 채에 몰려 있고 예금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길이 갈려요.
납부세액이 1,300만원이라면 연부연납과 물납은 2천만원 초과 기준에 걸리니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길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을 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는 분납뿐이에요.
세액이 6,000만원이라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분납은 최대 3,000만원까지 미룰 수 있지만 2개월 뒤에는 어차피 내야 하니, 몇 해에 걸친 여유가 필요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쪽이 맞아요.
이때 연부연납은 담보를 맡기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보는 나누어 내는 도중 세금이 밀리는 일에 대비해 맡겨 두는 재산이나 보증이에요.
두 번째는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충분한 경우예요. 현금으로 기한 안에 한꺼번에 내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으면서 납부 일정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감면이 없다는 가정에서 신고세액공제는 150만원이고 낼 금액은 4,850만원이에요. 물납은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넘을 때만 열리는 길이라서, 금융재산이 넉넉하면 요건에서 걸립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국내 거주 상속이라면 이 기준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아니에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을 세요. 5월 10일 상속이라면 11월 10일이 아니라 11월 30일이 기한입니다.
함께 쓸 수 없어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는 2개월 분납을 같이 적용하지 못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재산 요건, 세액 요건, 금융재산 비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재산이 부적당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law.go.kr | 신고기한 6개월·9개월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law.go.kr | 신고세액공제 3%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law.go.kr | 자진납부·분납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law.go.kr | 연부연납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law.go.kr | 물납 요건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신고안내 일괄공제 nts.go.kr | 공제 기준 (확인일 2026-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law.go.kr | 세율 구간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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