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란 받은 재산 가운데 관계별로 정해진 몫을 세금 계산에서 덜어 내는 제도예요. 얼마를 빼 주는지는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10년 안에 이미 받은 공제와 합쳐서 계산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데,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정하기 전에 먼저 일정 금액을 빼 줍니다. 이 빼 주는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예요.
쉽게 비유하면 마트 계산대의 할인 쿠폰과 같아요. 물건값, 즉 받은 재산의 시가는 그대로인데 쿠폰 한도만큼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쿠폰 금액은 가족 관계마다 다르고, 한 번 쓴 쿠폰은 한동안 다시 쓸 수 없어요.
공제는 받은 재산의 시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수증자·증여자 관계의 요건을 충족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증여자는 증여를 한 사람이에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해요. 아래에서 관계별 금액과 계산 순서를 하나씩 풀어 볼게요.
한도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배우자가 가장 크고, 관계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줄어요.
|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에게서 받음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음, 성년 | 5천만원 |
| 직계존속에게서 받음,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서 받음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법에서 정한 범위의 혈족·인척)에게서 받음 | 1천만원 |
| 그 밖의 사람에게서 받음 | 0원 |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윗세대 직계 가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처럼 아랫세대예요. 그 밖의 친족은 직계가 아니면서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드는 친척으로, 혈연으로 이어진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을 함께 가리켜요.
친구나 직장 동료처럼 위 관계에 들지 않는 사람이 주는 돈은 국세청 안내상 공제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2천만원을 받아도 부모에게서 받으면 전액이 공제 안에 들고, 친구에게서 받으면 2천만원 전부가 계산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증여분과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넘지 않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7년 전에 부모에게서 2천만원을 받아 공제 2천만원을 썼다고 해 볼게요. 이번에 부모에게서 6천만원을 또 받으면 한도 5천만원에서 이미 쓴 2천만원을 뺀 3천만원만 공제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직계존속 공제 한도(성년) | 5천만원 |
| 7년 전 이미 공제받은 금액 | 2천만원 |
|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 | 3천만원 |
| 이번 증여액 | 6천만원 |
| 과세표준(6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 산출세액(10%, 계산값) | 300만원 |
합산 기간은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센 10년이에요. 위 사례에서 처음 증여가 12년 전이었다면 10년이 지난 뒤라 이미 쓴 공제가 합산에 들어가지 않고, 5천만원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합산은 같은 관계 안에서 이뤄져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증여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는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한도 5천만원을 함께 씁니다. 반면 배우자에게서 받은 6억원 공제는 직계존속 한도와 별개로 계산해요.
그래서 증여를 여러 번 나눠 받더라도 10년 안이라면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여 날짜와 금액을 한 장에 적어 두면 다음 증여 때 남은 한도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계산은 네 단계로 이어져요. 먼저 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고, 거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 받는 상황 | 증여액 | 적용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계산값) |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500만원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 5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00만원 |
| 배우자에게서 | 3억원 | 3억원(한도 6억원 안) | 0원 | 0원 |
| 그 밖의 친족에게서 | 3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200만원 |
| 친구에게서 | 2천만원 | 0원 | 2천만원 | 200만원 |
같은 금액이라도 관계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죠. 배우자의 3억원은 한도 6억원 안에 들어가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증여세 기본세율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에요.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인데, 위 사례는 모두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 10%를 적용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이에요. 일반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재난으로 인한 공제와 법정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서 정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받은 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바꾼 금액이에요. 현금이면 받은 금액 그대로지만, 아파트나 주식처럼 가격이 매겨져야 하는 재산이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해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시가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최저한 규칙도 있어서 소액은 걸러져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5,040만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 뒤 과세표준이 40만원이라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5,100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원이라 세금이 생겨요.
과세표준에 곱하는 증여세 기본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누진공제는 구간이 올라갈 때 생기는 차이를 미리 빼 주는 금액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6천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1천만원이고, 20%를 곱한 2,200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200만원입니다.
1억원까지 10%인 1,000만원에 초과한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더해도 같은 값이 나와요. 두 방식 모두 결과가 같으니 편한 쪽으로 검산하면 됩니다. 세율 구간은 증여세 세율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공제 한도와 세율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하러 가기관계별 공제액과 세율 구간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배우자 공제는 가장 크지만 요건은 같아요.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는 6억원이고, 이것도 10년 합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7억원을 증여했다면 공제 6억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1억원이에요. 1억원 이하 구간이라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8억원을 증여한 경우도 볼게요. 공제 6억원 뒤 과세표준이 2억원이고,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에요.
한도 안에서 받으면 세금이 0원이 되니, 같은 금액이라도 배우자 사이 증여는 부모 자녀 사이보다 공제 폭이 훨씬 큽니다. 다만 6억원 공제를 한 번 쓰면 이후 10년 동안은 쓴 만큼 한도가 줄어들어요.
부부 사이 한도만 따로 보고 싶다면 부부간 증여한도 글이 있어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의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에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이고,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의 공제 한도도 5천만원입니다.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는 3천만원이에요.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니, 받는 사람의 나이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는 경우, 성년이면 전액이 공제 안에 들어가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미성년이면 공제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이 300만원입니다.
자녀 증여만 따로 볼 때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자녀 증여 한도 글이 짝이 돼요.
혼인과 출산에는 일반 공제와 별도의 한도가 있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1년 뒤 부모에게서 2억원을 받았다면 일반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1억5천만원이 빠져요.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고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요. 부모가 자녀 둘에게 각각 5천만원씩 주면 자녀 한 명 한 명이 자기 한도 5천만원을 쓰기 때문에, 둘 다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 한 명이 아버지에게서 4천만원, 할아버지에게서 2천만원을 받으면 받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두 분 모두 직계존속이라 합계 6천만원에서 한도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남은 1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산출세액은 100만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누가 받느냐가 먼저고, 그다음이 누구에게서 받느냐예요. 받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의 10년 이내 공제 이력을 관계별로 모아 남은 한도를 따져 보면 됩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상황은 배우자와 부모에게서 같은 해에 함께 받는 경우예요. 배우자 공제와 직계존속 공제는 서로 다른 관계 그룹이라 한도를 따로 쓰고, 한쪽의 한도가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겨 쓰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서 1억원, 친정 부모에게서 7천만원을 받으면 남편 몫은 1억원이 6억원 안이라 0원이에요. 친정 부모 몫은 7천만원 중 직계존속 한도만큼이 빠지고 2천만원이 남아, 산출세액이 200만원이에요.
관계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한도 5천만원인 자녀가 1억원을 받았다면 5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이 과세 대상이에요.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예요. 한도를 조금 넘었다고 받은 금액 전체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커졌을 때 납부 부담을 나누는 길도 있어요. 증여세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법정 요건을 갖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증여세 연부연납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는 받은 사람이 하고, 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석 달 뒤까지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알려야 합니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이 마감이에요.
신고 서류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가 포함될 수 있어요. 공제를 적용한 근거와 재산 평가 자료를 같이 갖춰 두면 좋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이에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2천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때 쓴 공제가 합산에서 빠져서 한도를 다시 쓸 수 있어요. 10년 안에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공제됩니다.
아니에요. 그 밖의 사람에게서 받는 증여는 공제액이 0원이라 받은 금액 전체가 계산 대상입니다.
아니에요.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한도 5천만원을 함께 씁니다. 합계 1억원을 받으면 공제는 5천만원이에요.
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일반 증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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