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기준은 받은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 한도, 공제를 뺀 금액에 곱하는 세율, 그리고 신고 기한으로 이루어져요. 하나씩 예시 금액으로 따라가면 내 증여가 세금 대상인지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기준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몇 %를 곱하는지, 얼마를 합쳐서 보는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예요.
이 네 가지는 순서가 있어서 한 줄로 이어 보면 쉬워요. 받은 재산의 가치를 정하고, 법이 정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기한 안에 신고하는 흐름입니다.
월급에 빗대면 연봉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공제를 먼저 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같은 1억원을 받아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적용돼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서 받은 경우가 대상이고, 관계별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그 밖의 사람 | 0원 |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부모에게 받는 경우와 자녀에게 받는 경우가 둘 다 5천만원이라는 거예요. 반면 배우자는 6억원이라 가족 안에서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0원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면 3천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10%를 곱해 300만원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세금을 줄이려고 만든 편법이 아니라 가족 간 통상적인 재산 이전을 고려한 법정 장치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같은 관계에서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8년 전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으며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2천만원이에요. 이번에 4천만원을 더 받았다면 공제 2천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2천만원이 남아 세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채워져요. 그래서 한도 안에서 나눠 주고받는 계획을 세울 때는 첫 증여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관계별 한도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 글을 참고하세요.
10년 합산은 두 가지로 작동해요. 공제 한도를 10년 단위로 쓴다는 것과,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10년 안에 모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합산 대상은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예요. 1천만원보다 적은 이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이 동일인 범위가 헷갈리는 부분이라 예시로 볼게요. 아버지에게 6년 전 3천만원을 받고 이번에 어머니에게 4천만원을 받아도, 두 사람은 같은 증여자로 묶여 7천만원이 합산됩니다.
이 경우 합산액 7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고, 세액은 200만원이에요. 부모를 따로따로 생각해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는다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세율은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해요.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값이고, 구간은 다섯 개로 나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누진공제는 높은 구간의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할 때, 앞 구간에서 낮은 세율로 계산했어야 할 몫을 되돌려 주는 금액이에요.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라면 과세표준 × 20%에서 1천만원을 뺍니다.
세율 구간의 계산 원리를 따로 풀어 둔 증여세율 글이 있어요. 여기서는 기준을 한눈에 보는 데 집중합니다.
계산 순서는 간단해요. 증여일의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빼 과세가액을 만들고, 10년 안의 합산액을 더하고,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다음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아래 표는 다른 공제 없이 처음 받는 증여라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금액을 바꿔 가며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감을 잡아 보세요.
| 받는 상황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8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300만원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2천만원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100만원 |
| 배우자에게 10억원 | 6억원 | 4억원 | 7천만원 |
두 번째 줄을 말로 풀면 이래요. 2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면 1억5천만원이고, 20%를 곱하면 3천만원,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2천만원이 됩니다.
네 번째 줄도 같은 방식이에요. 배우자에게 10억원을 받아도 6억원이 빠지니 과세표준은 4억원이고, 4억원 × 20%에서 1천만원을 빼면 7천만원입니다. 금액이 커도 공제가 크면 세율 구간이 낮아져요.
직접 금액을 넣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 글에서 공제 후 세액을 따라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의 신고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증여받은 날부터 석 달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을 세어 6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에요. 같은 3월이라면 1일에 받아도 31일에 받아도 기한이 같습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평가가액을 적고 공제를 받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요. 기한 계산이 헷갈린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서 날짜별로 따라 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제와 세율, 신고 안내는 국세청 증여세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기준 확인하러 가기관계별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이 같은 페이지에 정리돼 있어요.
세금을 매기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해요. 계약서를 쓴 날이나 등기한 날이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날의 가격을 보는 거예요.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재산이라면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장주식처럼 매일 가격이 변하는 재산은 어느 날 기준인지가 세액을 좌우해요.
예를 들어 같은 주식이라도 증여일의 평가액이 6천만원인 날과 9천만원인 날은 공제 5천만원을 빼고 남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증여 날짜를 정할 때 평가 시점을 함께 생각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만 붙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현저히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서 생긴 이익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좁혀서 봐요.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의 매매는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채무가 얽힌 경우도 있어요. 증여받는 사람이 담보채무를 함께 넘겨받으면 그 채무를 뺀 금액이 과세가액입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부담부증여 글에 있어요.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4억원 부동산을 성인 자녀에게 주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담보채무 1억원을 자녀가 떠안았다고 해 볼게요. 과세가액은 3억원이고 공제 5천만원 뒤 과세표준 2억5천만원에 20%를 곱해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세액은 4천만원입니다.
일반 공제와 별개로 혼인이나 출산을 계기로 받는 증여에는 특례 공제가 있어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가 혼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을 때 검토해요. 둘을 각각 받을 수는 있지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 6개월 전에 부모에게 2억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일반 공제 5천만원과 특례 공제 1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되고 세액은 500만원이에요. 특례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으로 세액이 2천만원이었을 금액입니다.
혼인 전에 특례 공제를 받았는데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일부 감면될 수 있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더해집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덜어 줘요. 법정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빼 주는 공제를 받습니다. 정확히는 징수유예액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고 다른 공제가 없다면 신고세액공제는 60만원이라 실제로 내는 세금은 1천940만원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니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세금이 아주 작으면 아예 부과하지 않는 기준도 있어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계산을 마친 뒤 과세표준이 40만원으로 남았다면 이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는 공제와 10년 합산을 먼저 계산해야 알 수 있으니, 받은 돈이 적다고 계산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증여를 받았다가 돌려주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상장주식 4천만원어치를 받았다가 신고기한 안에 합의해 증여자에게 돌려주었고 세무서의 결정도 없었다면, 이 증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현금 같은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과 재증여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주당 10만원에 산 주식을 20만원일 때 증여받고 1년 안에 25만원에 팔면, 취득가액을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봐요. 이때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팔 때의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기본 구조가 있어요.
관계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는 6억원, 부모·자녀 사이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받으면 2천만원이고 4촌 이내 혈족 등은 1천만원입니다.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요. 공제도 10년 안에 이미 쓴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시작점으로 석 달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기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도 과세표준을 알려면 공제와 10년 합산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일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혼인·출산 특례 공제가 있어요. 두 특례를 더한 한도가 1억원입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 안내 nts.go.kr | 공제 한도·세율·누진공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law.go.kr | 관계별 공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law.go.kr | 시가 평가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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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webtv.nts.go.kr | 증여 후 주식 양도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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