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계산은 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순서로 합니다. 이 순서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대략의 세액을 손으로 구할 수 있어요.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재산 평가, 합산, 공제, 세율 적용을 거쳐야 마지막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3억원을 받아도 누가 줬는지, 10년 안에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낼 세금이 달라져요.
택배비 계산과 비슷하다고 보면 쉬워요. 짐 무게를 먼저 재고, 무료로 보내 주는 무게를 빼고, 남은 무게에 단가를 곱한 다음, 할인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한 칸이라도 건너뛰면 결과가 크게 어긋나요.
아래 표는 계산 순서와 단계마다 쓰는 값을 한 줄씩 적은 거예요. 각 단계는 뒤에서 하나씩 숫자를 넣어 풉니다.
| 단계 | 하는 일 | 쓰는 값 |
|---|---|---|
| 1. 재산 평가 | 증여재산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증여세 과세가액 구하기 | 증여일 시가, 인수 채무 |
| 2. 합산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분 더하기 | 1천만원 이상일 때 |
| 3. 공제 | 관계별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 과세표준 구하기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등 |
| 4. 세율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10~50%, 누진공제액 |
| 5. 세액 조정 | 할증 더하기, 기납부세액 빼기, 신고세액공제 빼기 | 30%·40%, 3% |
| 6. 신고·납부 |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3개월 |
숫자가 크게 달라지는 곳은 1단계와 2단계예요. 세율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재산 가액과 합산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고,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격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시가를 정할 때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거래 가액을 봅니다. 이 기간에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써요.
예를 들어 증여일 2개월 전에 6억원, 5개월 전에 5억 5천만원 거래가 있었다면 둘 다 기간 안입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6억원이 시가가 돼요.
수증자가 일정한 채무를 넘겨받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증여재산이 4억원이고 인수한 채무가 1억원이면 과세가액은 3억원이에요. 이 3억원이 다음 단계 공제의 출발점입니다.
과세가액에서 먼저 빼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한도는 누가 줬느냐에 따라 달라요.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받는 성인 자녀 | 5천만원 |
|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서 판단해요. 10년 안에 이미 쓴 만큼은 이번 한도에서 빠집니다.
성인 자녀가 4년 전에 부모에게서 1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4천만원이에요. 이번에 6천만원을 받으면 남은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10%를 곱한 2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관계별 한도만 따로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 글이, 자녀 기준이라면 자녀 증여 한도 글이 도움이 돼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분과 합산해 과세가액을 계산해요. 한 번에 받든 나눠 받든 10년 안이면 같은 바구니에 담긴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같은 사람'에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서 3천만원, 어머니에게서 4천만원을 받았다면 두 금액이 합쳐져 7천만원이 돼요.
부모가 각각 줬으니 공제도 5천만원씩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합산 기준이라 공제는 5천만원 한 번입니다. 7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은 200만원이에요.
이전 증여분을 더해 세액을 계산할 때는 그 이전 증여분에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같은 증여분에 세금이 두 번 붙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8년 전 부모에게서 2억원을 받아 증여세 2천만원을 냈고, 이번에 1억원을 더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계 | 금액 |
|---|---|
| 8년 전 증여와 그때 낸 증여세 | 2억원, 2천만원 |
| 이번 증여 | 1억원 |
| 합산 과세가액 | 3억원 |
| 직계존속 공제(이미 쓴 한도 포함) | 5천만원 |
| 과세표준 | 2억 5천만원 |
| 산출세액(2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4천만원 |
| 이미 낸 증여세 공제(한도 안일 때) | 2천만원 |
| 이번에 낼 세액 | 2천만원 |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1억원만 따로 보면 485만원이지만 실제 부담은 2천만원이에요. 이미 낸 세금을 빼는 덕분에 두 번 내지는 않는 거죠.
다만 이 공제에는 법정 한도가 있어서 한도까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신고서 서식이나 홈택스 계산 화면에서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을 적용해요. 구간은 다섯 개이고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이에요. 과세표준이 2억 5천만원이면 20%를 곱한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빼 4천만원이 됩니다.
구간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고릅니다. 3억원을 받은 성인 자녀의 과세표준은 2억 5천만원이라서 20% 구간이에요. 구간별 설명은 증여세율과 증여세율표 글에 있습니다.
세율과 신고세액공제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바로 맞춰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보러 가기신고세액공제와 무신고 가산세 기준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이제 앞의 순서에 숫자를 넣어 볼게요. 모두 최근 10년 안에 공제를 쓴 적이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한 계산값입니다.
| 사례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공제 뒤 납부세액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 | 5천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3억원 | 2억 5천만원 | 4천만원 | 3천880만원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 | 8천만원 | 800만원 | 776만원 |
| 배우자에게 현금 7억원 | 1억원 | 1천만원 | 970만원 |
3억원 사례를 따라가 볼게요. 공제 5천만원을 빼면 2억 5천만원이고, 20%를 곱한 5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산출세액이 4천만원입니다. 여기서 3%인 120만원을 덜면 3천880만원을 내요.
같은 1억원이라도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에요. 1억원 이하 구간이라 10%만 곱해 산출세액이 800만원이고, 3%를 덜면 776만원입니다. 성인 자녀의 485만원보다 291만원이 많아요.
배우자에게 7억원을 주면 6억원을 공제하고 1억원이 남아요. 1억원은 10% 구간에 들어가서 산출세액이 1천만원이고, 3%인 30만원을 빼면 970만원입니다.
현금 1억원만 따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현금 증여세 계산기 글을 보면 돼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일 후 2년 안에 증여받는 거주자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두 사유를 합친 평생 한도는 1억원입니다.
혼인신고 직후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2억 2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일반 공제 5천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한 1억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7천만원이에요.
7천만원에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700만원이고, 3%인 21만원을 빼면 679만원을 냅니다. 혼인 공제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이 1억 7천만원이라 20% 구간이 되어 산출세액이 2천400만원이었어요.
혼인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남는 한도는 없습니다. 두 사유가 한도를 같이 쓰기 때문이에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를 더합니다.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해요.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의 증여는 제외됩니다.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3억원을 준다고 해 볼게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억 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은 4천만원이에요.
여기에 30%인 1천200만원이 붙어 5천200만원이 됩니다. 같은 3억원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면 4천만원이었으니 세대를 건너뛴 만큼 1천200만원이 더해진 거예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출세액 4천만원 사례라면 120만원이 차이 나요. 계산만 맞게 해 놓고 기한을 놓치면 이 금액을 그대로 잃는 셈입니다.
계산기는 위 순서를 화면에 옮겨 놓은 도구예요. 그래서 넣어야 하는 값이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최근 10년 공제 이력,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 여부예요.
이 가운데 10년 이력은 계산기가 알아서 채워 주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공제를 처음 받는 것처럼 계산되어 실제보다 세액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혼인·출산 공제 같은 특례공제는 요건별로 나눠 입력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고 넣어야 해요.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의 순서대로 한 번 손으로 검산해 보세요.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어느 세율 구간에 들어갔는지 두 가지만 맞으면 입력 실수를 걸러 낼 수 있어요. 다른 계산기 안내는 증여세 계산기 글에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째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산 결과가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와 가산세 가능성은 따로 봐야 해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을 쓴 무신고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의 3억원 사례에서 납부세액 4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으면 20%인 800만원, 부정한 방법이면 40%인 1천600만원이 가산세 대상이에요. 신고 절차는 증여세신고 글에 있어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고 기한 안에 신청해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나누어 낼 수 있어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합니다.
납부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1천500만원씩 두 번으로 나눌 때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어요. 자세한 조건은 증여세 연부연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받아 곧바로 팔면 증여세와 별개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따라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요.
이때 수증자가 그 주식에 대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의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증여자가 1주를 8만원에 샀고 증여일 평가액이 12만원, 8개월 뒤 15만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12만원이 아니라 8만원이에요.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파는 경우의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증여 쪽은 주식 증여세 글에 있어요.
재산 평가, 10년 합산, 공제, 세율과 누진공제 적용, 세액 조정 순서예요. 마지막에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10년 합산으로 이전 증여분을 더했다면 그 증여분에 이미 낸 증여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다만 법정 한도가 있어서 한도 안에서만 공제돼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처음 받는다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10%를 곱해 500만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덜어 485만원을 냅니다.
관계, 미성년 여부, 10년 이력, 세대생략 여부를 맞게 넣었다면 같은 공식이라 결과도 같아요. 이력을 빼먹거나 시가를 잘못 넣으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내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8조 law.go.kr | 증여재산공제·세율·세대생략 할증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68조 law.go.kr | 세율·증여세 과세표준신고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nts.go.kr | 시가 판단 기간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 nts.go.kr | 신고세액공제·무신고 가산세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납부 nts.go.kr | 연부연납 요건 (확인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