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표, 공제 한도·계산 예시·누진공제·10년 합산

증여세율표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어느 칸에 있는지 찾아 읽는 표예요. 칸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붙어 있어서 곱하고 빼는 순서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표

증여세율표는 과세표준을 다섯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어 둔 표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을 옮긴 것으로, 증여세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꺼내 씁니다.

전기요금표를 떠올리면 이해가 빨라요.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윗칸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표에 넣는 숫자는 받은 재산 그대로가 아니에요.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있어야 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세율 자체의 쓰임새는 증여세율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칸은 모두 다섯 개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세율이 10%포인트씩 높아져 최고 50%까지 갑니다. 같은 법 제56조가 정한 구간이에요.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왼쪽 열의 기준은 언제나 과세표준입니다. 3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3억원이 들어 있는 칸을 찾으면 안 돼요.

오른쪽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세율은 이 칸 것을 쓰고 누진공제액은 다른 칸 것을 쓰면 값이 어긋나요.

증여세율표 보는 법

읽는 순서는 세 걸음이면 끝나요.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금액이 들어가는 칸을 찾고, 칸에 적힌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첫 걸음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요.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칸을 찾을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며 "이 금액이 이 칸의 상한 이하인가"만 물어보면 돼요. 처음으로 "예"가 나오는 칸이 내 칸입니다.

칸을 찾은 다음에는 곱셈 한 번, 뺄셈 한 번이 전부예요. 20% 이상 칸에서도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을 곱한 뒤 표의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순서를 외워 두면 계산기를 쓸 때도 어느 칸에 무엇을 넣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입력 칸이 막막하다면 증여세 계산기 글의 항목과 맞춰 보세요.

증여세율표 누진공제

누진공제액은 윗칸 세율을 금액 전체에 곱하면서 생긴 과다분을 되돌려 주는 금액이에요. 직전 구간까지의 세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전기요금으로 바꿔 말하면, 처음 구간 단가는 그대로 두고 넘어선 사용량에만 비싼 단가를 붙이는 계산이 원래 방식이에요. 누진공제는 이 긴 계산을 곱셈 한 번과 뺄셈 한 번으로 줄여 줍니다.

윗칸으로 갈수록 누진공제액이 커지는 이유도 같아요. 아래 칸에서 낮은 세율로 매겼어야 할 몫이 한 칸씩 쌓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율표 구간 경계

경계 금액은 "이하"와 "초과"로 갈려요. 과세표준이 정확히 1억원이면 10% 칸이고, 1원이라도 넘으면 20% 칸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1원 차이로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아요. 두 칸의 계산식이 경계에서 같은 값을 내도록 누진공제액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간 경계에서 두 칸의 계산 결과
경계 과세표준아랫칸 식윗칸 식산출세액
1억원1억원 × 10% - 0원1억원 × 20% - 1천만원1천만원
5억원5억원 × 20% - 1천만원5억원 × 30% - 6천만원9천만원
10억원10억원 × 30% - 6천만원10억원 × 40% - 1억 6천만원2억 4천만원
30억원30억원 × 40% - 1억 6천만원30억원 × 50% - 4억 6천만원10억 4천만원

실제로 각 경계의 다음 구간 계산식도 같은 금액에서 이어지도록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어요. 표의 숫자가 아무렇게나 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증여세율표 계산 예시

이제 칸마다 숫자를 넣어 볼게요. 아래 값은 다른 공제와 가산세액이 없다고 가정한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별 산출세액과 실제 부담 비율(계산값)
과세표준적용 칸계산식산출세액부담 비율(계산값)
1억원10%1억원 × 10% - 0원1천만원10.0%
2억원20%2억원 × 20% - 1천만원3천만원15.0%
5억원20%5억원 × 20% - 1천만원9천만원18.0%
7억원30%7억원 × 30% - 6천만원1억 5천만원약 21.4%
10억원30%10억원 × 30% - 6천만원2억 4천만원24.0%
15억원40%15억원 × 40% - 1억 6천만원4억 4천만원약 29.3%
20억원40%20억원 × 40% - 1억 6천만원6억 4천만원32.0%
30억원40%30억원 × 40% - 1억 6천만원10억 4천만원약 34.7%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5억원 × 20% - 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9천만원이에요. 같은 칸 안에서도 1억원을 넘긴 부분부터 20%가 붙는다는 걸 이 한 줄로 알 수 있습니다.

15억원이면 15억원 × 40% - 1억 6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4억 4천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이 금액의 3%인 1천320만원이 더 빠져요.

구간별로 쪼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지 6억원으로 맞춰 볼게요. 1억원까지는 1천만원,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4억원의 20%는 8천만원, 5억원 넘는 1억원의 30%는 3천만원이라 합계가 1억 2천만원이에요.

표 방식으로는 6억원 × 30% - 6천만원이라 똑같이 1억 2천만원이 나옵니다. 맨 윗칸도 마찬가지예요. 35억원은 30억원까지 10억 4천만원에 넘는 5억원의 50%인 2억 5천만원을 더한 12억 9천만원이고, 17억 5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을 빼도 같습니다.

증여세 실효세율

표에 적힌 세율은 가장 윗부분에 붙는 세율이에요. 실제로 내는 비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라 그보다 낮습니다.

위 표에서 15억원은 40% 칸에 있지만 실제 부담은 약 29%예요. 아래 칸을 지나오는 동안의 금액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 칸이면 거의 절반을 낸다"는 식으로 읽으면 과장돼요. 칸의 세율은 그 칸에 올라선 금액에만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칸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맞춰 볼 수 있어요.

국세청 증여세율표 보러 가기

세율·누진공제·세대생략 할증 기준이 같은 안내에 있어요.

증여세율표 공제 한도

표에 넣기 전 금액을 가장 크게 줄여 주는 것이 증여재산공제예요.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누구에게서 받나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등)5천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

같은 금액을 받아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표에 들어가는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배우자에게서 받는 6억원까지는 표를 읽을 필요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관계별 한도를 더 보려면 증여세 면제 한도 글이 있어요.

증여세율표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표를 읽을 때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종전 증여재산가액이 과세가액에 합산돼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따로 받은 돈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8년 전 부모에게 4천만원을 받은 뒤 이번에 6천만원을 더 받으면, 합계 1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앞선 증여로 낸 세금이 없다면 10% 칸이라 산출세액은 500만원이에요.

한 번에 받든 나눠 받든 10년 안이면 윗칸으로 올라가는 건 같아요. 연도별 한도를 따로 쓸 수 없는 구조라서, 오래전 용돈이나 생활 지원도 합산 대상인지 따져 보게 됩니다. 공제 기준 전체 그림은 증여세 기준 글에 있어요.

증여세율표 상황별 예시

관계와 금액이 다르면 같은 표에서도 결과가 크게 갈려요. 아래는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네 가지 상황입니다.

상황별 산출세액 비교
받는 상황공제과세표준적용 칸산출세액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7억원5천만원6억 5천만원30%1억 3천500만원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원2천만원1억 3천만원20%1천600만원
배우자에게 10억원6억원4억원20%7천만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0억원5천만원9억 5천만원30%2억 2천500만원

첫 줄을 풀어 볼게요. 7억원에서 5천만원을 빼면 6억 5천만원이고, 6억 5천만원 × 30% - 6천만원이라 산출세액은 1억 3천5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이 금액의 3%인 405만원이 빠져서 1억 3천95만원을 내요. 신고 시점 하나로 금액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은 같은 10억원인데 세금이 3배 넘게 차이 나요. 배우자 공제 6억원이 과세표준을 4억원까지 낮춰 20% 칸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율표 세대생략 할증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표로 구한 세액에 할증이 붙을 수 있어요. 손자녀가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 그 밖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 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2억원을 주면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을 뺀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20% 칸이라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고, 30%인 600만원이 더해져 2천600만원이 됩니다.

증여세율표 특례세율

표의 기본세율 대신 쓰는 특례도 있어요. 창업자금 증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하면 10%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은 30억원까지 10%, 넘는 부분은 20%가 적용될 수 있어요. 두 과세특례는 중복해서 쓸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부모 자녀 간 증여는 이 특례와 무관해요. 이 글의 표와 예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를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증여세율표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을 구한 뒤에 따지는 항목이 신고세액공제예요. 2019년 이후 증여분은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날짜 계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서 달력처럼 볼 수 있어요.

증여세율표 해외주식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는 표를 읽기 전에 재산 가액부터 정해야 해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규정한 조문이 있어요. 해외주식의 개별 평가와 환율 적용은 국세청 공식 해석과 신고 안내로 맞춰야 하니 신고 전에 그 안내를 받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주식 증여 전반은 주식 증여 글에 이어져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율표는 어떻게 읽나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속한 칸을 찾아 그 칸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돼요. 받은 금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표가 아닙니다.

증여세 최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30억원을 넘으면 50%입니다. 이때도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을 빼고 계산해요.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표는 어떻게 읽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용돈으로 받았더라도 합계가 공제 한도를 넘으면 표를 읽어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 이상 칸에서는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과세표준 5억원이면 9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으로 계산되어 1천만원이 부풀려집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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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nts.go.kr | 세율·누진공제·세대생략 할증·특례세율 (확인 2026-10-25)

국세청 세금납부 안내 nts.go.kr |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 흐름 (확인 2026-10-25)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항목별 설명 nts.go.kr | 신고세액공제율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law.go.kr | 증여세 세율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law.go.kr | 증여재산 공제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law.go.kr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law.go.kr | 증여재산 및 유가증권 평가 (확인 2026-10-12)

이 글은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