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표, 과세표준별·누진공제 계산과 공제 적용

상속세율표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10%에서 50%까지 다섯 칸으로 나뉜 표예요.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찾고 누진공제액만 빼면 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율표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할 때 펼쳐 놓는 계산표입니다. 가로로는 과세표준 구간, 세로로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한 줄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표에서 가장 먼저 짚을 점은 구간의 기준이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공제 등을 뺀 뒤 계산한 과세표준이 표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시험 점수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원점수가 아니라 감점과 가산점을 반영한 최종 점수로 등급표를 보는 것과 같아서, 재산이 커 보여도 공제가 크면 낮은 칸에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표를 읽기 전에 내 과세표준부터 구해야 합니다. 공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상속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다섯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구간이 다섯 개뿐이라 외우기는 쉬워요. 다만 숫자 두 개가 한 쌍이라서 세율만 기억하고 누진공제액을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세율 자체의 설명은 상속세율 글에 있고, 이 글은 표에서 내 칸을 찾아 읽는 쪽에 무게를 두었어요.

상속세율표 보는 법

표를 읽는 순서는 세 단계예요. 먼저 내 과세표준이 어느 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찾고, 그 줄의 세율을 곱한 뒤, 같은 줄의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에요. 줄을 잘못 짚으면 세율과 공제액이 어긋나므로, 같은 줄에서 두 숫자를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구간 끝 금액일 때는 그 구간에 속해요. 1억 원은 10% 줄이고, 1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20% 줄을 봅니다.

손으로 해 보기 번거로우면 상속세 계산기에 과세표준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상속세율표 누진공제

누진공제액은 구간을 넘나들 때 생기는 계산 차이를 메워 주는 고정 금액입니다. 표에 이미 적혀 있어서 따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세율이 높은 칸의 비율을 전체 금액에 곱하면 아래 칸에서 낮은 세율로 계산했어야 할 부분까지 높게 잡히죠. 누진공제액은 그 부풀려진 만큼을 한 번에 덜어내는 장치예요.

이렇게 검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6억 원을 구간별로 쪼개면 1억 원은 10%, 다음 4억 원은 20%, 마지막 1억 원은 30%로 계산돼요. 각각 1천만 원, 8천만 원, 3천만 원이라 합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표로 한 번에 계산해도 결과가 같아요. 6억 원에 30%를 곱한 1억 8천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빼면 똑같이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이 올라갈수록 커져서 0원,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순서입니다. 줄이 바뀔 때마다 새 숫자를 써야 해요.

상속세율표 계산 예시

구간마다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섯 가지 금액으로 따라가 볼게요. 모두 과세표준이 이만큼이라고 가정한 연습용 숫자입니다.

상속세율표 계산 예시(가정, 계산값)
과세표준적용 줄계산산출세액
6천만원10%6천만원 × 10%600만원
2억원20%2억원 × 20% − 1천만원3천만원
6억원30%6억원 × 30% − 6천만원1억 2천만원
20억원40%20억원 × 40% − 1억 6천만원6억 4천만원
35억원50%35억원 × 50% − 4억 6천만원12억 9천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20% 줄에 들어갑니다. 2억 원의 20%는 4천만 원이고, 거기서 1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에요.

과세표준이 20억 원이면 40% 줄입니다. 20억 원에 40%를 곱한 8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빼 6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35억 원처럼 30억 원을 넘으면 50% 줄이에요. 17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을 빼 12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율표 구간 경계

구간이 바뀌는 금액 근처에서는 세액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세율표를 처음 보면 경계를 넘자마자 세금이 갑자기 뛰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5억 원이면 20% 줄이라 5억 원 × 20% − 1천만 원으로 9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1천만 원이 늘어 5억 1천만 원이 되면 30% 줄이라 5억 1천만 원 × 30% − 6천만 원으로 9천 3백만 원이 됩니다. 1천만 원이 늘었는데 세액은 3백만 원 늘었어요.

누진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경계 앞뒤의 세액이 이어집니다. 새 구간의 세율은 경계를 넘은 부분에만 사실상 적용되는 셈이에요.

10억 원에서도 같아요. 10억 원은 30% 줄이라 2억 4천만 원이고, 1억 원이 늘어난 11억 원은 40% 줄이라 2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원이 늘었을 때 세액은 4천만 원 늘었어요.

상속세율표 실효세율

표의 세율은 가장 윗부분에 붙는 세율일 뿐, 전체 과세표준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과는 달라요. 이 실제 비율을 실효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실효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 구합니다. 위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표 세율과 실효세율 비교(가정, 계산값)
과세표준표의 세율산출세액실효세율
2억원20%3천만원15%
6억원30%1억 2천만원20%
20억원40%6억 4천만원32%
35억원50%12억 9천만원약 36.9%

과세표준이 35억 원이어도 전체에 50%가 붙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부담은 표 세율보다 한참 낮은 37% 안팎입니다.

그래서 "50억 자산에 세율 50%"처럼 표의 최고 세율을 그대로 재산에 곱하면 크게 틀려요. 과세표준과 공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상속세율표 공제 적용

표에 들어가는 숫자는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므로, 공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칸을 결정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이에요.

거주자의 상속에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공제합니다. 수유자는 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공제는 5억 원이고, 5억 원 이상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에서 정한 공제한도액과 30억 원을 넘을 수 없어요.

세부 한도는 상속세 면제 한도와 상속세 일괄공제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표 배우자 공제 사례

같은 재산도 가족 구성에 따라 표 위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다른 공제와 합산 대상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빠져 과세표준은 15억 원이 됩니다. 40% 줄에 들어가서 15억 원 × 40% − 1억 6천만 원으로 4억 4천만 원이에요.

배우자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더해져 공제가 모두 10억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10억 원으로 내려가고, 30% 줄이라 10억 원 × 30% − 6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이에요.

가족 구성이 달라졌을 뿐인데 칸이 한 단계 내려가면서 세액이 2억 원 줄었습니다. 이 가정은 위에서 말한 공제 두 가지만 반영한 연습용이에요.

상속세 세율 안내와 계산 흐름도는 국세청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세율 안내 보러 가기

신고와 납부 절차는 아래 버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안내 보러 가기

상속세율표 사전증여 합산

과세표준이 커지는 숨은 이유는 미리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쳐지는 경우예요.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이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은 5년 이내분이 더해져요. 합산된 만큼 과세가액이 커지므로 세율표에서 한 칸 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가 없어서 과세표준이 4억 5천만 원이던 가족이 있다고 해 볼게요. 합산할 증여가 1억 원 있었다면 5억 5천만 원이 되어 20% 줄에서 30% 줄로 넘어갑니다.

증여 쪽 세율 구조는 증여세율표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증여할 때 적용한 공제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속세율표 세대생략 할증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예를 들어 손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되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을 수 있어요. 세대를 건너뛰어 물려주는 만큼 한 번 거쳐 갈 세금을 더 걷는다는 취지입니다.

할증률은 산출세액의 30%예요.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상속받는 경우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간 몫의 산출세액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30%인 3천 6백만 원이 더해져 1억 5천 6백만 원이 돼요. 이 할증은 표에서 구한 산출세액 뒤에 얹는 계산이라 표 안의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직계비속이 사망해서 그 아래 직계비속이 최근친이 된 경우에는 이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상속세율표 해외주식

세율표는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를 씁니다. 해외주식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면 같은 줄에서 계산돼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해외주식을 포함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대상이라 범위가 달라요.

외화로 가진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꿔서 더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이 20만 달러이고 환산에 쓰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억 원으로 잡혀요.

국외재산의 법정 평가가 어려우면 소재국에서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쓰는 평가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와 세금 일반은 양도소득세 글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상속세율표 신고 기한

세율표로 세액을 가늠했다면 마지막으로 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개시일이 3월 중이었다면 3월 말부터 6개월을 세어 9월 말까지가 기한이에요.

산출세액 뒤에는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이 이어집니다. 표에서 구한 숫자가 최종 납부액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기한과 신고 절차는 상속세 신고 기한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율표는 어떻게 읽나요?

과세표준이 속한 줄을 찾아 세율을 곱하고 같은 줄의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에요.

상속세율표의 세율은 재산 전체에 붙나요?

아니에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간별로 쪼갠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실제 부담 비율은 표의 세율보다 낮아요.

과세표준이 5억 원이면 몇 퍼센트 구간인가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라 20%입니다. 5억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30%가 적용돼요.

상속세 최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구간의 50%입니다.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에요.

해외주식도 상속세율표로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해외주식도 상속재산에 들어가 같은 표를 쓰고,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율 및 계산 흐름도 | 과세표준 구간·누진공제·할증 (확인 2026-10-25)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 기한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제·합산·평가 규정 (확인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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