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요건과 배우자공제 비교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한 번에 빼 주는 제도예요. 모든 상속에 자동으로 붙는 금액은 아니라서,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고 언제 빠지는지부터 알아 두면 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이에요.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와 별개로 배우자공제도 따져 봐요.

상속세일괄공제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아요. 채무와 장례비용 등을 뺀 금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항목이 많다 보니 하나씩 계산하기 번거로워요. 그래서 만든 장치가 일괄공제입니다. 항목별로 일일이 따지는 대신 정해진 금액을 한꺼번에 빼 주는 방식이에요.

옷 가게의 묶음 할인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쉬워요. 낱개로 사면 합계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지만, 묶음 가격이 더 싸면 묶음으로 사는 식입니다. 일괄공제도 항목별 합계와 5억원을 견줘서 큰 쪽을 고르게 해 줘요.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세금에서 바로 깎이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공제라서, 줄어든 금액에 세율이 곱해진 만큼 세금이 내려갑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 그리고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합계가 5억원보다 작으면 5억원이, 크면 그 합계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낮은 금액으로 깎이는 일은 없어서 최소 보장선 역할을 해요.

일괄공제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5억원과 비교일괄공제액
3억원5억원이 더 큼5억원
5억원같음5억원
5억5천만원합계가 더 큼5억5천만원

상속인이 성년 자녀 한두 명이면 합계는 5억원에 크게 못 미쳐요. 이때는 5억원이 곧 일괄공제액이 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요건

일괄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여야 해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공제받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신고예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만 적용합니다. 신고를 했을 때만 5억원보다 큰 인적공제 합계액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아래 절에서 따로 풀어 볼게요.

정리하면 거주자 상속, 신고 여부,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세 가지를 차례로 짚어 보면 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비교

일괄공제와 견주는 대상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예요. 기초공제는 상속이 시작되면 누구에게나 2억원이 깔리고, 인적공제는 가족 사정에 따라 더해집니다.

일괄공제와 비교하는 공제 항목
항목금액대상
기초공제2억원상속이 시작된 모든 경우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배우자를 뺀 미성년 상속인·동거가족
연로자공제1명당 5천만원배우자를 뺀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장애인인 상속인·동거가족

미성년자공제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해요. 19세까지 10년 6개월이 남았다면 11년으로 보고 곱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해요. 기대여명은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햇수를 말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넘는 경우

인적공제가 많으면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어요. 이때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다는 전제로 5억원이 아니라 더 큰 합계액을 일괄공제액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7명이라면 자녀공제만 3억5천만원이에요. 기초공제 2억원과 합치면 5억5천만원이고, 5억원보다 크니 5억5천만원이 일괄공제액입니다.

자녀 수가 6명이면 합계가 딱 5억원이라 어느 쪽을 골라도 같아요. 7명부터 비로소 5억원을 넘기 시작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계가 더 늘어나요. 다만 아래 사례처럼 자녀가 몇 명 안 되면 5억원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 중 막내가 8세인 가정을 볼게요. 자녀공제 1억5천만원에 미성년자공제 1억1천만원이 붙고 기초공제를 더하면 합계가 4억6천만원입니다. 5억원이 더 크니 이 가정의 일괄공제는 5억원이에요.

상속세 일괄공제 계산 예시

숫자로 따라가면 일괄공제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바로 보여요. 아래 금액은 모두 가정한 값이고, 다른 공제나 채무는 없다고 둡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했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8억원이며 자녀가 상속한다고 해 볼게요.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됩니다.

3억원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이라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해요. 1억원 초과분이 2억원이니 산출세액은 1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계산값)입니다.

과세가액별 일괄공제 5억원 적용 결과 (가정, 계산값)
상속세 과세가액일괄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5억원5억원0원0원
6억원5억원1억원1천만원
8억원5억원3억원5천만원
10억원5억원5억원9천만원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일괄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세금이 없어요. 6억원일 때는 1억원이 과세표준이고, 10% 구간이라 1천만원이 나옵니다.

10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이 5억원으로, 1억원 초과분 4억원에 20%를 곱하고 1천만원을 더한 9천만원이에요. 같은 2억원 차이라도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달라지는 점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일괄공제가 없다고 가정해 비교해 볼게요. 과세가액 8억원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3억원만 뺀다면 과세표준은 5억원이고 세금은 9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 덕분에 같은 상속에서 세금이 5천만원으로 줄어, 차이는 4천만원이에요.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는 가정일수록 일괄공제가 주는 이득이 커집니다.

일괄공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일괄공제 조문 읽으러 가기

구간별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 방법 보러 가기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가 혼자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쓰지 않아요. 이때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일괄공제는 여러 상속인이 함께 받을 때 인적공제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제도인 셈이에요. 배우자 혼자라면 그 틀이 맞지 않아서 따로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대신 배우자에게는 배우자공제가 있어요. 배우자가 살아 있는 상속에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하고, 실제 상속액이 5억원보다 적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이 7억원이고 배우자 혼자 상속하며 다른 인적공제는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가 7억원이라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이 계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일괄공제를 습관처럼 넣어 계산하면 공제를 과대하게 잡게 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차이

두 공제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서로 다른 항목이에요. 일괄공제는 상속인 전체를 위한 기본 공제이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몫에 대한 공제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비교
구분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금액 기준기초·인적공제 합계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 기준
대상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배우자 단독 상속적용하지 않음요건을 갖추면 검토
서로의 관계별개의 공제 항목별개의 공제 항목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를 보죠.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인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몫에 대해 따로 따져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공제가 두 겹으로 쌓여요. 배우자가 살아 있다는 전제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하면 10억원이 공제 후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이 14억원이고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이 상속한다고 해 볼게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원이에요.

4억원은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 3억원의 20%를 더해 7천만원(계산값)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정이었다면 같은 14억원에서 5억원만 빼 과세표준이 9억원이고, 세금은 9천만원에 4억원의 30%를 더한 2억1천만원이에요.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금이 1억4천만원 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배우자공제의 법정 한도 계산과 분할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니 위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는 용도예요.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공제를 아무리 많이 더해도 합계에는 천장이 있어요. 상속공제 합계는 무제한이 아니고, 법이 정한 공제 적용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등은 이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 대상이 돼요. 이런 재산이 있으면 공제 합계가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는 상속개시 전 증여로 과세가액에 가산된 재산도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가정은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의 관계는 상속세 증여세 차이 글에 있어요.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계획할 때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이 항상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한도 계산이 끝난 뒤의 금액이 실제 공제액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에는 과세최저한도 있어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라, 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낼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신고기한

일괄공제는 신고를 해야 온전히 적용돼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예요. 날짜를 셀 때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째인 9월 30일이 기한이에요. 외국에 주소가 있다면 12월 31일까지 9개월입니다.

기한을 놓쳐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만 적용돼요.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큰 가정이라면 그 차이만큼 공제를 잃게 됩니다.

신고 절차와 서류는 상속세 신고 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글도 함께 열어 둡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착오

먼저 짚을 착오는 5억원을 세액에서 빼는 금액으로 읽는 거예요. 일괄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혼자 상속하는데도 5억원을 넣는 계산이에요. 이때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니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고 없이 인적공제 합계가 크다고 믿는 경우예요.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이 되니,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가정일수록 기한을 지켜 신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녀공제가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공제 종류 전체는 상속세공제 글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이에요.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해도 일괄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해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공제는 별개의 항목이라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둘 다 검토할 수 있어요.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몫과 요건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를 받으려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기한 내 신고가 있어야 5억원보다 큰 인적공제 합계액을 쓸 수 있어요.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세액에서 직접 빼는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라서, 줄어든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정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law.go.kr | 일괄공제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law.go.kr | 기초공제

법령 제20조 law.go.kr | 그 밖의 인적공제

법령 제24조 law.go.kr | 공제 적용의 한도

법령 제26조 law.go.kr | 상속세 세율

법령 제67조 law.go.kr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nts.go.kr | 공제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