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배우자공제는 남은 배우자가 받은 몫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받은 금액이 적어도 최소 5억원은 빼 주고, 많이 받아도 30억원이 위쪽 끝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았거나 5억원보다 적게 받았다면 공제는 5억원입니다.
5억원 이상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계산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쪽을 넘지 못해요.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재산을 나누고 세무서에 알리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었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그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해 매기기 때문에, 공제가 클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요.
이 공제가 따로 있는 이유는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남은 배우자가 살던 집과 생활비를 지킬 수 있게, 다른 상속인보다 넉넉하게 빼 주는 구조입니다.
공제 금액은 세 가지 숫자를 비교해 정해져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법으로 계산한 한도, 그리고 30억원이라는 상한입니다. 아래에서 이 세 숫자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는지,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금액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먼저 볼게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공제 방식 |
|---|---|
| 없음 | 5억원 공제 |
|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
| 5억원 이상 | 실제 받은 금액 공제, 한도 있음 |
핵심은 5억원 미만이면 일괄해서 5억원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3억원을 받든 1억원을 받든 공제는 똑같이 5억원입니다.
5억원 이상부터는 받은 만큼 공제가 늘어나요. 다만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고, 뒤에서 보는 한도에 막힙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남아요.
최소 5억원은 배우자가 재산을 거의 받지 않은 경우를 위한 장치예요. 자녀에게 재산을 대부분 물려주기로 하고 배우자는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것만 정했더라도, 배우자 몫으로 5억원은 빼 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억원만 상속받았다고 해 볼게요. 5억원보다 적으니 공제는 2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에요. 받은 금액보다 공제가 더 큰 셈이라 이 구간에서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공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받은 금액을 따라 커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5억원을 넘긴 뒤부터입니다.
5억원 이상 받은 경우의 한도는 법정 계산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즉 실제로 받은 금액, 법정 계산 한도, 30억원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숫자까지만 공제돼요.
| 상황 | 공제 금액 |
|---|---|
| 실제 상속액이 가장 작다 | 실제 상속액 |
| 법정 계산 한도가 가장 작다 | 법정 계산 한도 |
| 30억원이 가장 작다 | 30억원 |
세 개를 나란히 놓고 가장 작은 걸 고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시험 점수에서 세 과목 중 가장 낮은 점수만 인정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실제 상속액이나 법정 계산 한도가 먼저 걸리고, 30억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주 클 때예요.
법정 계산 한도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언 등으로 준 재산을 뺍니다. 거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재산을 보태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요.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법정상속분은 법이 정한 상속 비율이에요. 민법은 배우자 몫을 자녀 한 명 몫의 1.5배로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1.5 대 1 대 1이 되어 배우자 몫은 전체의 7분의 3입니다.
상속재산이 21억원이고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21억원의 7분의 3은 9억원이니 법정 계산 한도는 9억원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었다면 한도는 8억원으로 줄어요.
유언으로 사회단체에 7억원을 준 경우도 볼게요. 상속재산 28억원에서 7억원을 빼면 21억원이 남고, 같은 방식으로 한도는 9억원이에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재산은 처음부터 배우자 몫 계산에서 빠집니다.
| 단계 | 첫째 예시 | 둘째 예시 |
|---|---|---|
| 상속재산가액 | 21억원 | 28억원 |
|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 | 없음 | 7억원 |
| 배우자 법정상속분 7분의 3 적용 | 9억원 | 9억원 |
|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 | 1억원 차감, 8억원 | 없음, 9억원 |
30억원은 법정 계산 한도가 아무리 커도 넘을 수 없는 천장이에요. 상속재산이 큰 집안에서만 실제로 닿는 숫자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일 때예요. 이때 비율은 1.5 대 1이라 배우자 몫이 5분의 3인데, 상속재산이 60억원이면 36억원이 됩니다. 36억원이라는 법정 계산 한도가 나와도 공제는 30억원에서 멈춰요.
여기서 배우자가 40억원을 실제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가 먼저 걸려서 30억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60억원이라도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몫이 3분의 1이라 법정 계산 한도는 20억원에 그쳐요.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배우자의 법정 비율이 줄어 한도도 내려가는 거예요.
공제에 쓰는 실제 상속액은 배우자가 받은 재산 그대로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대신 갚기로 한 공과금과 채무,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재산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9억원어치를 받았는데 은행 대출 1억원을 함께 떠안았고 비과세 재산이 5천만원 들어 있었다면, 실제 상속액은 7억5천만원이에요. 빚까지 같이 물려받은 만큼 공제 기준 금액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나눌 때 채무를 누가 맡는지도 공제액에 영향을 줘요. 배우자가 채무를 맡으면 실제 상속액이 줄어드니, 공제가 5억원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규칙을 한꺼번에 적용해 볼게요. 아래 다섯 가지는 모두 가정한 숫자입니다.
| 실제 상속액 | 법정 계산 한도 | 공제 금액 | 이유 |
|---|---|---|---|
| 2억원 | 9억원 | 5억원 | 5억원 미만이라 최소 공제 |
| 6억원 | 9억원 | 6억원 | 실제 상속액이 가장 작음 |
| 10억원 | 8억원 | 8억원 | 법정 계산 한도가 가장 작음 |
| 33억원 | 36억원 | 30억원 | 상한 30억원 적용 |
| 12억원 | 7억7천만원 | 7억7천만원 | 법정 계산 한도가 가장 작음 |
두 번째 줄처럼 6억원을 받았다면 공제도 6억원이에요. 최소선 5억원보다 1억원 더 공제받는 셈이지만, 받은 금액을 넘지는 않아요.
세 번째 줄은 많이 받아도 한도에 막히는 경우예요. 10억원을 받았지만 한도가 8억원이니 공제는 8억원에서 끝납니다. 넘친 2억원은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어도 공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공제를 확정한 뒤 일괄공제 같은 다른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은 상속세 계산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기한이 하나 더 있어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나누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이내입니다. 두 기한은 시작점이 달라서 따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구분 | 날짜 |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2026년 9월 30일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기한 | 2027년 6월 30일 |
분할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식은 명의개서로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한을 놓치면 실제 받은 금액으로는 공제받지 못하고 최소 공제 5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몫이 5억원을 훨씬 넘는 가정일수록 기한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읽으러 가기신고 절차까지 알아보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상속세 신고하러 가기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지 못할 사정이 생기기도 해요.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심판청구를 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신고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사유라면 기준이 달라져요. 그 절차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새 기한입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가 결정하는 날과 관련된 예외도 법에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제도가 일괄공제예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합계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 번에 빼 주는 방식이고, 배우자공제와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예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로 계산해요. 배우자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정리하면 일괄공제는 자녀 같은 다른 상속인이 있을 때 쓰는 공제이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몫에만 붙는 공제입니다. 일괄공제의 구조는 상속세 일괄공제 글에 있어요.
자녀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법정 계산 한도가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자녀 한 명이 포기해도 계산은 여전히 7분의 3이에요.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배우자 비율이 2분의 1이나 5분의 3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살아 있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 계산에도 얽혀요.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증여세에서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앞에서 본 법정 계산 한도에서 빠집니다.
생전에 증여로 일부를 받았다면 상속 때 공제 한도는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증여와 상속이 한 계산 안에서 이어지는 만큼, 큰 재산을 옮길 계획이라면 두 세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증여 쪽 한도는 부부간 증여 한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이에요.
30억원입니다. 법정 계산 한도가 30억원보다 작으면 그 금액까지만 공제돼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예요. 나눈 뒤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하면 후속 분할과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소송이 사유라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받지 못해요.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로 계산합니다.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외 안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law.go.kr | 공제 금액·한도·분할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기한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 배우자 상속공제 nts.go.kr | 공제 안내
국세청 항목별 설명 배우자 상속공제 nts.go.kr | 항목 설명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배우자 증여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