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매겨진 세금을 계산해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예요.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신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의 가치와 공제 내용을 적어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 내는 일입니다. 세무서가 먼저 금액을 정해 알려 주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이어받는 가족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유자라고 하는데, 신고 의무 면에서는 상속인과 같은 위치로 보면 쉬워요.
쉽게 말하면 재산 장부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일이에요. 재산에서 빚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라서, 신고서 한 벌에 재산·채무·공제가 모두 들어갑니다.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냅니다. 상속이 시작된 곳이 외국이면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접수처가 돼요.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한 날이고,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선고일 기준이에요.
기준은 사망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 안에서는 며칠에 돌아가셨든 신고 마감일이 같아요.
| 상속개시일 | 기준이 되는 말일 | 국내 6개월 기한 |
|---|---|---|
| 2026년 4월 3일 | 4월 30일 | 2026년 10월 31일 |
| 2026년 4월 12일 | 4월 30일 | 2026년 10월 31일 |
|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 2027년 2월 28일 |
4월 3일과 4월 12일에 시작된 상속은 마감일이 같고, 8월에 시작된 상속은 해를 넘겨 이듬해 2월 말이 마감이에요. 달력에 말일부터 6칸을 세어 표시해 두면 틀릴 일이 줄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은 같은 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6년 4월 12일이고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4월 말일부터 9개월을 세어 2027년 1월 31일이 기한이에요. 같은 날 시작된 국내 상속보다 석 달 늦습니다.
가족 중 일부만 외국에 산다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해요. 신고기한을 정할 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거주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신고는 상속재산을 모으고, 평가하고, 공제를 적용한 뒤 서식에 옮기는 순서로 이어져요. 먼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드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잡기 어려운 재산은 종류·규모·거래상황에 맞춰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기준일 하루에 그치지 않아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안에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두 달 뒤에 같은 아파트 단지의 비슷한 평형이 거래됐다면 그 가격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일 앞뒤 거래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재산 평가가 끝나면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을 정리해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그다음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산출세액까지 나오면 신고서 서식에 옮겨 적고 첨부서류와 함께 냅니다. 계산이 막히면 상속세 계산기로 흐름을 먼저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도 할 수 있어요.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과 어느 쪽을 택해도 신고서에 적는 내용은 같습니다.
메뉴 경로와 화면별 작성 순서는 상속세신고방법 글에 있어요. 신고서 서식이 낯설다면 상속세신고서 글을 먼저 열어 보면 편합니다.
신고서 작성 순서와 필수 첨부서류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세신고 서류 목록 확인하러 가기서식 이름과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세신고 조문 열어 보기신고서에는 정해진 서식을 함께 붙여 내야 해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서식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서식 | 담는 내용 |
|---|---|
| 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 | 신고하는 세액과 납부 내용 |
|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빼고 구한 과세가액 |
| 상속인별 상속재산·평가명세서 |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로 받았는지 |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빼는 항목과 공제 내용 |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가 있을 때 공제 내용 |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빼고 구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공제를 더 빼면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별 평가 자료, 채무 증빙, 장례비 영수증처럼 명세서의 숫자를 받쳐 주는 서류도 함께 모아 둡니다. 신고 전에 명세서와 증빙이 서로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서류 항목별 세부 설명은 상속신고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쓸 수 있어요. 일괄공제는 여러 공제를 항목별로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빼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은 1명당 5천만원, 장애인은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이 더해져요. 예를 들어 10세 자녀라면 9년이 남았으니 9천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상속인 구성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 적용되는 공제 |
|---|---|---|
| 성인 자녀 2명 | 3억원(2억+5천만×2) | 5억원 일괄공제 |
| 성인 자녀 1명, 65세 이상 가족 1명 | 3억원(2억+5천만×2) | 5억원 일괄공제 |
| 10세 자녀 1명 | 3억4천만원(2억+5천만+9천만) | 5억원 일괄공제 |
세 경우 모두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니 5억원이 공제됩니다.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만 그 합계액이 공제 금액이에요.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해당 공제 합계액만 적용합니다. 이때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따져 봐야 해요.
자녀 공제 한도의 세부 내용은 상속세 자녀공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법정 계산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나누고, 나눈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해요. 신고만 마치고 분할 신고를 놓치면 공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이 10월 31일이라면 11월 1일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을 마쳐야 하는 셈이에요. 상속인들이 합의하지 못해 재산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일정이 부담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고 높은 구간일수록 비율이 올라가요. 아래 표의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한꺼번에 빼 주는 금액이라 계산을 간단하게 해 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세율은 재산 전체에 한 번에 매기는 비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재산이 100억원이라도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이 얼마인지가 세액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구간별 계산 과정은 상속세율 글에서 더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신고서 흐름이 훨씬 또렷해요. 아래는 과세표준이 정해졌다고 가정하고 산출세액을 구해 본 예시입니다.
| 과세표준(가정) | 계산식 | 산출세액 |
|---|---|---|
| 2억원 | 2억×20%−1천만 | 3천만원 |
| 8억원 | 8억×30%−6천만 | 1억8천만원 |
| 12억원 | 12억×40%−1억6천만 | 3억2천만원 |
| 100억원 | 100억×50%−4억6천만 | 45억4천만원 |
맨 윗줄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이 7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될 때의 결과예요. 7억원에서 5억원을 빼 과세표준이 2억원, 산출세액이 3천만원이 됩니다.
맨 아랫줄처럼 과세표준이 100억원이면 50% 구간에 들어가요. 다만 이 구간 세율이 100억원 전부에 매겨지는 게 아니라 누진공제를 뺀 결과라는 점을 표의 계산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니,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상속세 면제한도 글을 같이 참고하세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법정 공제·감면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산출세액이 3천만원이고 다른 세액공제·감면이 없다고 가정하면 공제액은 9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이 1억8천만원이면 540만원이에요.
서류가 덜 모였다면 마감 직전에 허둥대기보다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나아요. 신고세액공제는 적법하게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공제라서 신고서의 정확성이 먼저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본래 세금에 더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가산세는 본래 세금과 별도로 추가로 내는 금액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가 늦은 경우에 각각 다르게 붙어요. 세부 비율과 계산 방식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고서의 정확성과 일정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기한별 안내는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 따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나누어 내는 방법이 있어요.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검토할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법정 요건과 신청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두 가지 기준 금액을 모두 넘는 경우예요.
연부연납의 요건은 상속세 연부연납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정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정해지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확정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정해진 범위에서 먼저 신고를 마친 뒤, 정해진 날부터 30일을 세어 상속관계를 알리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둘은 기준일과 신고 기한이 달라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구분 | 증여세신고 | 상속세신고 |
|---|---|---|
| 시작되는 때 | 살아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받은 날 |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
| 신고 기한 |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대표 공제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
같은 가족 사이라도 살아 있을 때 건네면 증여세, 사망으로 넘어가면 상속세로 갈립니다. 증여 쪽 신고는 증여세신고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이에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냅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국내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예요.
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는 상속세신고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를 붙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도 냅니다.
줄어요.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법정 공제·감면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어요.
국세청 신고시 유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제출 관할 nts.go.kr | 신고기한·서식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항목별 설명: 상속재산 평가방법·시가의 범위 nts.go.kr | 재산 평가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law.go.kr | 일괄공제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law.go.kr | 세율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law.go.kr | 신고세액공제 (확인일 2026-10-25)
이 글은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