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신고, 상속세 기한·필요 서류·세무서 접수 방법

상속신고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해야 할 여러 신고 가운데 세금을 세무서에 알리는 마지막 큰 단계예요. 사망신고, 재산 조회, 상속세 신고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한 번에 그려 볼게요.

상속신고

상속신고라고 하면 두 가지가 섞여서 쓰여요. 하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망신고처럼 가족관계 정리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서에 내는 상속세 신고입니다.

세금 쪽 신고가 이 글의 중심이에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용어부터 짚어 볼게요. 세상을 떠난 분이 피상속인이고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이 상속인이며,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게 된 사람은 수유자예요. 신고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쓰는 서류입니다.

비유하자면 이사 갈 때의 순서와 비슷해요. 주소 이전 신고를 먼저 하고,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맞추는 식으로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재료가 됩니다.

상속신고 순서

순서는 크게 사망신고, 재산과 빚 조회, 서류 준비, 상속세 신고로 이어져요. 앞 단계에서 나온 서류와 숫자가 뒤 단계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상속 개시 후 신고 흐름
단계할 일다음 단계에 쓰이는 것
1사망신고와 상속개시일 확인세금 신고기한을 세는 기준일
2상속인 확인가족관계 서류, 신고할 사람 범위
3재산과 빚 조회재산 목록, 채무 증빙
4재산 평가와 사전증여 정리과세가액 계산 재료
5상속세 신고서 작성·접수세무서 접수, 납부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가족관계 기록에 올리는 절차라서 세무서 신고와는 창구가 달라요. 하지만 여기서 정해진 사망일이 곧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세금 일정의 출발선이 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가족관계 서류로 가려내요. 세금 신고서에도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이 첨부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떼어 둔 서류가 그대로 쓰입니다.

그다음이 재산 조회예요.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보험, 빚까지 한꺼번에 파악해야 하고, 조회 방법은 상속재산 조회 글에 있어요.

상속신고 기한

신고 마감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여섯 달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에 주소를 두었다면 같은 기준에서 아홉 달째까지 늘어나요.

핵심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센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9월 24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9월 30일이 기준 말일이고, 국내 기준 신고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같은 사례에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9월 30일부터 9개월째인 2027년 6월 30일이 기한이에요. 국내 기준과 석 달 차이가 나서, 해외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따져 볼 대목입니다.

상속개시일 2026년 9월 24일일 때 일정 비교
구분기준 말일신고기한
국내 주소2026년 9월 30일2027년 3월 31일
외국 주소 있음2026년 9월 30일2027년 6월 30일

기한이 와도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기한 안의 신고와 별개로, 상속인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확정된 상속인들의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따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15일에 상속인이 확정됐다면 30일 이내인 2027년 1월 14일까지가 제출 시한이에요. 신고를 맡는 사람이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라면 이들이 언제 지정·선임됐는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반 상속인과 같은 날짜로 단정하지 않아요.

월별 마감일을 표로 보고 싶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글이 편해요.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도 그 글에서 이어집니다.

신고 항목과 설명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 안내 보러 가기

신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을 미리 훑어 두면 서류 모으기가 쉬워져요.

상속신고 서류

신고서에는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로 평가됐는지 보여 주는 서류, 재산분할과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 등 시행령이 정한 서류가 함께 따라가요. 기본 첨부서류는 아래처럼 네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본 첨부서류
용도서류
상속인 확인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
재산 확인상속재산명세, 재산별 평가명세
채무 확인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 몫 확인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 그 평가명세

배우자 몫은 분할했을 때만 해당돼요. 분할하지 않았다면 이 줄은 비워 두고 나머지 세 묶음만 챙기면 됩니다.

서류별 서식 이름과 부표 번호는 상속세 신고서 글에서 하나씩 풀어 두었어요. 접수 경로는 상속세신고방법 글이 이어받습니다.

상속신고 과세가액 과세표준

신고서에 적는 숫자는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 단계로 나뉘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한 덩어리로 읽기 쉽지만 계산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과세가액은 단순한 재산 합계가 아니에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법정 기간 안의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 법에서 허용한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세 단계 숫자의 차이
단계어떻게 구하나
과세가액재산 가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과세가액 - 상속공제 등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8억원, 채무와 장례비용이 5천만원,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1억원이라고 해 볼게요. 과세가액은 8억원 - 5천만원 + 1억원으로 8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은 3억5천만원이에요. 세율표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인 1천만원, 나머지 2억5천만원은 20%인 5천만원이라 산출세액은 6천만원이 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및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방식이에요.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일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가정에서는 위 일괄공제 자리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누가 얼마씩 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은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는 이런 계산을 거친 뒤 납세의무가 있느냐로 따지고, 신고 의무는 공제를 거친 뒤 낼 세금이 있는지와 별개로 판단할 수 있어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요.

상속신고 사전증여

신고 전에 꼭 정리할 것이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예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이에요. 그래서 증여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되돌아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8년 전에 자녀에게 3천만원, 7년 전에 손자에게 2천만원을 준 기록이 있다면 두 건의 취급이 달라요. 자녀는 상속인이라 10년 안에 들어가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 기준이라 합산 범위 밖이 됩니다.

사전증여 정리표 만드는 법
받은 사람상속인 여부되돌아보는 기간
자녀 등 상속인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상속인 아님상속개시일 전 5년

같은 가족이라도 누가 상속인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칸이 바뀌기 때문에, 증여 기록은 받은 사람 이름과 날짜, 금액을 한 줄씩 적어 두는 것이 편해요.

이 때문에 신고 준비 때 증여 상대방과 날짜를 표로 만들어 두면 좋아요. 증여세 쪽 절차는 증여세 신고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8억원이라도 구성이 다르면 서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비상장주식이 섞여 있다면 세 재산 각각에 평가 근거를 따로 붙이는 식으로 준비합니다.

상속신고 재산 평가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매겨요. 나중에 팔았을 때의 가격이나 신고하는 날의 시세를 마음대로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요. 예금, 부동산, 비상장주식은 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으로 묶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금은 사망일 기준 잔액을 바탕으로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따로 계산해야 하니, 같은 표에 올려도 근거는 달라요. 정리하면 재산마다 평가 근거 서류를 한 장씩 붙여 두는 것이 신고서와 잘 맞아요. 이 숫자가 과세가액의 첫 줄이 되기 때문에 어긋나면 뒤의 계산이 모두 달라집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외 상속재산이 계산 대상이 될 수 있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갈라 두어야 합니다.

상속신고 전 점검

서류를 다 모은 것 같아도 접수 직전에 한 번 더 맞춰 볼 항목이 있어요. 숫자가 서로 이어져 있어서 한 칸이 틀리면 뒤 칸이 연달아 바뀝니다.

첫째는 기준일이에요. 모든 재산의 평가 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 같은지 보고, 신고하는 날의 시세가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둘째는 빚과 장례비용이에요. 이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항목이라 영수증과 잔액 서류가 숫자와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잔액은 사망일 기준 금액으로 적고, 장례비용은 지출 내역을 모아 두는 식이에요.

셋째는 사전증여 정리표예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증여가 10년 안인지 5년 안인지가 표와 과세가액 계산에서 똑같이 나오는지 대조합니다.

넷째는 신고할 사람과 기한이에요. 해외에 주소를 둔 가족이 있는지, 상속인이 모두 정해졌는지에 따라 아홉 달 기준이나 30일 제출이 붙을 수 있어서 달력에 각각 표시해 둡니다.

이 네 가지를 맞춰 보면 서류를 다시 쓰는 일이 크게 줄어요. 계산이 헷갈릴 때는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세 줄로 나눠 적고 한 줄씩 지워 가며 확인하면 됩니다.

상속신고 세무서 접수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세무서에 직접 내는 방법과 전자로 내는 방법이 있고, 어느 쪽이든 신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같습니다.

접수까지의 준비는 이 글의 순서표대로 사망일 확인, 상속인 서류, 재산·빚 조회, 평가와 사전증여 정리 순으로 마치면 돼요. 접수 이후의 납부와 분납은 상속세신고방법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전체 구조가 궁금하다면 상속세 글부터 읽어도 괜찮아요. 금액을 먼저 어림해 보고 싶다면 상속세 계산기가 짝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여섯 달 안이에요. 해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아홉 달까지 늘어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상속세 신고도 되나요?

아니에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 기록 절차이고,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 따로 내는 신고입니다.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안에 신고는 먼저 해 두고, 상속인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그 상속관계를 세무서장에게 따로 내야 해요.

신고서에는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중 무엇을 적나요?

둘 다 적어요. 과세가액은 공제 전 계산 단계의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생전에 준 재산도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준 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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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기한·신고 방법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law.go.kr | 첨부서류 (확인일 2026-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3조·제14조·제25조 law.go.kr | 과세가액·과세표준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 law.go.kr | 재산 평가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nts.go.kr | 신고 항목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