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류, 기한과 제출 준비 목록, 공제 증빙

상속세 신고서류는 국세청이 정한 필수 6종에 해당할 때만 더하는 추가 서류를 얹어 한 벌로 냅니다. 서류 이름과 부표 번호, 기한, 제출 세무서를 한 번에 짚어 볼게요.

상속세 신고서류

상속세 신고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매겨질 세금을 상속인이 스스로 계산해 세무서에 내는 서류 묶음이에요. 한 장짜리 양식이 아니라 계산서 하나에 명세서 여러 장이 붙는 구조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재산을 이어받는 가족은 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도 상속인과 같은 기한 안에 신고하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비유하자면 가계부와 영수증 묶음에 가까워요. 계산서는 가계부의 합계 칸 같은 역할이고, 명세서는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내역서입니다.

서류는 세 갈래로 나뉘어요. 모든 신고에 들어가는 필수 서류, 상황에 따라 더하는 추가 서류, 시행령이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류 목록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세 필수 제출서류는 6종이에요. 상속재산이 얼마든 신고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으로 챙기는 기본 세트입니다.

상속세 필수 제출서류 6종
서류부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본 서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이 가운데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신고서의 본체예요. 나머지 다섯 종은 그 계산서에 적는 숫자를 뒷받침하는 명세서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지만 이름이 곧 내용이에요. 재산과 그 평가는 부표2, 빚과 장례비용과 공제는 부표3, 배우자 몫은 부표3의2에 담깁니다.

부표4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빚을 진 내역과 그 돈의 쓰임새를 밝히는 서류예요.

상속세 신고서류 부표 번호

부표는 신고서 본문에 딸린 별지 명세서라는 뜻이고, 숫자는 서류를 부르는 이름표예요. 세무서 안내문이나 홈택스 화면에서 서류를 가리킬 때도 이 번호를 씁니다.

번호가 1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쓰는 서류는 아니에요. 국세청은 부표4부터 시작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부표3의2처럼 번호에 "의"가 붙은 서류는 부표3 곁가지 서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우자 상속공제만 따로 떼어 적는 칸이 필요해서 번호를 이어 붙인 모습입니다.

서류 이름이 길수록 그 안에 담긴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부표3은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상속공제를 한 서류에 모아 적기 때문에 이름이 가장 깁니다.

상속세 신고서류 작성 순서

국세청이 편리하다고 안내하는 작성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번호 순서와는 거의 반대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류 작성 순서
순서서류
1부표4
2부표2
3부표3
4부표3의2
5부표1
6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를 들어 갚지 못한 빚이 남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가정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부표4로 최근 재산 처분과 빚의 내역을 정리하고, 부표2에 재산을 적은 뒤 부표3에 빚과 공제를 옮기는 흐름이 됩니다.

그다음 배우자 몫은 부표3의2에 적어요. 재산과 빚을 먼저 적고 합계에 가까운 서류를 마지막에 쓰는 셈이라, 중간 숫자가 바뀌어도 되돌아갈 곳이 적습니다.

상속세 신고 첨부서류

필수 서류와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가 신고서에 붙일 첨부서류를 정해 둡니다. 용도로 나누면 누가 상속인인지 보여 주는 서류, 재산과 빚을 보여 주는 서류, 배우자 몫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시행령 제64조 첨부서류
용도첨부서류
가족관계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재산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빚채무사실 입증서류
배우자 상속재산분할된 경우의 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시행령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규정해요. 표의 다섯 줄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피상속인 쪽은 제적등본, 상속인 쪽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나뉘는 점이 눈에 띄어요. 돌아가신 분과 남은 가족을 양쪽에서 이어 주는 서류라고 보면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류 공제 증빙

공제를 받으려면 숫자만 적어서는 부족해요. 서류에 적는 칸과 그 사실을 받쳐 주는 증빙이 짝을 이룹니다.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상속공제는 부표3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표3의2에 적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었다면 그 빚은 부표3에 올리고, 빚이 실제로 있었다는 채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눈 경우에는 나눈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가 따로 필요해요. 시행령 첨부서류에 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가 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공제 한도와 금액은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일괄공제 구조는 상속세 일괄공제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서류 준비 목록

서류를 한꺼번에 떠올리면 막막하니, 묶음별로 나눠 두면 편해요. 신고서 본체와 명세서 묶음, 시행령 첨부서류 묶음, 해당 시 추가 서류 묶음 이렇게 세 칸입니다.

첫 칸은 국세청 양식을 채우는 일이라 숫자가 정해지면 끝나요. 둘째 칸은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받아 오는 서류가 많아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한이 6개월이라고 해도 작성보다 서류 모으는 시간이 길어지기 쉬워요. 가족관계 서류와 빚을 입증하는 서류부터 챙겨 두면 나중에 숫자를 확정할 때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해당 부표에 적은 숫자가 근거 없이 남아요. 목록을 만들고 한 줄씩 지워 가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가 열 장이라면 열 줄짜리 목록을 만들어요. 받아 온 서류는 줄을 긋고, 아직 못 받은 서류는 어디서 받을지 옆에 적어 두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류 가업상속공제신고서

필수 6종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따로 내는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더해요. 대표적인 예가 가업상속공제신고서입니다.

기본 세트에 선택 옵션을 얹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업을 이어받는 상속인이 없다면 이 서류는 서류 묶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목록을 만들 때는 6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내 상황에 붙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따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상속세 신고서류 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예요.

상속개시일 2026년 3월 10일 가정 시 기한
구분기준일기한
국내 주소3월 31일부터 6개월2026년 9월 30일
외국 주소3월 31일부터 9개월2026년 12월 31일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0일이면 기준은 3월 31일, 곧 그 달의 말일이에요. 거기서 6개월을 세면 9월 30일입니다.

10일부터 세지 않고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같은 3월이라면 1일에 돌아가셨든 31일에 돌아가셨든 기한은 같습니다.

국내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기한별 정리는 상속세 신고기한에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제출처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살던 곳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서울에 살았고 상속인이 부산에 산다면, 서류는 서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갑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국내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내요.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제출처입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국세청 유의사항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 유의사항 확인하러 가기

신고 절차는 상속세 신고 글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상속세 신고 조문 확인하러 가기

상속세 신고서류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신고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넘겨준 재산, 곧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재산의 결정정보는 신고 전에 따로 신청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하고,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상속인들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기한이 9월 30일인 경우라면 14일 전은 9월 16일이에요. 서류를 모으다 보면 이 날짜가 신고기한보다 훨씬 먼저 온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관계는 증여세와 상속세 글에 정리되어 있어요.

상속세 신고서류 홈택스 제출

홈택스에서는 정기 상속세 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만든 자료를 쓰는 파일변환 신고도 제공합니다.

재산 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을, 부동산·주식·기타 재산별로 따져 보려면 자동계산을 쓰면 돼요. 계산 결과는 부표에 적을 숫자의 참고용으로 두면 편합니다.

납부는 법정 신고기한 안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신용카드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같은 전자납부로 할 수 있어요. 절차 전체는 상속세신고방법에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류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별 가산세율
유형일반부정
무신고20%40%
과소신고10%40%

가산세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내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무신고납부세액이 5,000만 원이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1,000만 원이고, 부정 무신고라면 2,000만 원입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일반 과소신고는 300만 원이에요. 서류를 빠뜨려 재산이나 채무를 틀리게 적으면 이 쪽에 해당할 수 있어서 서류 점검이 중요합니다.

신고세액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 세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3%는 300만 원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류 상황별 예시

세 가지 상황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려 볼게요. 금액과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상황별 서류 준비 예시
상황기본 6종더 챙길 것
빚과 장례비용이 있고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해당부표3·부표3의2 증빙, 채무 입증
상속인이 외국에 사는 경우해당9개월 기한 확인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해당결정정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첫 번째 상황에서는 기본 서류 외에 부표3과 부표3의2를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해요. 입증자료가 없는 공제는 숫자만 있는 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서류보다 날짜가 달라져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서 서류를 모을 시간이 더 생깁니다.

세 번째 상황에서는 신고서 작성보다 결정정보 신청이 먼저예요. 기한 14일 전이라는 별도 마감이 걸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필수 서류는 몇 가지인가요?

국세청 안내로 6종입니다.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1, 부표2, 부표3, 부표3의2, 부표4예요.

가업상속공제신고서도 꼭 내야 하나요?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해당할 때 더하는 구조예요.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내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국내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예요.

외국에 사는 경우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가 해당돼요.

신고서류를 홈택스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정기 신고와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입니다. 과소신고는 일반 10%, 부정 40%예요.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nts.go.kr | 필수 제출서류·신고기한·제출처·가산세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law.go.kr | 신고기한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law.go.kr | 첨부서류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