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공제와 신고 기한이 달라서,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크게 갈릴 수 있어요. 세율 차이, 공제 차이, 같은 재산으로 계산해 본 비교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세율은 둘 다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같아요.
공제는 상속이 일괄공제 방식, 증여가 관계별 한도 방식이라 달라요.
신고 기한은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건네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간다는 점은 같지만 세금이 생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쉽게 비유하면 같은 집을 두고 계산서를 끊는 날이 다른 것과 같아요. 상속은 마지막 날에 한 번에 정산하고, 증여는 열쇠를 건네는 그날그날 정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세금을 비교할 때는 세율보다 먼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세는 증여일이라는 기준일 차이를 잡아 두는 게 좋아요. 기준일이 달라지면 재산 평가액, 쓸 수 있는 공제, 신고 마감이 줄줄이 달라집니다.
두 세금의 차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세금이 생기는 때, 공제 방식, 누가 세금을 내는지, 신고 기한입니다.
|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 세금이 생기는 때 |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 |
| 세율 | 10~50% 5단계 | 10~50% 5단계 |
| 대표 공제 | 기초공제·일괄공제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세금을 내는 사람도 달라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낸다고 보고,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증여로 보는 범위도 넓은 편이에요. 돈이나 집을 그냥 받는 경우뿐 아니라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사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똑같습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세율이 같으니 세금 차이는 결국 과세표준에서 생겨요.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값이라,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가 승부처입니다.
누진 구조는 구간별로 잘라 계산해요. 과세표준이 7억원이면 전체에 30%를 곱하는 게 아니라 1억원까지는 10%, 다음 4억원은 20%, 나머지 2억원만 30%를 적용합니다.
| 구간 | 금액 | 세율 | 세액 |
|---|---|---|---|
| 1억원 이하 | 1억원 | 10% | 1,000만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억원 | 20% | 8,000만원 |
| 5억원 초과 7억원까지 | 2억원 | 30% | 6,000만원 |
| 합계 | 7억원 | - | 1억 5,000만원 |
구간별 세율이 궁금하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두 세금이 갈리는 가장 큰 지점이 공제예요. 상속은 사망 한 번에 큰 공제를 한꺼번에 적용하고,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를 따로 둡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해요. 거주자의 상속이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일괄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요. 이 부분은 가족 구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증여 쪽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이에요. 관계별 한도를 표로 놓으면 한눈에 비교됩니다.
|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에게 받은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에게 받은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에게 받은 사람 | 5,000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한도는 매번 새로 생기지 않아요.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하고, 남은 만큼만 이번 증여에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실해져요. 재산 8억원을 성년 자녀 한 명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상속과 증여로 나란히 계산해 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증여는 부모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쓰고, 최근 10년 안에 공제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상속 | 증여 |
|---|---|---|
| 적용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 과세표준 | 3억원 | 7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 5,000만원 | 1억 6,5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4,850만원 | 1억 6,005만원 |
상속 쪽 계산은 1억원에 10%인 1,000만원과 나머지 2억원에 20%인 4,000만원을 더한 값이에요. 증여 쪽은 1억원에 10%, 4억원에 20%, 2억 5,000만원에 30%를 곱해 더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상속 쪽 공제가 훨씬 커서 세금이 적게 나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속에도 다른 공제가 붙고, 증여는 미리 나눠 건네는 방식이 있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숫자가 또 달라져요. 배우자에게 7억원을 증여받고 최근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6억원을 빼고 과세표준 1억원이 남습니다.
산출세액은 10%인 1,0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으면 970만원이에요. 같은 7억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과세표준이 6억 5,000만원이라 세금이 훨씬 커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받는 사람의 관계, 미리 준 금액에 따라 달라서 한 가지로 정해 말할 수 없어요. 판단할 때 보는 기준은 세 가지로 좁혀져요.
첫째는 공제를 몇 번 쓸 수 있는가예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쓸 수 있어서, 시간을 두고 나눠 건네면 공제를 여러 번 받는 구조가 됩니다.
둘째는 기준일이 어디냐입니다. 증여세는 건네는 날의 평가액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사망한 날의 평가액으로 계산하니, 건넨 뒤에 값이 오를 재산이라면 기준일이 어디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요.
마지막은 사망 전 자금 움직임이에요. 상속에는 인출 추정 규정이 있어서 증여와 단순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종류가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상속세 계산기와 증여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한 묶음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공제 한도를 나눠 쓰게 돼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올해 5,000만원을 받고, 7년 뒤에 다시 5,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 번째 증여는 첫 번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공제 한도가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 두 번째 증여 시점 | 두 번째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첫 증여 7년 뒤 | 0원 | 5,000만원 | 500만원 |
| 첫 증여 11년 뒤 | 5,000만원 | 0원 | 0원 |
7년 뒤에 받으면 공제가 한 푼도 남지 않아 5,000만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10%를 곱한 5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11년 뒤에 받으면 10년 기간이 지났으니 공제를 새로 쓸 수 있어 세금이 없어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한도가 2,000만원이라 숫자가 더 빨리 넘어갑니다. 부모에게서 5,000만원을 받으면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300만원이에요.
신고 기한은 두 세금이 확실히 다른 부분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날짜를 넣어 보면 이해가 쉬워요. 3월 20일에 재산을 받았다면 말일인 3월 31일부터 세어, 증여세는 6월 30일까지, 상속세는 9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상속세에는 예외도 있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기한 안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기한이 상속세의 절반인 3개월이라 날짜를 먼저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방법과 서식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세·증여세 신고하러 가기신고 기한과 서류를 함께 열어 두면 빠뜨리는 게 줄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3%인 30만원이 줄어서 970만원을 내요. 기한을 하루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니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의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하지 않은 증여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0만원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0만원도 받지 못하니,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보다 230만원 차이가 납니다.
세금이 크면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서 나눠 내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정 요건에서 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등을 전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액 기준이 1,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나뉘고, 2,000만원 초과 쪽은 담보 제공 등이 전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분납과 연부연납 기준을 모두 넘는 금액이에요. 담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세무서 안내를 함께 보면 됩니다.
세금은 재산가액에 공제를 빼서 계산하니, 재산을 얼마로 보느냐가 출발점이에요. 상속세·증여세 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해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수용·공매·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길 때 지금 부르는 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에서 보는 기준은 평가기준일과 그날의 시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증여일과 사망일에 따라 평가액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을 고를지 따질 때는 재산 가치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측이 아니라 기준일이 어디냐의 문제예요.
상속세에는 증여와 달리 사망 전 자금 움직임을 따지는 규정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종류별로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정으로 보면 이래요. 사망 8개월 전에 예금 3억원을 찾았는데 쓴 곳을 설명할 자료가 없다면, 1년 이내 2억원 이상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되면 그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병원비나 생활비처럼 용도가 확인되는 지출이라면 영수증 같은 자료로 밝히는 게 중요해집니다.
증여로 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면 세금 계산이 한 번 더 바뀝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요.
예를 들어 증여자가 1주당 2만원에 산 주식을 6만원일 때 증여받아 1년 안에 9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취득가액은 6만원이 아니라 2만원 기준이라 양도차익이 7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들어가요. 증여 직후 단기 양도라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같이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흐름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어요.
같습니다. 둘 다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에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돼요.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남은 한도만 적용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이 없고, 한도는 10년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6조(상속세 세율)·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6조(증여세 세율)·제67조·제68조(과세표준 신고) law.go.kr (확인 2026-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제4조의2(납부의무)·제15조(처분재산 추정)·제60조(평가의 원칙) law.go.kr (확인 2026-10-25)
국세청 상속세 안내(신고세액공제·가산세) nts.go.kr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확인 2026-10-13)
국세청 증여받은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확인 2026-10-13)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