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받는 방법과 상속세 계산기, 공제 한도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

상속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재산과 빚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누가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를 예시와 함께 풀어 봅니다.

상속은 사망한 날부터 시작되고,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가요.

받을지 말지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공제를 뺀 금액에 10%~50% 세율을 곱하고, 신고는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상속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살아 있는 가족에게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이어받는 가족을 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이어받는 대상은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대출이나 보증처럼 갚아야 할 빚도 같은 방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물려받는다"는 말은 좋은 것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쉽게 비유하면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는 일과 비슷해요. 가게를 받으면 창고에 쌓인 물건과 함께 외상값도 같이 받게 되는 것처럼, 상속도 장부 전체가 넘어옵니다.

상속과 증여는 자주 같이 묻지만 시작 시점이 달라요.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직접 건네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으로 저절로 시작됩니다. 증여 쪽 기준은 증여세 글에 있어요.

사망 상속

상속은 신청해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

"포괄적"이라는 말은 일부만 골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집은 받고 빚은 안 받겠다고 처음부터 나눌 수는 없어요. 대신 뒤에서 볼 한정승인이나 포기로 부담을 줄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4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그날부터 상속이 시작돼요. 등기를 아직 안 했어도, 장례 직후라 서류를 못 챙겼어도 시작 시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날짜는 나중에 세금 계산에서도 기준이 돼요. 재산 값을 어느 날 기준으로 매기는지가 사망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순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민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어요. 앞 순위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법정상속 순위
순위상속인쉬운 풀이
1순위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같은 아래 세대
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같은 윗세대
3순위형제자매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와 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사촌 같은 가까운 친척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면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세 명이 함께 상속인이에요.

배우자는 조금 특별해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남았다면 세 사람이 공동상속인이에요.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자녀가 있는 한 부모님은 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받는 방법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어떻게 받을지 정할 수 있어요. 선택지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세 가지입니다.

상속을 받는 세 가지 방식
방식뜻빚이 더 많다면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이어받음내 재산으로도 갚아야 함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함받은 재산을 넘는 빚은 갚지 않음
상속포기상속인 자격 자체를 내려놓음재산도 빚도 이어받지 않음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빚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으니 먼저 기한 안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해요.

날짜 계산 예시를 볼게요.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4월 10일에 알았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7월 10일까지 검토합니다. 이 기간은 세금 신고 기한과 출발점이 달라서 따로 관리해야 해요.

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는 상속재산 조회 글에서 찾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함께 파악해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판단할 수 있어요.

남겨진 재산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숫자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하러 가기

계산 뒤에는 신고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상속세 신고 기한 확인하러 가기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매기지 않아요. 재산에서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재산 값을 정하고,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다음, 구간마다 정해진 누진세액을 빼면 돼요. 세율 구간은 뒤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값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곧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매겨요. 등기를 한 날이나 실제로 판 날이 아닙니다. 집값이 장례 뒤에 올랐거나 내렸어도 사망일 기준 값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한 가지 더 알아 둘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이 더해질 수 있고요.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쉬운데, 시기가 가까우면 합산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전 증여를 생각 중이라면 이 기간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세금 계산을 이어서 보고 싶다면 상속세 글에서 신고 서류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상속 공제 한도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해요. 주요 공제를 표로 먼저 볼게요.

주요 상속공제와 한도
공제금액·한도알아 둘 점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면 적용되지 않음
기초공제2억원일괄공제와는 따로 구별해 계산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6억원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배우자 상속공제계산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을 견주어 큰 금액을 받는 방식이에요. 인적공제는 자녀나 연로자 같은 가족 사정에 따라 붙는 공제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 단독 상속은 따로 계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상속받은 몫을 기준으로 해요. 법으로 정한 계산 한도가 30억원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분할이 늦어지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기한 관리가 중요해요.

금융재산 공제는 예금이나 주식처럼 금융 쪽 재산에서 빚을 뺀 순금융재산에 적용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요. 단,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금융재산 공제의 계산 예시를 볼게요. 순금융재산이 1억원이면 20%는 2천만원이라 공제는 2천만원이에요. 순금융재산이 15억원이면 20%가 3억원이지만 최대 2억원에서 멈춥니다.

동거주택 공제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오래 함께 산 집을 받을 때 쓰는 제도예요.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니,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이 안 됩니다.

자녀 기준으로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자녀 상속세 공제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한도만 모아서 보려면 상속세 면제한도 글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직접 한 번 따라 해 보면 결과가 훨씬 잘 이해돼요. 배우자 없이 자녀가 받고, 채무와 추가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자녀 단독,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상속재산과세표준적용 세율산출세액
5억원0원해당 없음0원
6억원1억원10%1천만원
9억원4억원20%7천만원
10억원5억원20%9천만원
12억원7억원30%1억5천만원

6억원을 받는 경우를 풀어 볼게요.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원이고, 1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를 곱해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9억원은 조금 더 나아가요. 5억원을 빼면 4억원이 남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라 20%를 곱한 뒤 누진세액 1천만원을 빼요. 4억원에 20%는 8천만원이니 최종 7천만원입니다.

12억원은 5억원을 빼고 7억원이 남아 30% 구간으로 올라가요. 7억원에 30%는 2억1천만원이고, 여기서 6천만원을 빼면 1억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풀어 보면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구간이 한 칸씩 달라진다는 점이 보여요. 5억원에서는 세금이 0원인데 6억원에서는 1천만원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금융재산이 섞인 경우도 볼게요. 상속재산 8억원 중 순금융재산이 1억원이면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이 더해져, 일괄공제 5억원과 합쳐 과세표준은 2억8천만원이 됩니다. 20%를 곱하고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천6백만원이에요.

이 예시는 가정한 금액이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채무, 사전 증여, 추가 공제가 있으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으로 바로 넣어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쓰면 돼요.

상속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다섯 구간으로 나뉘고, 낮은 쪽은 10%, 높은 쪽은 50%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각 구간에는 법으로 정한 누진세액이 따로 적용돼요. 그래서 7억원에 30%를 곱한 값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빼고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고 해서 7억원 전체가 30%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별로 나눠 쌓아 가는 구조를 누진세액을 빼서 간단히 맞춘 것이라고 보면 돼요.

구간별 계산 과정을 더 보고 싶다면 상속세율 글에서 구간마다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돌아가신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안입니다.

기한 계산 예시를 볼게요. 4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말일인 4월 30일부터 6개월이라 10월 말이 기한이에요. 날짜를 정확히 맞추는 일은 신고 전에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한 값,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서에 붙여야 해요. 그래서 재산목록과 평가 근거, 공제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와 서류는 상속세 신고 글에,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 기한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상속세 물납

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는 제도예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국내 부동산과 일정한 유가증권의 값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어야 해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그 세액이 법정 금융재산 값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요건을 채워도 끝이 아니에요. 신청한 재산이 관리하거나 처분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집 한 채이고 현금이 거의 없는 가족이라면 물납을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허가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현금 마련 방법을 같이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의

상속은 질문이 막막하게 느껴지기 쉬워요.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만 정리해 가도 이야기가 훨씬 빨리 풀립니다.

상속 문의 전에 정리해 둘 내용
항목무엇을 적어 두나
사망일상속 시작일과 재산 평가 기준일
상속인배우자, 자녀 같은 가족 관계와 인원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종류와 대략의 값
빚대출, 보증, 미납 세금 같은 갚을 돈

사망일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승인과 포기의 기간도, 재산 평가도, 신고 기한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재산 목록과 빚을 함께 적어 두면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지 판단하기 쉬워져요. 재산이 많아 보여도 빚이 더 많으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주식처럼 해외 계좌의 재산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세요. 어떤 재산이든 상속재산에 포함해 목록을 만들어야 나중에 신고가 빠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사망한 날부터 시작돼요. 등기나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상속인은 그날부터 재산과 빚을 이어받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 1순위는 누구인가요?

자녀 같은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돼요.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원이 청구에 따라 기간을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자녀만 상속하고 다른 공제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이 없어요. 배우자 공제나 금융재산 공제가 더해지면 면제되는 범위가 더 커집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안입니다.

상속 재산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사망일, 곧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에요. 등기한 날이나 실제로 판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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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law.go.kr | 과세표준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law.go.kr | 배우자 공제 한도·분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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