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자녀공제, 한도·계산 예시·5천만원·일괄공제

상속세 자녀공제는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을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자녀 수가 늘면 공제도 그만큼 커지고, 일괄공제 5억원과 견줘 큰 쪽이 적용됩니다.

자녀공제는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원이고, 성년 자녀도 인원에 넣어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미성년자공제를 더하는데, 둘은 중복 적용됩니다.

자녀공제만 따로 합산하지 않고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뺍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자녀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됐을 때 적용 여부를 따지는 상속공제예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는 증여세 공제와는 다른 제도라서 두 금액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계산식은 단순해요. 자녀(태아 포함)는 1명당 5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므로 자녀 수에 5천만원을 곱하면 끝납니다.

피상속인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법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는 그분의 자녀를 기준으로 셉니다.

쇼핑에서 할인쿠폰을 먼저 쓰고 남은 금액만 결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상속세도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

자녀공제는 계산식이 자녀 수 곱하기 5천만원이라 자녀가 많을수록 금액이 같이 늘어요. 그렇다고 이 금액이 곧바로 최종 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아주 많은 집이 아니면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칩니다.

자녀 수가 많을 때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비교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값)
자녀 수자녀공제기초공제와 합친 금액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
5명2억5천만원4억5천만원일괄공제가 큼
6명3억원5억원같은 금액
7명3억5천만원5억5천만원인적공제 합계가 큼

이 표대로라면 자녀가 일곱 명쯤 되어야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를 넘어요. 보통의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최종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공제처럼 금액이 큰 인적공제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부분은 아래 절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계산 예시

숫자로 한 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 두 명만 있고 상속재산이 12억원이라면 자녀공제는 2명 곱하기 5천만원으로 1억원입니다.

성년 자녀 2명, 상속재산 12억원 가정 계산값
단계내용금액
인적공제 합계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3억원
적용 공제3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5억원
과세표준12억원 - 5억원7억원
산출세액7억원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1억5천만원

인적공제 합계 3억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크니 5억원을 뺍니다. 남은 7억원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이라 30%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빼 세액을 구해요.

재산이 100억원이면 어떨까요. 성년 자녀가 세 명이어도 인적공제 합계가 3억5천만원이라 이번에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과세표준은 95억원이 됩니다.

95억원은 30억원 초과 구간이라 5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을 빼요. 계산하면 42억9천만원이며, 다른 공제와 가산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값입니다.

자녀공제와 인적공제의 원문은 국세청 안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공제 기준 보러 가기

법령 조문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법 인적공제 조문 보러 가기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차이

용어가 낯설어서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뜻은 간단해요. 과세가액은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공제를 모두 뺀 뒤 세율을 곱하는 금액입니다.

자녀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빼는 항목이라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요. 과세표준이 줄면 같은 재산이라도 더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1천만원이면 30% 구간인데, 공제가 1천만원 더 커져 5억원이 되면 20% 구간으로 내려가요.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서는 공제 한 항목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상속세 세율 구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구간마다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빼요. 구간은 다섯 개이고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누진공제액은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수고를 줄여 주는 장치예요. 전체 금액에 해당 구간 세율을 한 번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세율 자체를 더 알고 싶다면 상속세율 글에 구간별 설명이 있어요.

상속세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중복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공제 5천만원에 미성년자공제를 더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한쪽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곱해요. 한 해가 다 차지 않은 기간도 1년으로 세기 때문에 생일이 얼마 안 남은 아이도 0년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상 범위는 자녀공제와 조금 달라요. 자녀공제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기준이고, 미성년자공제는 배우자를 뺀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기준이에요.

동거가족은 상속이 시작된 날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자녀 말고 다른 미성년자가 있는지 볼 때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해요.

생일이 코앞인 자녀도 예외는 없어요. 19세가 되기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도 1년 미만은 1년으로 세므로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이 됩니다.

세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인 집을 예로 들어 볼게요. 각각 만 3세, 5세, 8세라고 가정하면 19세까지 남은 연수는 16년, 14년, 11년이에요.

미성년 자녀 3명 가정 — 미성년자공제 계산값
자녀 나이19세까지 연수미성년자공제
3세16년1억6천만원
5세14년1억4천만원
8세11년1억1천만원

세 사람의 미성년자공제를 더하면 4억1천만원이에요. 여기에 자녀공제 1억5천만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합친 인적공제 합계는 7억6천만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서 7억6천만원을 공제해요.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4천만원이고, 20% 세율에 누진공제 1천만원을 반영한 세액은 3천8백만원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곱하는 연수가 길어서 공제가 크게 불어나요. 같은 자녀 세 명이라도 모두 성년이면 인적공제 합계는 3억5천만원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외동 자녀 상속세 자녀공제 예시

자녀가 한 명뿐이고 12세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공제는 5천만원이고, 19세까지 7년이 남아 미성년자공제는 7천만원입니다.

두 공제를 더한 1억2천만원에 기초공제 2억원을 합치면 3억2천만원이에요.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니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이 6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원이고, 1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가 적용돼 세액은 1천만원이에요. 자녀가 한 명이면 인적공제 합계가 작아서 대개 일괄공제가 최종 공제가 됩니다.

태아 상속세 자녀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태아도 자녀에 포함해 자녀 수를 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시작될 때 이미 태어난 자녀가 한 명 있고 배 속에 한 명이 더 있다면 자녀 수는 두 명이에요. 자녀공제는 1억원으로 계산합니다.

태아에게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때는 19세까지 연수를 어떻게 세는지와 다른 상속공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부분은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년 자녀 상속세 자녀공제

자녀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라면 계산에 넣어 검토해요. 마흔이 넘은 자녀도 한 명으로 세고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 두 명이면 1억원, 세 명이면 1억5천만원이에요. 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원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성년자공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세 자녀공제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실제로 받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나뉘었는지만 보고 자녀 수에서 바로 제외하면 안 돼요. 포기한 자녀가 있는 가족은 인원 계산을 하기 전에 공제 요건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일괄공제는 인적공제를 일일이 합산하지 않고 5억원을 한꺼번에 빼 주는 방식이에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등 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해요. 자녀공제만 따로 떼어 일괄공제 위에 더하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적용 조건이 더 궁금하다면 상속세 일괄공제 글을 보면 돼요. 수식 없이 금액만 넣어 확인하고 싶을 때는 상속세 계산기가 편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돌아가신 분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11월 30일부터 6개월째인 5월 31일이 기한이에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일괄공제와 직접 이어져 있어요. 기한 안에 신고해야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제 금액이 큰 집일수록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와 증여재산공제 차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받는 경우의 공제예요.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 쪽 공제는 같은 관계에서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따져요.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1천5백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한도는 3천5백만원입니다.

상속은 사망 시점에 한 번 계산하고, 증여는 10년 단위로 이어서 봐요. 증여 쪽 이야기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 자녀도 상속세 자녀공제를 받나요?

네, 받아요. 자녀공제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1명당 5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이 받아요.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 5천만원에 미성년자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태아도 자녀공제 대상인가요?

네, 대상이에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태아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공제만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공제는 인적공제의 한 항목이고, 최종 공제는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자녀 수에 넣나요?

바로 제외하지 않아요. 재산을 받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그 밖의 인적공제 nts.go.kr |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상속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안내 nts.go.kr | 일괄공제 비교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law.go.kr | 그 밖의 인적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law.go.kr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