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자녀 1명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같은 여러 공제를 합쳐 세금 매길 금액을 줄이는 구조예요.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면제 한도는 따로 없고, 자녀공제가 1명당 5천만원이에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뺍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 구간별 세율을 곱해요.
상속세에는 "자녀 한 명당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식의 면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녀 1명별로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될 때 기초공제와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공제가 크면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면제처럼 보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면제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자녀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있는지, 신고를 기한 안에 하는지를 먼저 나눠야 답이 나와요. 같은 자녀 한 명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구분해야 해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계산하므로 두 세금의 공제 금액을 같은 숫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자녀공제는 태아를 포함한 자녀 1명당 5천만원이에요. 자녀가 한 명 늘 때마다 공제도 5천만원씩 늘어납니다.
| 자녀 수 | 자녀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합친 금액 |
|---|---|---|
| 1명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 2명 | 1억원 | 3억원 |
| 3명 | 1억5천만원 | 3억5천만원 |
| 4명 | 2억원 | 4억원 |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자녀공제는 1억5천만원이에요. 기초공제와 합친 금액은 3억5천만원이며 이 합계는 일괄공제 5억원과 견주는 금액이 됩니다.
자녀공제는 거주자의 상속에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자녀 수가 많다고 해서 면제되는 선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제 합계 안에서 한 항목으로 더해져요.
기초공제는 상속이 시작되면 기본으로 적용되는 2억원이에요.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처럼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의 사정에 따라 얹히는 공제를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기초공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 혜택이고,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에 따라 더해지는 추가 혜택이에요. 여기에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속합니다.
| 공제 | 금액 기준 | 대상 |
|---|---|---|
| 기초공제 | 2억원 | 상속이 시작되면 적용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 | 거주자의 상속, 태아 포함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미성년자인 상속인·동거가족 |
| 연로자공제 | 1명당 5천만원 |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장애인인 상속인·동거가족 |
인적공제는 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계산해요. 자녀가 미성년자이기도 하다면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10세 자녀가 있다면 19세까지 9년이라 미성년자공제는 9천만원이에요. 자녀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1억4천만원이 됩니다.
6세 자녀라면 19세까지 13년이라 미성년자공제는 1억3천만원이고, 자녀공제와 합친 인적공제는 1억8천만원이에요. 어린 자녀일수록 곱하는 연수가 길어져서 공제가 커집니다.
65세 이상인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은 1명당 5천만원의 연로자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므로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작을 때 5억원을 적용하는 선택 구조예요. 요건을 갖춘 상속에서는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이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수유자는 유언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알아 두어야 해요.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로 계산합니다.
| 가정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합계 | 적용되는 공제 |
|---|---|---|---|---|
| 자녀 2명 | 2억원 | 1억원 | 3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 자녀 3명 중 1명이 67세 | 2억원 | 2억원 | 4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 자녀 2명 중 1명이 10세 | 2억원 | 1억9천만원 | 3억9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
| 자녀 6명 | 2억원 | 3억원 | 5억원 | 5억원으로 같음 |
| 자녀 7명 | 2억원 | 3억5천만원 | 5억5천만원 | 합계 5억5천만원 |
자녀 3명 중 한 명이 67세라면 자녀공제 1억5천만원에 연로자공제 5천만원이 더해져 인적공제가 2억원이에요. 10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2명의 자녀공제 1억원에 미성년자공제 9천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자녀공제만으로 합계가 5억원을 넘으려면 자녀가 7명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족 구성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쪽이 공제액이 커집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해요.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그 구간에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세율이 구간마다 오르지만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진공제액을 빼 주면 구간별로 나누어 쌓은 값과 같아지도록 맞춰집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볼게요. 표의 금액은 다른 공제나 가산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값입니다.
| 상속재산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
| 5억5천만원 | 5천만원 | 10% | 500만원 |
| 7억원 | 2억원 | 20% | 3천만원 |
| 8억5천만원 | 3억5천만원 | 20% | 6천만원 |
| 14억원 | 9억원 | 30% | 2억1천만원 |
| 16억원 | 11억원 | 40% | 2억8천만원 |
7억원을 상속하면 5억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2억원이에요. 20%를 곱하면 4천만원이고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빼면 3천만원이 됩니다.
14억원은 5억원을 빼면 9억원이 남아 30% 구간으로 올라가요. 9억원에 30%를 곱한 2억7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빼면 2억1천만원입니다.
재산이 2억원 늘어도 세금이 같은 비율로 늘지 않고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계단식으로 뛰어요.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2억원이 늘면 산출세액은 7천만원 늘어납니다.
한편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공제 적용 여부와 다른 가산·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넣어 내 가족의 상속세를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하러 가기공제 합계를 먼저 정해 두면 입력이 쉬워져요.
상속세 신고 기한 확인하러 가기상황을 하나씩 대입하면 개념이 훨씬 또렷해져요. 먼저 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 2명이 6억5천만원을 상속하는 경우를 볼게요.
인적공제 합계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더한 3억원이라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6억5천만원에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이에요. 20%를 곱한 3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빼 2천만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10세 자녀가 포함된 2남매가 4억원을 상속하는 경우예요. 인적공제 합계가 3억9천만원이어도 일괄공제 5억원을 고르면 상속재산보다 공제가 커서 다른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으로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는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으니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으로만 공제를 계산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신고를 기한 안에 했는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는 것도 놓치기 쉬워요. 인적공제가 작은 가족일수록 일괄공제 5억원과의 차이가 커서, 신고 시점이 세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상속세에서 세금을 줄이는 길은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는 데서 시작해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처럼 요건에 맞는 인적공제를 빠짐없이 합산해야 합니다.
그다음 그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견주어 큰 쪽을 적용해요. 일괄공제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쓸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공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증여하는 방법도 흔히 거론돼요.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한도는 이전 10년 안에 받은 공제와 합쳐서 판단해요. 같은 자녀에게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해도 공제 한도가 매번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공제를 넉넉히 받는 것과 신고를 기한 안에 마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상속 쪽 절세의 기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받는 경우라도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공제가 완전히 달라요. 상속은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쓰고,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씁니다.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재산이 넘어가는 때 |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받을 때 |
| 자녀 관련 공제 | 자녀공제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 한도 판단 방식 | 상속 개시 때 공제 합계로 계산 | 이전 10년 안에 받은 공제와 합산 |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생전에 8천만원을 증여받고 이전 10년 안에 받은 공제가 없다면, 5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이전 10년 안에 4천만원을 이미 공제받은 성년 자녀라면 이번에 쓸 수 있는 한도는 1천만원이 남아요. 이 상태에서 7천만원을 증여받으면 6천만원이 출발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의 공제는 2천만원으로 성년보다 작아요. 증여 쪽 한도와 신고 방법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가령 상속이 3월 15일에 시작됐다면, 그달 말인 3월 31일부터 6개월째인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이 공제와 직접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해요. 일괄공제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면 공제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정해진 면제 금액은 없어요. 대신 자녀공제가 1명당 5천만원이에요.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같은 공제와 함께 계산합니다.
아니에요. 상속인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제 적용 여부와 다른 가산·공제 항목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성년자공제가 더해져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자녀공제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 nts.go.kr | 기초공제·자녀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세율 nts.go.kr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21조·제53조 law.go.kr | 기초공제·일괄공제·인적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nts.go.kr |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