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 상속분·공제 한도·상속세 계산 방법

배우자상속은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에요. 세금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따로 공제해 주는 규정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해요.

5억원 이상 받았다면 실제 상속액, 법정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돼요.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

배우자는 상속에서 늘 상속인 자리에 서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있든 없든 함께 재산을 이어받는 가족이라서, 세금을 계산할 때도 자녀와는 다른 규정이 따로 붙습니다.

그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돼요.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부부는 재산을 함께 일군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의 생활 터전까지 세금으로 줄어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서 빼 줘요.

다만 이 공제는 자동으로 전부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를 받았는지, 법정 한도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나눠서 신고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상속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은 금액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요. 적게 받았을 때는 최소 금액을 보장해 주고, 많이 받았을 때는 위쪽에 상한을 둡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구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 방식
없거나 5억원 미만5억원 공제
5억원 이상실제 상속액 공제(법정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요. 이 경우 배우자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도 5억원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는 별개의 공제예요.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두 공제가 각각 들어가고, 배우자 혼자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공제 전체의 종류는 상속세공제한도 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배우자상속 5억 최소공제

최소 5억원 규정은 "받은 게 적어도 이만큼은 빼 준다"는 뜻이에요. 실제 상속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이 아니라 5억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만 받았다면 공제액은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받은 금액보다 공제가 더 큰 셈이라 이 부분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소공제가 있으면 분할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는지가 쟁점이에요. 5억원 미만이면 실제 분할액이 아니라 최소 금액을 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분할 신고기한이 공제액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5억원을 넘겨 받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져요. 5억원을 넘는 부분까지 공제받으려면 분할과 신고를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상속 한도

배우자가 5억원 이상 받았다고 해서 받은 금액이 전부 공제되지는 않아요. 세 가지 숫자 중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5억원 이상 받았을 때 비교하는 세 가지 금액
비교 대상뜻
실제 상속액배우자가 분할로 실제 받은 재산 금액
법정 한도금액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배우자 몫의 상한
30억원한도 계산과 무관하게 넘을 수 없는 상한선

세 금액을 나란히 놓고 제일 작은 것을 고르면 돼요. 아래 예시를 보면 어느 줄이 공제액이 되는지 감이 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비교 예시(금액은 설명용 가정)
실제 상속액법정 한도금액공제액
3억원10억원5억원(최소 공제)
7억원10억원7억원
14억원10억원10억원
36억원40억원30억원

첫 줄은 5억원 미만이라 최소 공제가 적용된 경우예요. 둘째 줄은 받은 금액이 한도보다 작아서 받은 만큼 그대로 공제됩니다.

셋째 줄에서는 14억원을 받았지만 법정 한도금액이 10억원이라 한도 금액까지만 공제해요. 넷째 줄은 한도금액이 40억원으로 더 커도 30억원 상한에 막히는 모습입니다.

배우자 상속분

상속분은 상속인 한 사람이 가져가는 몫의 크기를 말해요. 유언이 없으면 법이 정해 둔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되고, 가족끼리 합의로 달리 나눠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배우자에게 분할한 금액과 법정상속분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눈 몫은 가족이 합의로 정하고, 법정상속분은 법정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가족이 합의해 배우자가 재산의 대부분을 받기로 했다면 실제 상속액은 커져요. 하지만 공제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몫을 크게 정해도 공제가 같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상속액이 공제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와 "얼마가 공제되는가"는 따로 따져야 해요.

배우자상속 한도금액 계산

법정 한도금액은 몇 단계를 거쳐 구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빼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재산을 더해요.

그렇게 나온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빼면 법정 한도금액이 됩니다. 한 줄로 쓰면 다음과 같아요.

법정 한도금액 계산 순서
순서내용
1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을 뺀다
2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재산가액을 더한다
3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다
4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다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법정상속분을 전체의 절반으로 가정하고, 계산 대상 재산이 20억원이라고 해 봅니다. 유증과 가산 재산, 사전증여가 없다면 20억원의 절반인 10억원이 한도금액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전체 재산 곱하기 지분"으로 공제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증이 있는지, 가산할 재산이 있는지,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유언으로 손자녀나 기관에 재산을 남긴 경우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만큼은 상속인이 나눠 가질 재산이 아니라서 계산의 출발점에서 먼저 빠집니다.

조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직접 읽어 볼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읽으러 가기

공제 한도 산식은 조문에 단계별로 적혀 있어요.

상속세 신고 방법 보러 가기

배우자상속 상속세 계산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중간 단계에서 쓰는 공제예요. 상속재산에서 빚과 장례비 같은 항목을 빼고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 여러 공제를 차례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와요. 배우자 공제가 클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지니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이 18억원이고 공제를 빼기 전 단계라고 가정해 볼게요. 배우자 공제 7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들어가면 과세표준은 18억원에서 12억원을 뺀 6억원이 됩니다.

같은 가족이 배우자 공제를 최소 5억원만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8억원이에요. 공제가 2억원 더 들어갔을 뿐인데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세율 구간은 상속세율 글의 표로 볼 수 있어요.

금융재산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일부러 뺀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공제가 더해지니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까지 넣은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세액이 작아서 걱정이 덜한 경우도 있어요.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있고, 증여세에도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상속 분할 기한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이란 배우자 몫이 어떤 재산인지 상속인들이 합의로 정해 등기나 명의 이전의 기준을 만드는 일이에요. 아파트는 누구 이름으로 할지, 예금은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한은 신고기한과 별개의 달력이에요. 두 기한이 이어져 있어서 하나로 착각하기 쉽지만,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 국내 상속의 두 기한
구분출발점기간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 이내
배우자 재산 분할·신고신고기한 다음 날9개월 이내

날짜로 계산해 볼게요. 2026년 3월 14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째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입니다. 분할 기한은 그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9개월이니 2027년 6월 30일까지예요.

다른 날짜도 따라가 볼게요. 2026년 8월 20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8월 말일부터 6개월 뒤인 2027년 2월 28일이 신고기한이에요. 분할 기한은 3월 1일부터 9개월인 2027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재산 분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9개월 더 남아 있어요. 달력에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배우자상속 신고 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이 출발점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 이내로 늘어나요. 해외에 사는 가족이 있거나 돌아가신 분이 해외에 거주했다면 이 기한을 적용합니다.

분할 기한은 이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따로 시작하니, 해외 주소가 있을 때는 두 기한이 모두 뒤로 밀려요. 어느 쪽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기한만 따로 보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 글이 있어요.

배우자상속 사전증여

살아 있을 때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도 영향을 줘요. 법정 한도금액 계산에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빼기 때문입니다.

이미 증여로 많이 받은 만큼 상속에서 공제받을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같은 재산을 증여로 한 번, 상속으로 또 한 번 공제받는 일을 막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증여세 쪽에도 공제가 있어요. 거주자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같은 관계에서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받고 6억원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다른 요소를 빼고 보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에요. 이 2억원이 나중에 상속이 시작됐을 때 한도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됩니다.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남은 한도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6년 전에 4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는 2억원이 남습니다. 증여 한도의 상세는 배우자 증여 한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배우자상속 주식 증여

상속 대신 생전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 증여 직후 주식을 팔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규정이 있으니 알아 두면 좋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어요.

숫자로 풀어 볼게요. 남편이 1주당 6만원에 산 주식을 12만원일 때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1년 안에 15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12만원이 아니라 남편의 취득가액인 6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익은 15만원에서 6만원을 뺀 9만원으로 잡히고, 아내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따로 뺍니다. 증여 직후 단기 양도라면 증여받은 날의 주가만 취득가액으로 입력하면 안 돼요.

주식은 상속이든 증여든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깁니다. 상장주식도 마찬가지라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정해진 평가 기준을 따라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 상황 예시

세 가지 가정으로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라가 볼게요.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3억원 상당의 재산만 받은 경우예요. 5억원 미만이라 공제액은 최소 금액인 5억원이고, 분할 신고기한에 쫓길 이유도 이 구간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14억원을 받기로 가족이 합의한 경우예요. 법정 한도금액이 10억원으로 계산됐다면 공제는 10억원에서 멈춥니다. 나머지 4억원은 배우자 상속공제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족은 배우자 몫을 정하기 전에 한도금액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순서에 맞아요. 한도를 넘겨 받아도 공제가 늘지 않는다면, 몫을 나누는 방법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가 살아 있을 때 이미 남편에게서 증여를 받은 경우예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3억원이었다면 상속 때 한도금액에서 3억원이 빠집니다. 앞서 본 대로 상속과 증여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보는 이유예요.

세 경우 모두 첫걸음은 같아요. 사망일을 기준으로 두 기한을 달력에 적고, 재산 목록과 법정 한도금액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상속 전체 흐름은 재산상속 글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상속 공제는 최소 얼마인가요?

최소 5억원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30억원이에요. 5억원 이상 받았다면 실제 상속액, 법정 한도금액,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다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공제는 법정 한도금액과 30억원을 넘을 수 없어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배우자상속 재산 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 안에 분할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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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law.go.kr | 최소 5억원·30억원 한도·분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기한 6개월·9개월

국세청 증여재산공제·주식 증여 후 양도 안내 nts.go.kr |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1년 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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